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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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내역 살펴보니.... 100% 비지니스석, 1인 평균 3400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09 20:46  | 조회 : 2523 
[세금도둑]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내역 살펴보니.... 100% 비지니스석, 1인 평균 3400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9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세금 도둑 잡는 시간입니다. 국회가 또 멈춰있죠.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보다 파행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고 있고, 우리 세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쓰는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1건을 승소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 하승수> 지난 2월 1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중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1년에 8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토론회나 세미나 하거나 정책 자료집 발간, 정책 연구용역 수주하는 그런 예산으로 86억 정도 쓰는데요.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역계약서, 영수증, 인쇄소 견적서 같은 지출증빙서류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지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곽수종> 계산해보니 의원 한 분당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시네요. 

◆ 하승수> 맞습니다. 

◇ 곽수종> 이런 판결이 예전에도 나온 적 있었습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세미나를 하든 어떻든 영수증과 견적서, 계약서를 비밀회담 하지 않은 이상 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 하승수>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국회의 주장은 이런 서류들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토론회, 세미나를 하는데 자료집 인쇄 견적서 받아서 자료집 찍고 입금해주는데, 그게 공개된다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비공개하는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공개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국회가 항소할까요?

◆ 하승수> 지금까지 국회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지면 늘 항소해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여서 항소해와서,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종결정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요. 1심에서 지면 항소하고 2심, 대법원까지 가있는데, 말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항소 기한이라서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항소하시더라도 일단 승소하셨으니 내용 공개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시간이 문제입니다. 2심, 3심 가면 시간이 1년, 1년 반 걸릴 거라서 빨리 공개가 되어야 검증도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항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판결 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 하승수> 20대 국회는 어느 정도 자료 조사를 했고요. 19대 국회는 지난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해외출장 총 287회에 출장비로 102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3,400만 원을 해외출장비로 쓴 셈입니다. 한 번 갈 때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보니, 한 번 갈 때 1인당 쓰는 평균경비는 1,256만 원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꽤 많은 돈이 1인당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분들은 이코노미석을 끊어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되잖아요.

◆ 하승수> 아닙니다. 영수증을 다 확인해보니까 처음부터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하고요. 거의 100% 다 비즈니스석을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1인당 1,200만 원을 쓴다는 게 미국이나 유럽을 가더라도 이 정도면 금액이 큰 편입니다. 국회의원은 원칙상 10일 이상 해외출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길게 가더라도 7박 8일이고 짧게 가면 3박 4일로 가는데, 그 정도 가는데 1인당 1,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 타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타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1,256만 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 건, 비즈니스석을 타면 미국까지 700~800만 원이 되거든요. 워싱턴DC 특급호텔에서 묵게 되면 하룻밤 400~500불이 됩니다. 식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700~1,000불 사이라고 보면 100만 원 정도 하루 쓴다면 7일이면 700만 원이고. 비즈니스 타고 미국 한 번 다녀오면 1,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경비가 1,256만 원이면 모자라잖아요. 

◆ 하승수> 일본을 가거나 대만가면 돈이 적게 드니까 평균이 1,256만 원이고. 그렇게 미국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 보면 1인당 2천만 원 이상씩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곽수종> 한 번 가실 때마다 1인당 1,200만 원이 넘는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닌가요?

◆ 하승수> 최저임금 받는 분들에게는 거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갈 때 보면 항공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가면 700만 원 넘고, 하루에 숙박비, 식비 등도 책정 기준이 높아서 하루에 700달러 이상씩 최고 쓸 수 있고, 업무추진비를 또 따로 쓰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따가운 감시나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 내리자마자 회담하러 가셔야 하고 세미나를 가셔야 하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가시면서 편안하게 가 체력을 보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왔냐는 것이 문제이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곽수종> 업무추진비까지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나요?

◆ 하승수> 업무추진비를 국회에서 그동안 비공개 해왔는데요. 일부 해외출장에서 쓰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주로 만찬 같은 명목으로 대사관 만찬 한다든지 교민들과 만찬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돈이 있고요. 일부는 현금으로 현지 대사관 대사나 영사에게 1,000달러씩, 500달러씩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거로 영수증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대사나 영사 같은 분에게 1천 달러면 백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현금으로 격려금조로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엔 놀랍기도 했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납득이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 하승수>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 찾아봤는데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건 예외 조항으로 허용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사의 상급자는 아니거든요. 외교통상위원회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도 대사나 영사들에게 격려금을 주는데, 사실 상급자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엔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사나 영사분들이 돈이 없으시나요? 만 불도 아니고, 백만 원 돈, 오십만 원 돈 주는 것을 받으시나요?

◆ 하승수>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받는 사람도 문제이고 주는 사람도 문제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임기 중에 있는 20대 국회 지금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하승수> 지금까지 확인된 게 20대 국회도 임기가 절반이 안 됐지만 110회 정도 해외 출장가신 거로 되어 있고요. 예산도 40억 정도 쓰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요.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과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부분은 공개를 안 해서 횟수도 확인 안 되고 있고 얼마 예산을 쓰셨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 곽수종> 의장단과 정보위 해외출장은 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 하승수> 다른 국회의원들 것은 다 공개가 되는데, 의장단 왜 공개가 안 되는지 여쭤보면 의장단 것이 공개되면 외교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갔다 오신 해외출장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경우에는 20대 국회 개헌 이후 열 차례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셨고 18개국을 다녀온 거로 언론 보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해서 외교가 결례가 된 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보위원회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국에 가서 정보기관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 공개되는 게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장단의 경우 언론에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일정도 비공개, 예산 액수도 비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서 통계를 주셨지만 의원 1명 당 1,26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요. 평균 10차례이면 1억 2천만 원 쓰신 거고, 18개 나라 가셔서 대사관, 영사관들에게 1,500달러씩 주셨으니까 그 계산도 하면 지금 쓰신 것만 평균적으로 2억 원 돈만 쓰신 것 같거든요. 

◆ 하승수> 의장단은 아마 더 쓰셨을 겁니다. 국회 의장, 부의장은 비즈니스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마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면 가야 하는데요. 들여다보시니 꼭 가야 하는, 불가결한 출장인가요?

◆ 하승수> 19대 국회 것을 한 번 보니까,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같은 게 많습니다. 이집트와 우리나라 국회의원끼리 친선 협회를 만드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대국 방문 명목으로 가는 건 45건 정도. 사실 친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가야 하는 건지 의문이 있고요.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시찰로 해서. 가보면 견학 수준입니다. 일정이나 가서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굳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외국에 갈 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축구대회나 바둑 교류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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