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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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정청래  “법사위 개혁,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권한 삭제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1 22:52  | 조회 : 2944 
이재정, 정청래  “법사위 개혁,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권한 삭제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청래당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 이외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청래당의 주인이죠.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 이번에 지역위원장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 이재정>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안양입니다. 안양, 정확히는 동안을인데요.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텃밭을 오래 갈아 오신 곳이죠. 거의 20년 정도요. 그곳에서 4선을 하셨고요. 총 5선의 기반이 된 곳이죠.

◇ 이동형> 20년 이상, 심재철 의원이요.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쉽지 않겠는데요. 왜 이렇게 험지를 택했습니까?

◆ 이재정> 험지이지만, 그간에 많은 자원들이 그곳에서 묵묵히 역할들을 해 오셨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역위원장직을 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서요. 저 스스로 필승카드가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청래> 한 마디 충고를 한다면,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역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확정 발표되겠지만,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 왜냐하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정 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 당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뺄 날이 많을 텐데요.

◆ 이재정>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청래 전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또 단련이 한 며칠은 됐잖아요. 국민들을 만나는 방식, 스킨쉽을 하는 방식, 등등이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 이동형> 어제 저희가 보수당 두 분을 모시고, <THE보수>라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집권 여당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제 원 구성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반발을 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을 왜 내줬느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믿고 이런 협상을 했느냐, 하는데 이재정 의원이 봤을 때는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이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요.

◆ 이재정> 글쎄요. 점수 수치로는 말하기가.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늘 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 우, 미로 하겠습니다. 가장 잘된 협상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지지자들한테 아쉬운 측면이 있는 지점들, 정작 당의 국회의원인 저도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지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국회의장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아마 지도부도 제가 추측건대 정확한 얘기들은 듣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수 가운데서 최상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이해합니다.

◇ 이동형> 정청래 의원님,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간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청래> 법사위가 왜 야당 몫이 됐는가, 그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대 국회 때, 제가 초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최대 과제가 언론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문광위원장을 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관례처럼 굳어온 것입니다.

◇ 이동형> 노무현 정부 때입니까?

◆ 정청래>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문광위원장이 이미경 의원, 저도 문광위 간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법사위를 야당에게 줬는데, 17대 그때 시작된 것이고요. 18대, 19대, 지금 4대에 걸쳐서 관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하는 거로. 그런데 20대 전반기는 법사위도, 운영위도 자유한국당이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지나친 독과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잘못했다고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지킨 것이고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물론 협상에서 어려워서 그렇게 했겠지만, 부의장을 야당에 다 내주었다는 것이 저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법에 보면 아마 52조가 될 텐데, 국회의장이 심신미약으로 사회를 못 볼 때는 자연히 여당 부의장이 승계해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부의장은 여당이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다 야당으로 내준 것, 그것이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과거 때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재정> 20대 초반의 국회의장 당시에도 부의장이 사실상 여당이 독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면 양당 체제에서 삼당, 사당 체제가 되는 국회 현실에 기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끝까지 어쨌든 국회 의장, 부의장, 한 석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맞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원 구성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토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는 문제가 없지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틀고, 안 놔주면 아무런 법도 통과를 못 시킨다.

◆ 이재정> 사실상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를 준 상원위라고 부릅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왜 법사위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법사위의 권한은 사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월권을 행사했던 거죠. 

◇ 이동형> 국회법에서는 그렇게 조항이 안 되어 있는데 월권을 했다?

◆ 이재정> 체계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월권을 해서 모든 법안을 일단 홀딩하고, 정치 협상의 도구로 삼는, 그런 관례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를 야당에 주는 대신에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개혁 조건을 걸고 법사위를 양보한 것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국회운영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법사위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 이렇게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것은 논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에서 하면 거기도 전문위원 다 있고요. 법률 검증 다 합니다. 자구 수정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법사위에 넘길 필요가 없어요. 법사위는 자기들 소관 법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가면 돼요. 그래서 국회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해요. 자구 심사만 본다, 여기서 개혁안을 낸다고 한들 경계를 계속 허물게 되어 있어요. 이참에 개혁을 하려면 아예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심플합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상임위?

