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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화재 통해서 알아보는 위기상황 대응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4 12:13  | 조회 : 377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엊그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8층짜리 복합 상가건물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2시간 만에 진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화재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장 출신의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박청웅):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화정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현장 합동감식이 있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 박청웅: 네. 어제 합동감식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화재는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8층 복합건물로써 7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옆방으로 번지면서 안타깝게도 1명의 인명피해가, 사망자를 가져온 이런 화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정밀감식을 했습니다. 당초 예측한 대로 화재발생 원인이 벽체에 전선에 의해서 전기적인 화재로 발생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직 정확하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전의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왜 어떻게 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 박청웅: 사실 누전에 의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된다고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기적인 스파크, 불씨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를 흔히들 누전에 의한 화재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전기가, 전선이 합선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걸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기적인 화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화재 원인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전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 박청웅: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전기적인 화재로 약 30% 이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최근에는 전기적인 시설도 개선이 많이 됐고 또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함으로써 전기적인 화재가 약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사무실 말고 일반 가정에서도 누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 박청웅: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 전기 플러그에 전선을 규격 전선이 아닌 그런 전선을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에 의해서 스파크에 의한 조그마한 먼지라든지 불씨로 이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기 플러그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엊그제 현장지휘를 맡았던 경기 고양 소방서장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복합 상가건물이 20년 된 건물이고 오래됐고, 석고보드, 샌드위치 패널로 구조가 복잡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화재 진압에 2시간이 걸렸거든요. 1개 층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 박청웅: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요. 어저께 화재는 3시 57분에 발생했는데 완진은 5시 48분, 그러니까 거의 약 2시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이 8층 건물이고 지하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도착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현장에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 건물에 다양한 층별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입주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관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업종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업소들 각 방마다 인명검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연기로 인해서 또 다른 인명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불길은 일찍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잔불정리라든지 인명검색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인데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보니까 지하 1층 주차장과 8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건물 규모면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청웅: 그렇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자면 5000㎡ 연면적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단지 지하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8층에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관한 대상이기 때문에 노래방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과 지하층에는 스프링클러가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지어질 당시 95년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야 하나요?

◆ 박청웅: 지금은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이 4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법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죠.

◇ 장원석: 어지간한 조그마한 동네의 상가 정도 규모면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새로 추가됐나요?

◆ 박청웅: 이게 보니까 화재 발생된 건물이 95년도 4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5000㎡ 이상으로써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해 6월 달에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될 예상이 된다는.

◇ 장원석: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속보를 전해드리고서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생중계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박청웅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95년에 지어진 고양시 화정동의 복합 상가건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상가 건물이 지어진지 바로 직후에 도입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고.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제된, 그런 제도가 도입된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박청웅: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사항들,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에서는 허가 당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다만 소급적용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알려야 한다는 경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법이 바뀌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의료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몇 건의 화재를 거쳐서 인명피해가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방당국에서 법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에 화재 발생했을 때 경보벨이 울렸다, 안 울렸다 분분했는데 결국 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화재 경보벨의 경우는 어느 정도 화재 규모일 때 작동합니까?

◆ 박청웅: 화재경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서, 즉 우리가 천장에 감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그 감지함으로써 그 층에 있는 경보벨이 울리게 되고요. 경보벨이 울리게 되면 관리실에 있는 수신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이면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누름으로써 벨이 울리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열감지 벨이 있고요. 또 연기감지 벨이 있는데 두 개의 종류는 아무거나 설치하는 건가요?

◆ 박청웅: 그렇죠. 요즘은 감지기가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열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부 화재현장에서 보면 경보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거나 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평소에 음식 태워서 나는 연기 냄새,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연기 냄새가 나면 일단 대피하는 게 맞을까요?

◆ 박청웅: 그렇죠. 소방 설비는 항상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평소 점검을 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관리가 잘 안 된다면 당연히 경보벨이 울리지 않겠죠. 화재의 징후가 이런 타는 냄새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번 사고처럼 뛰어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도와 피난계단을 통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피하는데 있어서 건물 관계자의 역할이거든요. 건물의 주인 또는 관리자, 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방송, 유도하는 이런 행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안내대피에 따라서 안전하게 계단을 통해서 대피해야 하는 것이죠.

◇ 장원석: 일정 건물 규모 이상이면 그런 대피하는 훈련 같은 것을 평소에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있나요?

◆ 박청웅: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면적이 크고 건물 규모가 큰 이런 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물 규모가 작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훈련, 대피훈련. 또 화재발생 시에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 장원석: 앞서도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이번에 1명이 숨진 사고인데, 그 숨진 이유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너무 심하니까 밖에 매달렸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경우는 7층이라서 너무 높았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는 2~3층 정도 높이라면 그래도 다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뛰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차악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 높이에서는? 

◆ 박청웅: 그렇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2~3층의 높이에서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뛰어내려도 우리가 경미한 부상 정도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화재가 발생된 층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열기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패닉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말씀드려서 2~3층 이상의 높은 층에서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매연을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화재도 보니까 같은 방에서 남자분도 같이 있었어요. 여성분은 뛰어내리기 위해서 창문에 매달린 상태고, 남자분은 그 건물 내에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성분이 추락했습니다만 그 남자분은 소방대가 도착해가지고 구급차에 의해서 구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기를 스스로 피하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젖은 수건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써 복도를 통해서 피난계단,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봐야겠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런 위기대처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하겠지만 점검, 그리고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청웅: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의 박청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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