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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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6.13 지방선거 팩트 정리! 外"-이고은 기자 6/24(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5 14:30  | 조회 : 2150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6.13 지방선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시는 가운데, 이제 월드컵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점검해볼 만한 팩트체크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가짜뉴스의 폭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이었던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가짜뉴스 관련 신고가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숫자가 총 4600여건에 달했는데요. 고발, 수사의뢰 등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100건이 안 되고 나머지 4500여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자 : 75%나 증가했다고 하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중 허위사실 공표는 늘고, 후보자 비방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다고요?

이고은 : 4600여건의 사이버 선거범죄 중 대부분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 즉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려 4142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1372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후보자를 대놓고 헐뜯는 비방의 경우는 총 495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1270건보다 60% 정도 줄었습니다. 4년 전에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눈에 띄게 가짜뉴스가 늘어난 것으로 경향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 4년 사이에 선거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의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고은 :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수가 4년 전인 2014년에 4100여만명, 올해는 4700여만명으로 약 700만명 이상 늘어났고요. 스마트폰 보급률도 4년전 73%에 비해 92%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과 2017년 장미대선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많이 커졌고, 다양한 SNS 활용이 보편화된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지고 SNS 활동이 늘어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소비하기보다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이들과 교류하고 내용의 허위성과 관계없이 뉴스를 확산시키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0년에 있을 21대 총선에서도 더욱 이런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가짜뉴스 대응 전략도 함께 수립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 가짜뉴스를 바로 잡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고, 또 시민들의 의식은 물론 법적 제도적 제어 장치도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선거와 관련해 한 가지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선거 운동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SNS에서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처벌될 수 있다고요?

이고은 :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선거 관련 콘텐츠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처사로 보이는데요.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2014년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및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되거나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 : 공직자들의 경우, 우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봤듯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국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SNS 좋아요 한 번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SNS가 보편화된 시대에 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압박감이 심하겠습니다.

이고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개입 금지라는 가치, 그리고 자연인이자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이 2가지가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선관위에 확인해본 결과, 현행법적 근거로만 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SNS를 통한 선거 운동 역시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선거 관련 SNS 콘텐츠에 ‘좋아요’를 1번만 눌러도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자 :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삼아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도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SNS를 활용한 활동에 대해 감찰하거나 그로써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행정안전부나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안내 자료에는 SNS와 관련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SNS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무에 한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제7조 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발의하기도 했는데, 현재 무산된 상황입니다.

사회자 :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만큼,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그 결과물인 합의문에 대해 국내 보수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중시하는 CVID가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CVID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뜻으로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주로 이 CVID가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것처럼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CVID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를 두고 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CVID가 포함 안 된 공동선언문이 의미가 없다, CVID가 들어가야 합격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잇달아 다루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두고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고은 :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CVID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CVID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핵기술자 처리 등 북한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로 쓰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CVID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어서, 이것이 비핵화 성공의 잣대로 쓰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은 진보 언론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한 안보 전문가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발견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왜 보수 언론에서는 CVID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선언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일까요?

이고은 : 재미있는 사례를 보면요. 지난 12일자 중앙일보 중에 “CVID 넣어야 합격... 한국 안보 해치는 아메리칸 퍼스트 안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문가 7인과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데,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채점 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7명의 전문가들은 보수나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CVID를 선언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얽매일 필요는 없다, CVID를 북한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비핵화의 개념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CVID를 반드시 명시해야만 성공이라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CVID가 없으면 안 된다고 쓰게 된 것이죠.

사회자 : 기사 제목에 큰 따옴표가 들어간 것은 실제로 그 발언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 기사의 원칙상, 큰 따옴표는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가 그런 말을 했지만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빠지고 제목에서만 남겨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본문의 흐름이나 취지와는 다른 제목이 본뜻을 흐리는 경우는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전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오늘날의 정서와는 간극이 좀 있죠. 남북미 관계가 불안정하고 안보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보수 진영의 현실상, 그 본심이 못내 드러난 해프닝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사회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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