◆ 이재정> 저는 기존에 있었던 안전행정위, 행자부와 소방청, 경찰청, 선관위가 있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 정청래> 이재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를 가야 조금 실력 발휘를 더 할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제가 1순위로 신청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당도 모든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안행위도 율사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 전 의원 말처럼 굳이 법사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정청래> 율사 출신 없어도 국회의원 1, 2년 하다 보면요. 다 법조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말이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이걸 보좌관들하고 미리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위원이 또 심사를 하거든요. 

◆ 이재정> 여러 단계에서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국회에서도 법안을 구성하는 당시에 그런 초기 판단을 해서 의원실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의원이 제안을 하는 당시에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도 조언을 주고, 여러 단위에서 그 고민을 합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법사에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입법 정책체 있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고요. 제 기억으로는 법사위에서 자구 체계를 정했고, 법체계 안 맞는다고 그래서 수정한 예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 이재정> 다른 이유로 법안이 홀딩 되는 경우는 많았지만요. 맞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통 지도부가 누구를 지목하는 겁니까?

◆ 정청래> 당에서 결정하죠. 당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것이 있으면 쪽지를 다 써서 전 국회의원들한테 돌려요. 이 사람 찍어달라고. 그러면 대체로 다 찍어주게 되죠.

◆ 이재정> 어느 분이 법사위원직 맡든 간에, 채용 비리, 부정 의혹,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마비시킬 분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당초에 여상구 의원이 전반기에 법사위원장 하기로 하면서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하고 합의가 있었어요.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뭐 탄핵, 탈당, 복당 과정에서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있거든요.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내부에서는 대략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합의가 지금으로 이어질지 어쨌든 짐작은 어렵지만, 어스름 후보군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어제 강병원 대변인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법사위원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 정청래> 그것도 기대는 자유이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고요. 국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야당 때도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볼 때는 본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의 그런 자체를 없애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서로 착한 마음을 기대한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 이재정>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솔직한 고해를 하셨어요. 저희도 법사위에 준 상원 기능을 활용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셨던 분이 박영선 의원님이시고, 실질적으로 포문을 여셨던 분이기도 하죠.

◇ 이동형> 박영선 법사위원장, 야당 때, 그래요. 기무사 문건 파문과 특별수사단의 과제.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기무사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당이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파적으로 공격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왜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군 인권센터로 가지고 갔냐, 제보자도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문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면 율사 아니라도 헌법 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가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 문건 읽어보시면요. 주요 헌법 기관들의 권한을 시쳇말로 깔아뭉개는 방식의 서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거는 헌법 전복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 활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헌법 전복적 기도에 부응하는 것밖에 안 되죠. 문건 안 보시고 또 정치 공세에 부응하시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어제 제가 보수정당 사람들 한 세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문건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쿠데타 이야기는 없다, 음모론이다, 정부 여당의 적폐 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정청래> 정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건 시대에 있는 세습이 있죠. 그리고 민주시대에는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이 있죠. 그리고 법 체제 밖에서 하는 것이 혁명과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혁명은 민중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권 획득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중의 지지가 있는 것이고요. 쿠데타는 민중들의 지지와 관계없이 소수, 사적 욕망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거죠. 이걸 보고 정권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전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거는 정부에 대한 전복 의미,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의 음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군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때 5.16 군사 쿠데타나 12.12 군사 반란이나, 이럴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란예비음모에 속한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까지 간 것은 예비음모, 나중에 그 부분은 무혐의가 됐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란예비음모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이동형> 예비내란음모라고 하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 정청래> 모의한 거죠.

◇ 이동형> 모의했다.

◆ 이재정> 그럼요. 지금 문건 어딜 봐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6페이지 계엄선포라는 제목 하에 선포 절차 부분을 보면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분명히 계엄과 관련한 권한을 대통령은 어떤 요건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6페이지를 보면 국방부는, 이렇게 자기들이 협의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선포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거 자체, 이 문장은 명시적으로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 못 하셨다고 하는 것은 헌법 77조를 이해 못 하시고, 계엄 선포의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죠.

