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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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목)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02 13:44  | 조회 : 1698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커피전문점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으레 플라스틱 컵에 담아줬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커피마시는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나요?”
  오늘 커피 사러 가신 분들은 아마 직원에게 이런 질문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지 단속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커피를 사 마실 때 흔히 용기로 쓰던 플라스틱 컵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단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만 그렇고요, 매장 밖으로 커피를 바로 가지고 나갈 경우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도 생기죠. 매장에 서 마시던 커피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매장 밖으로 나가면서 남은 커피를 일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개인용 컵이나 보온병 등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리면 커피를 구매한 고객이 아니라 매장 관계자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손님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고도 매장에 앉아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는 비판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관계당국은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의 주안점은 ‘매장에서 머그컵이나 유리잔을 고객에게 얼마나 권하는지’와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적정하게 비치하는지’라는 설명입니다.
  환경을 위해 도입한 이번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일회용 종이컵은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제도가 보완돼야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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