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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수) 레몬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01 18:27  | 조회 : 1691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최근 들어 차량들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빈발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뜨겁습니다.
이에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에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을 레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차량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 등이 반복되면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판 레몬법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레몬법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2회 수리를 받거나, 일반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지만,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도 후 2년 이내 시점까지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신차부터 적용됩니다.

환불금액은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5만㎞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3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한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은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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