◆ 정청래> 여기서 합리적 의심. 계엄을 할 때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혐의를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알았어도 문제가 되고,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죠. 당시 국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조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 이재정>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에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이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판단을 긴급하지 않을 우려도 있는, 이런 수동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고 체계 하에서 지득하게 됐다면, 그분 역시도 공범일 수밖에 없어요. 

◆ 정청래> 여기서 매우 곤란한 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분까지 보고가 됐다는 게 이철희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분이 최종 보고자였느냐, 그러면 이분도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다른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라든가,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전 보안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다 민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 정청래> 군 검찰은 군인들만 하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됐으니까 이제 일반 검찰에서 해야죠.

◇ 이동형>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 정청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이동형> 그리고 지금 군 독립수사단이 꾸려졌죠? 정 전 의원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 베리 굿’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독립수사단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정청래>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수사단. 그래서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요. 저는 이런 긴급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시에, 그것도 인도 국빈방문 중에 결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말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참 행동은 신속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재정> 공감입니다. 정확한 평가이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독립된 수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나 지시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송영무 장관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송영무 장관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정청래> 송영무 패싱.

◇ 이동형>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도를 보면, 기무사의 문건은 이미 몇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저런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권 내부에서도 있는 얘기에요. 적임자가 없고, 이만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차선?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현직 국방부 장관을 제껴라,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쳇말로. 그것은 지금 국방부장관이 끼어 들어서 좋을 게 없다, 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 이재정> 모든 군 관계 지휘체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지금 현재 문건에 관여했던 분들이 어쨌든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독립된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 하에서 신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배제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죠. 수사 결과를 신뢰하려면 그래야죠.

◆ 정청래> 이참에 언젠가는 국방부 장관이 바뀌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번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내지는 여성 국방부 장관 시대도 한 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 이재정> 군 미필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 이동형>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 정청래>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 이동형> 어제 제가 지금 정 의원이 하셨던 말 하고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군대 내가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 정청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민의 성숙도로 봤을 때 군에서 무슨 반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참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 개혁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열차게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 이재정> 우리 민정수석 이야기할 때 늘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걸 당연한 관행처럼, 진리인 것처럼, 상수인 것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철학을 반영해서 민정수석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점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 정청래> 그러면 남자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이동형>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이재정> 어우 멋지죠. 저는 차기 여성부 장관은 남성분이 맡으셔도 좋겠다, 다음 때는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 정청래> 문재인 정부 때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사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 이재정> 차기 여가부 장관을 노리는 당내 의원님을 알고 있는데, 제가 입각시킬까요? 여기 코멘트를 해서요? 

◆ 정청래> 누구예요?

◆ 이재정> 홍익표 의원님.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 이동형> 이재정 의원, 원내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껄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영무 장관의 계속되는 설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 이재정> 기가 막혔죠. 같은 마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올 것이 거의 확실시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 이름만 지금 나오고요. 이국종 교수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이국종 교수는 발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던데.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힘이 없는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 뽑는 게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 정청래> 그러니까 비대위를 지금 자유한국당 복기를 해보면,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됐으면 김성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맡고, 빨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처럼 해서 그냥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어요.

◆ 이재정> 아마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힘을 실어줬더라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훨씬 더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원 구성 합의하면 본인이 실권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원내대표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그래도 가지고, 당내에 발언권이 있을 대가 원 구성할 때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언을 주시고, 힘을 조금 실어주셨더라면 원 구성이 훨씬 더 원활했을 것 같네요.    

◆ 정청래> 허송세월만 한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온들, 그러면 또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압축, 요약해서 그냥 당내에서 비대위 꾸리고, 그게 전준위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갔으면, 훨씬 더 혼란의 기간이 조금 줄었을 텐데, 뭐 제가 그런 조언을 할 이유는 없었고요.

◆ 이재정> 무엇보다 지금 외부에서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인데, 비대위원장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에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 펀딩 정도는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자구책을 어느 정도는 마련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어야 밖에서 와도 전망이 보이는데, 이때 이 직함을 맡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 될 리가 없다, 최소한의 매칭 포인트도 자유한국당은 안 만들어 온 거죠.  

◇ 이동형>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대위원장은 2012년에 박근혜, 2016년에 김종인,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공천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권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와서 괜히 자신의 경력에 스크레치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두 분 모시고 진행했고요. 여기까지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청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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