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국민연금 개편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세금을 높이거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9 08:09  | 조회 : 353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 쟁점, ‘노후소득보장 우선’ VS ‘재정 안정화 우선’
-복지부 개편안, ‘보험료 인상’ 전제
-대통령, 보험료 인상 부담에 국민들 수긍할지 의문이었을 듯
-급여수준 높이면서 보험료 낮추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
-국민연금, 일반 복지제도와 달라...저부담 고급여 구조 고쳐야
-국민연금 부과식 체제, 고령 비율 높은 한국엔 적용 어려워
-국민연금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들, 보험료 단계적 인상
-3층 보장연금 방식 소외 국민 위해 ‘기초연금’ 제 역할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면서 실질적인 은퇴 후 소득의 역할이 되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죠. 그리고 노동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 고갈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이 같은 문제 연관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역시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개편안을 대통령이 반려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이하 김용하):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여러 해 전부터 개편방안이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맥락을 짚어본다는 차원에서요.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용하: 네. 현재까지 논의되는 큰 방향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하니까 소득대체율 높여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과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재정이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논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 김호성: 이 상반된 주장에 대한 대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김용하: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상황에 대한 사실은 사실 그 자체 팩트체크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로 사실은 현상 자체는 하나인데 보는 시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일단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왜 지금 국민연금 이슈와 그렇게 같이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김용하: 네.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고요.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개혁도 같이 이뤄졌습니다. 2015년이란 것이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으냐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이고요.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면 또 그때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또 국민연금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도 함께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호성: 그쪽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되겠군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이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용하: 네. 앵커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1+1은 2인 것이 1+1을 1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급여수준을 좀 더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수준도 같이 높여야 하는 것이지,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특출한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서로 논란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호성: 현행 9%를 15%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린다. 이 같은 개편안을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이 배경은 어떤 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 김용하: 이번에 복지부가 대통령께 몇 가지 제안을 했는지는 지금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 김호성: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하: 네. 그런데 그게 보도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대안 모두가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 높이든지, 소득대체율을 현상으로 유지하든지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왜 보험료 인상안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인상부담이 국민들이 수긍 가겠는가,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든지, 또 소득대체율 인상하지 않더라도 2057년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우리 사회는 제시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또는 거기에 준하는 대체안이 나와서 국민적 대합의를 이룬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김용하: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왔고요. 보험료를 인하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한 번 인상, 보험료라는 것은 현재 원래 저부담 고급여, 어떻게 보면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구조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그 저부담과 고급여를 균형화하는 구조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보험료율을 차츰차츰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들도 동의하고, 또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이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는요.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적립식 체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깁니까?

◆ 김용하: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깁니다. 독일이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런 나라하고의 차이는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향후에도 전체 인구의 25% 내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50년이 넘어서면 노인인구 비율이 42.5%가 됩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적립금 없이 그 당시의 근로세대에서 보험료를 거둬서 그 당시의 노인세대에게 연금급여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노인인구는 늘고 근로인구는 적어지는 특수한 우리 한국의 인구상황으로 봤을 때 서구식 부과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김호성: 연금을 지급해야 할 적립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부과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과식으로 지급돼야 하는 부분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부과식으로 전환할 때 사회보험료를 조달하든지, 조세로 조달하든지 어떤 것에서든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 김호성: 그렇게 될 경우 미래세대가 지금 연금을 받아야 할 노령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용하: 예. 원래 인류사회라는 것이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모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전제는 인구구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0이라고 했을 때 연금 수급자가 12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로자 한 분이 노인 1.2명 분을 부양하고 모셔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호성: 교수님께서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대타협, 대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에 참여해오셨는데요.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여론수렴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똑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복지제도는 자기부담 없이 공적구조 같은 그런 제도를 보면 부담 없이 어려운 생활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공공구조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 붙여서 노후기간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간 동안 부담한 액과 노후기간에 받는 연금액이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차액만큼이 더욱 미래세대한테 증가되는 것이고,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하면 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늘고 또 저출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재정상황이 불가능하단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면 5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50% 소득 자체도 노후에 기본소득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할까요?

◆ 김용하: 예. 50%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우리 미래 노후소득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국민연금으로 하는 부분이 30% 내지 40%,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이 또 20~30%, 그 이상은 또 개인의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는 3층 보장연금 방식을 대부분 제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고, 노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등으로 해서 보충이 돼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못 받는 그런 계층도 존재하십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또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서로 조화를 이뤄야 전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후가 될 수 있곘습니다.

◇ 김호성: 지급시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급시기를 늦추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시기를 늦추고 소득대체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요?

◆ 김용하: 실제로 이제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평균수명 연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도는 평균수명이 72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2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2060년이 되면 전체적인 평균수명 자체가 거의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똑같은데 수급기간이 늘게 되면 또 적립기금이 없어지고 재정수지가 적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출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늦추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령 자체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것은 법이 이미 돼 있고요. 지금 더 늦춘다는 것도 2033년 이후에 2038년 정도에 66세로, 또 2043년에 67세로, 그렇게 해서 아주 미래에 늦출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지금 바로 67세나 68세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성: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안의 바람직한 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용하: 어떻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도 있고 기초연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은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부담이 많지만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여수준을 높인다든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수준의 적정수준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모든 제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조정하고 개편하는, 그래서 하나의 제도에 대한 단순한 보험료 인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제도를 같이 보면서 노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하 교수님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