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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번에는 세제·탈취제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3 12:34  | 조회 : 407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제품을 조사해서 이중에 72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중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논란이 됐던 PHMG, MIT도 포함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 회사들의 제품도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잘 들으시고 청취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제품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하 정환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 장원석: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72개 제품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위해우려제품이라는 게 뭡니까?

◆ 정환진: 저희가 위해우려제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있다고 우려돼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해우려제품으로 23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세정제나 방향제·탈취제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하고, 방충제·소독제·방부제·살조제 등 살생물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저희가 공인해준 시험분석기관이 있는데 그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제품을 반드시 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안전기준하고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제품 겉면에 표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품에 어떤 물질이 들었고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야 한다는 건가요?

◆ 정환진: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하고요. 소비자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자가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가검사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장원석: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적발되는 거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위해우려제품 전 품목이 세정제·합성세제·접착제·표백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3개 품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전 품목을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몇 가지 품목만 선정해서 조사했습니까?

◆ 정환진: 저희가 현재 23개 품목을 지정해놨는데 제품 수로 봤을 때는 22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37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2016년 12월 30일에 고시를 개정해서 안전기준이, 스프레이형 제품 같은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그런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제품이라는 것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제품에 대해서 CMIT하고 MIT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조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동차용품이나 세제류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 장원석: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정환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을 직접 구입해서 사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조사하는 거네요?

◆ 정환진: 맞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72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 정환진: 이번에 저희가 전체 제품수로는 1037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2개 제품이 기준 위반을 했습니다. 약 7% 정도 되는데요. 먼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업체 수로는 34개 업체고 제품 수로는 53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2개 제품이 PHMG나 MIT 등 제품에 함유가 아예 금지가 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11개 업체 25개 제품 같은 경우는 품목과 제형별로 저희가 설정한 화학물질 안전기준이 있는데 그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13개 업체 16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출시 이전에 반드시 자가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로는, 19개 제품 같은 경우는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서 판매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 장원석: 생활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더 신경 써서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원료 때문에 고통 받는 피해자 역시 아직까지 많고요. 그래서 PHMG라든지 MIT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 그게 금지됐나요, 그 이후에?

◆ 정환진: 네. 호흡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나 CMIT·MIT가 금지됐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품에서 검출됐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 정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조사를 아주 정밀한 분석을 했었고요.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제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포함해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번에 위반조치를 받은 72개 제품. 이런 것들의 유해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 정환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영향을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급성적인 건강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해성이 있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위해성 수준입니다.

◇ 장원석: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사례를 우리가 직접 봤고 겪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강도가 점점 더 촘촘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없었던 조사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 정환진: 이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15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더 촘촘하고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위해우려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 정환진: 저희 법규에 따라서요. 일단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금지나 회수명령,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한 상태고요. 또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저희가 유통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환불을 해줘야 하고, 유통사에서도 납품한 제품을 일단 수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표시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국내 업체도 있고 유명한 외국기업도 이번에 포함돼 있던데, 그런 경우 사법처리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 정환진: 저희가 지방청에서 고발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는요.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일단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문제가 제기된 제품들 72개 제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정환진: 저희가 ‘초록누리’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바로 팝업창이 뜨도록 해서 소비자분들이 쉽게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장원석: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뜨네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물질들, 화학제품들이 혹시나 위험하다고 당국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정환진: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앞으로 시장 감시활동도 해나가고, 또 행정처분이 됐던 제품도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실 때 표시기준이라든가 주의사항, 그리고 위해우려제품 같은 경우는 자가검사 번호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다른 당국에서 더 조사품목을 늘려서 조사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정환진: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하고 있고, 올해는 보통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1000여개 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환진: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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