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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차일드체크 도입 보름, 잘 되고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09 10:31  | 조회 : 275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정부, 슬리핑차일드체크 도입... 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해
-슬리핑차일드체크 설치비용 30만원, 어린이 보호 생각하면 큰돈 아니야
-어린이 통원 목적 차량이 모두 포함된 건 아니야...사각지대 존재
-어린이 수송해주고 대가 받는 지입제 차량, 현행법상 불법
-세림이법 따라 9인승 이상 통학 목적 차량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그러나 그 이외 차량들 문제...신고 안 된 차량 관리 어떻게?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어야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큰 문제, 버스·운전자 상황 등 알 수 없는 것
-아동 보호에 있어 영유아보육법&도로교통법 간 상충 문제도 존재
-어린이 안전벨트 문제, 우선 도로교통법 따라 6세 미만까지로 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저희 방송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통학버스 내부에 잠자는 어린아이가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이 도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요.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원차량에 이 장치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이하 허억):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난번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지요?

◆ 허억: 우선요.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환영이고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서 미리 대비해놓는 장치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또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러나 정말로 발표한 대로 잘 실시가 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챙겨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설치한 곳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장비 도입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 허억: 사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주는 법, 일명 세림이법이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도 많고요. 가령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해줄 거냐, 누가 할 거냐, 비용은 어떡할 거냐, 안 하면 또 어떡할 거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슬리핑 차일드 체크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이 아주 많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요?

◆ 허억: 가령 현재 지금 태권도 학원, 합기도 학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축구, 농구, 야구, 유도, 레슬링 이런 쪽의 구기종목 운영하는 차량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를 통원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통학차량은 다 해당돼야 하는데 상당 부분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안 된 지입제 차량도 문제입니다. 지입제라는 것은 아이를 수송해주고 차주가 얼마씩 대가를 받는 건데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인승 이상 통학버스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라, 라고는 하고 있는데 신고 안 된 차량들은 관리가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전혀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내 안전시설, 어린이 보호장구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상에는 36개월 미만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36개월 지난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또 6세 미만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간의 상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차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결국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얘기들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안 마련과 관련된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밟아나가야 할까요?

◆ 허억: 우선요. 당장 시급한 것은 영유아보육법하고 도로교통법 간의 상충 문제입니다. 세림이법의 주요 골자 내용이 아이들 안전시설을 보다 많이 설치해주고 인솔교사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한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 안전벨트인데요. 그래서 그 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6세 미만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6세 지난 아이들한테는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도로교통법에 맞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태권도 학원, 합기도 학원만 포함시킬 게 아니라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통학차량은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가 결국 방치된 통학차량의 위험성을 방지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에 다 돼야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른 종목도 다 포함시키도록 권고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법 개정은 저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리고 교수님, 법 개정이라는 것이 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당장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은 비용이 드는 문제일 텐데요. 이게 돈이 좀 많이 드는 설치작업인가요?

◆ 허억: 사실 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돼서 한 순간에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어린이를 보호해준다면 당연히 저는 설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전에 쓰는 돈은 참 인색합니다. 이게 사고 안 나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위험한, 사고 안 났을 때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결국 이런 사고를 안 나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아시는데, 시동을 끈 다음에 맨 뒷좌석까지 가서 혹시 잠든 아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본 다음에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맨 뒤쪽에 있는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게 되는 일종의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약 30만 원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 관련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에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려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허억: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그런 지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그러면 또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 차제에 다 같이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 김호성: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억: 사실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운전자가 어느 시간대에 아이를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구간을 운행하는지 그동안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정말로 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는지, 혹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운전자는 아닌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입제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이니까 신고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70% 이상 지입제 차량이 아이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더 많다는 얘기예요.

◆ 허억: 그렇죠. 더 많죠. 특히 속셈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데는 대부분 지입제 차량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입제 차량을 못 쓰게 할 거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림이법에는 지입제와 관계없이 9인승 이상 통학 목적으로 하는 통학 차량은 다 신고하도록 해놨죠. 그런데 문제는 법은 해놨는데 신고가 안 된 차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한 중간점검 중간 중간 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억: 예.

◇ 김호성: 지금까지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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