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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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요점정리 "토지와 일반재화는 다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1 20:14  | 조회 : 2265 
토지공개념 요점정리 "토지와 일반재화는 다르다" 

- 헨리조지, 땅에서 발생하는 투기 이익 정부가 조세로 환수해야 시장이 건강하다 주장
- 요지는 사회가 만드는 것, 그렇게 올라간 땅의 가치를 토지 소유자가 거의 소유
- 토지와 일반재화 다르다는 철학은 상식
- 지대 환수 낮추면 토지 비효율적 사용
- 제도 만들면 사람들 적응,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겠구나’,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구나’
- 토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했나, 한국경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 토지공개념, 건물 아니라 땅... 땅 가치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로드맵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 땅 사놓고 기다렸다 시세차익 누리는 것이 이윤추구보다 더 많은 혜택 근본적으로 차단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대담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1부에서도 오늘 발표된 대통령 개헌 내용 짚어봤죠. 그 가운데 경제민주화 조항 관련 “토지공개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 같아서 2부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하 남기업)>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한주 자문위원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을 하위법안에 미뤄놓은 듯한, 극하게 표현하면 무책임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좋게 표현하면 많은 여유를 각 지방자치분권 정부나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토지 개념을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남기업> 헌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써놓을 수는 없고요. 정신과 철학을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정신과 철학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 제도적 수단, 법률적 수단은 무엇인가.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고 정해야겠죠. 

◇ 곽수종> 헨리 조지가 주창한 핵심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 남기업>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사람인데요. 토지공개념 원로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어요.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런데 토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의 공개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개념을 적용하면 투기가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이 생기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닥친다.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논증했어요. 이 사람은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땅에서 발생하는 투기 이익을 정부가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건강하게 된다는 주장을 19세기 후반에 했습니다. 

◇ 곽수종>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투입요소가 노동과 자본인데요. 그러면 노동하면 일을 하니까 노동해서 돈을 벌어들이니 임금은 되는데 토지는 가만히 땅인데 앉아 있으면서 빌려주거나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데요. 사용료, 지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지에 있는 사람은 큰 지대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골 변두리에 땅을 가진 사람은 지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토지 가치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 남기업>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 요지라는 게 중요한데요. 요지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만들잖아요. 정부가 개발하고 전철을 지나가게 한다거나 도로를 놓는다거나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 살면 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가치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의 토지 사개념이라는 건 올라간 가치를 토지 소유자가 거의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토지와 일반 재화는 다르지 않느냐. 이러한 철학을, 사실 상식인데요. 이러한 상식을 사실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곽수종> 토지의 요지가 되고, 안 되고를 모르고 산 사람도 있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요지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최근 자본주의 시장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든 국가 개발 정보를 빼내어 편익을 취하고자 해서 토지 투기적으로 평창에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 사람도 있고 가덕도 인천공항 개발된다니까 몇 년 전에 땅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지대와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배추 키우던 밭인데 땅이 올랐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한 것 아닙니까. 

◆ 남기업> 그건 우발적 이익이죠.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 지역 일대가 좋아져서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게 되면, 그 토지 가치를 환수해야,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 가치를 환수해야 땅을 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지 않으면 땅을 방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시세 차익을 빨리 누릴 수 있거든요, 쉽게.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대를 환수하는 것을 낮추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발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제도 전체를 설계할 때는 특정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제도를 만들어가면 그 제도 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죠. 토지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겠구나, 앞으로는.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신이 없으면 토지를 시장에 내놓는 거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서 이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도에 맞게 인식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렇게 만들어가야겠죠. 

◇ 곽수종> 그 취지에 반대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는 헌법 안에서 소위 말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공개념은 노 리스크, 일도 하지 않고 땅을 놀리면서 땅값 올라가길 기다리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데, 하위 법안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토지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그러한 가치에 만큼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이익을 취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느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 남기업> 정책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긴 곤란할 것 같고요. 얼마든지 반영해 만들 수 있죠. 다만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다르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 한국 경제 자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 곽수종> 토지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에는 교육 문제도 존재하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에도 존재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토지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 남기업>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교육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 낸 결과죠. 

◇ 곽수종>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부활되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에 대한 증여세, 보유세도 하위 법안에서 대폭 강화될 거라는 내용도, 헌법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말씀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남기업> 증여세는 잘 모르겠고, 상가 빌딩에 대해서 토지니까 상가 빌딩이 깔고 있는 땅,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시켜야겠죠. 토지공개념은 사실 건물이 아니라 땅이거든요. 건물에 사실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건물을 짓는 생산 활동을 방해해요.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다 세금 무겁게 부과하면 별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가와 빌딩이 깔고 있는 땅, 주택이 깔고 있는 땅, 그에 대해 가치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일시적으로 팍 올리는 게 아니라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에 대해 서서히 적응하게 되겠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예측하고 적응하겠죠. 

◇ 곽수종> 예측과 적응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경제개발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개인이 많이 소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공장 부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토지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개념, 타깃을 편익을 누리는 개인의 땅 부자를 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이 공장이나 빌딩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금융권과 연결해 대출 혜택 받는 구조, 이것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 타깃이 어디인지 헌법에서 좀 더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남기업> 저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토지 일반에 다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비율로 보면 개인이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법인보다는. 그건 토지 소유 편중도를 보면 법인의 토지 소유 편중이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추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나라 경제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웬만한 기업들은 그런 것도 하지만 부지를 사놓고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거나 기술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땅값이 올라가 돈을 버는 것, 땅이 더 많은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니까 법인들도 회사들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경영 혁신해 이윤 추구를 해야겠다고 하면 나라 경제가 좋게 돌아가는데, 지금 땅을 통해서 사놓고 기다렸다가 시세차익을 누리겠다, 그것이 이윤추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기업>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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