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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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이성규 교수 8/18(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20 10:55  | 조회 : 3163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 지역사회 돌봄

  ◦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욕구에 맞는 복지와 서비스를 누리고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함.
  ◦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업무 계획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를 목표로 하는 3대 정책을 발표함.
  ◦ 이에,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제1차 회의를 통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5월 제2차 회의에서 지역사회 노인 돌봄과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함.
  ◦ 최근 8월 6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9월 초 계획 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 포럼’,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 등의 준비과정이 진행 중임.

2.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보면 노인과 관련 된 정책 논의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인구 고령화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인 약 738만 명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며,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UN 기준) 

  ◦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8년(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특히나 베이이붐 세대(1955~1963년 생, 약 710만 명)가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로 진입되기 때문에 노인요양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음.
  ◦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기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한계

  ◦ 정부는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시행 중임. 하지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가족 지원이 부재한 저소득 독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주기적 안부확인 등이 전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서비스 급여 양이 부족해 가족 등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 건강 ‧ 주거 ‧ 사회적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수요자를 선정.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로 1~5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급여(약 80~120만원)를 차등 지급하고 제도

 □ 사회적 입원의 증가

  ◦ ‘사회적 입원’이란 외래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상을 일컬음.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의료행위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에 해당되는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되는 입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방문진료 및 재가서비스의 양의 부족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과 요양을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입원을 선택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역시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의 탈시설화

  ◦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시설에서 수용, 입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에 중점을 둔 소규모 생활 시설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월, 서울시에서 42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탈시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1%가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같은 시기 진행 된 전국단위의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42.6%, 정신요양시설 거주장애인의 59.7%가 탈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속 자립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기존 서비스 체계의 한계

  ◦ 장애인의 자립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들 수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중임.
  ◦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낮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4등급에 따라 월 47시간에서 118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활동에 따라 추가급여가 제공되지만 당사자들은 하루 24시간, 월 720시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4. 정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 ‘커뮤니티 케어’의 포괄적 접근

  ◦ 앞서 말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마련 된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하고 서비스 수요자를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임.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키워드는 ‘포괄성’임. 종래에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건강관리, 지역보건 등 각 영역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서비스의 제공과 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보건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임.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 기존의 돌봄은 노인, 장애인, 아동의 문제해결과 보호에 치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호를 넘어선 예방과 건강관리를 중요 과제로 삼을 예정임.
  ◦ 또한 건강, 생계, 직업,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을 기준으로 개별화 된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서비스로 전달하고, 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사례관리 활성화와 보건 ‧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안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공표 할 예정임.

5.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 영국

  ◦ 영국은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지방정부에는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 그 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고, 신체 ‧ 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평가자(사회복지사 등)가 수요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 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수요자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함.
  ◦ 비용지원은 개별화 된 욕구를 측정해 예산에 반영한 ‘개인 예산(Personal budget)’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일본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공표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회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함.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구축 된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 1만 명의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약 4,300만개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포괄 케어를 제공, 추진하고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 사례관리 회의 및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개별화 된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공통 된 점인 것 같은데요. 9월 초, 발표되는 계획에는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 필요

  ◦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여기에는 항상 재정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다음으로 중앙 중심적, 관료적 행정체계가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네트워크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모델 개발과 함께 이를 인증,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도 필요함.
  ◦ 또한, 성 인지적 돌봄 서비스 제도의 설계와 함께 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의 전문성 고양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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