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양육비 나 몰라라~ 배드 파파를 고발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11 16:40  | 조회 : 3093 
[생생경제] 양육비 나 몰라라~ 배드 파파를 고발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흔히 이런 모습을 정상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만 있거나 엄마만 있는 이혼가정은 비정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죠. 비정상은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양육의 무게를 미루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하네요.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이 내용이 사실 몇 주 전에도 보도를 통해 나왔어요. 도대체 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거예요?

◆ 최단비> 지난 통계에 따르면 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아버지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몇 %일 것 같으세요?

◇ 김혜민> 그걸 물어보는 게요. 글쎄요, 100% 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 최단비> 너무 놀랍게도 31.7%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혜민> 양육비를 낸 아빠가요?

◆ 최단비> 거의 60% 이상, 70%에 육박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비양육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거의 22번의 양육비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한 아버지가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 매년 수차례 수상스키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고요.  

◇ 김혜민> 참여도 아니고, 개최를 합니까?

◆ 최단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작진이 찾아갔더니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친자확인 자리를 마련해주었더니 그제야 왜 방송국이 내 일에 끼어드느냐고 화를 낸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위장전입을 해요. 자신을 못 찾게.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서 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잠적해서 아예 엄마가 본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김혜민> 저는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보도할 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 양육비 문제를 생생경제에서 다루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비가 결국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가정에는 굉장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걸 안 준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 최단비>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이의 생존권. 먹고 사는 문제, 아이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거의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양육을 하는 사람, 엄마라고 예를 들면요. 그 엄마는 이러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래 하는 일에 더해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추가적인 근로를 더 해야 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백 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아빠가 아이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혼소송하면서 보통 양육비 문제가 결정되니까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너무 감정적 앙금이 쌓여서 양육비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다, 저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거든요. 

◆ 최단비> 사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원래 있었던 감정보다도 훨씬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대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양육비를 이혼하고 나면, 내가 전 부인에게, 혹은 전 남편에게 주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아이를 키워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예전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돈인데, 이것을 주기 싫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봤던 실제 사례 중에는 양육비를 남편이 주는데, 양육비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전처가 아이와 함께 사는데, 내가 준 양육비로 전처가 쓰는 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것을 사는데 너도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가정 법원에서 주로 소송을 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을 보면, 이혼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의 바닥까지 보고, 감정의 끝장을 보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치사하네요. 

◆ 최단비> 이혼소송할 때 보면 치사한 것 정말 많은데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내가 아이 캐릭터 매트를 꼭 가져가야겠다고 주장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육은 엄마가 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 데려가요. 그런데 그 매트는 본인에게 소중하다며 꼭 캐릭터 매트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사례들이 많죠. 

◇ 김혜민> 그러면 양육비 지급의 어떤 기준이나 계산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최단비>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201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또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인 가장 낮은 소득에서 아이가 0살에서 2세, 가장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53만 2천 원이 가장 적은 돈이고요.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아이가 만 18세인 가장 나이가 많은 구간을 봤을 때는 266만 4천 원까지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아이가 가장 어릴 때와 18세 성인이 됐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양육비를 안 주는, 대부분이 아빠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 양육을 엄마들이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 최단비> 네,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의 활동으로 최근에 이러한 양육비를 안 주는 소위 아빠들, 엄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에요. 양육비의 미지급을 문제로 엄마들이 고통을 받으면, 여기에 의뢰를 하면 법원 판결문을 기본으로 하고요.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한 후에 아버지의 실명을 올립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추후에 지급을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사이트 때문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생활 침해이고, 신상 공개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최단비>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의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양육비의 지급을 통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추심이나 감치 명령 같은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이트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익성 목적에 따른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 단서조항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나 몰라라 하는 코피노 아빠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인데, 그때 코피노 아빠들 신상 고발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 최단비> 맞아요.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는 ‘코피노 파더’라는 곳인데요. 코피노 파더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 이번에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맡고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로 인해서 고통 받는 엄마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가 코피노 파더를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코피노 파더 사이트 얘기에 따르면 60명 정도의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중에 40명이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압박의 효과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2013년 통계지만, 양육비 못 받는 한 부모 가장이 83%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개인적인 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고요. 이걸 경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양육비가 최소한의 도리고, 그 돈으로 가정 경제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양육자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차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최단비>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같은 경우도 차압은 들어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차압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외국은 단순히 차압뿐만 아니라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출국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한 제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하게 할 수 있는 처벌은 감치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두는 것 같은 건데요.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감치를 해야 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주민등록 상 주소랑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르면 사실상 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감치 명령은 유효 기간이 3개월인데, 쉽게 말하면 3개월만 도망 다니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다시 감치 명령을 또 받아야 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을 또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사실은 여권 무효화나 출국금지도 고려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면, 그것이 더욱 실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혜민> 양육은 부모의 기본이고요. 양육비는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리고 아이들의 생존권이 양육비고요.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수 있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최단비>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혜민> 국민청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최단비> 맞습니다. 국민청원도 있었는데, 국민청원의 내용은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르웨이나 핀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선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공약했었다면서요?

◆ 최단비> 그렇죠. 양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생존권, 교육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혼이 예전보다도 많아지고 있고,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요. 공약을 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지급 제도보다 우선해서 운전면허 같은 것을 취소하는 방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그러한 국가들처럼 양육비를 국가가 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추후에 청구하는 방안들이 결국에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말한 비율도 그렇고, 83%가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경제에 딱 맞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마 이것을 들으신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이혼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 문제나 이런 것을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주실 팁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최단비> 사실은 양육비는 양부모의 소득의 합산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받아오는 것의 이행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합의를 할 때 이혼은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만 18세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그 대학원 진학금의 일부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할 때 이런 것은 합의가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혜민>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 최단비> 공증이 필요없죠.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인데요. 

◇ 김혜민> 그런데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 최단비> 법원 판결문인데도 겨우 31.7%밖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악독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새로 결혼한 새 부인에게는 외제차 사주고, 새로 신용카드 지급해주고 하면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고작 한 달에 4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국민청원도 하는 것이고요. 법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논의들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지급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던데, 이걸 그냥 민사로 이렇게 끝낼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무언가 처벌제도를 만들어야겠네요. 

◆ 최단비> 맞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것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아이의 생존권, 결국은 아동학대인 것이고, 그 돈이 아빠에게 있어서 40만 원의 가치보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40만 원이 훨씬 큰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의 마음처럼 헤어졌을 때도 전처, 전 남편과의 관계는 끝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무는 계속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인간의 도리입니다. 꼭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아빠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양육자들 중에 양육    비를 안 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눴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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