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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출연시켜 비하발언 한 유튜버 벌금형 外" - 김홍래 기자(7/15 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8 17:39  | 조회 : 3154 
김홍래(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최근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여론 형성 추이를 보면요, SNS를 통한 이슈 확산이나 개인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돼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며 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회의 한 중심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 개인 미디어들의 잘못된 인식이 인터넷을 통해 확대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을 출연시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한 유튜버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김홍래 : 네,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유튜버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 모 씨를 출연시켜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니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는 말을 했구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서 ‘일반인 보다 덜 떨어진’, 또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C : 아니,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데 국민이면 됐지 사회적 지위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된 게 당사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래 : 그렇죠. 한마디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이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지 알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MC : 가족들이나 장애인계도 가만있지 않았겠군요.

김홍래 : 네,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구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유튜버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김 씨를 형사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 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MC : 그런데,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면 처벌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래 :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비하·차별 발언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강제력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C : 하지만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이 처벌받은 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김홍래 :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라고 평가했구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C : 온라인 1인 미디어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억울한 이야기네요.

김홍래 : 네, 언어청각장애인, 즉 농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범죄단체, 일명 ‘행복팀’의 사기 행각으로 많은 언어청각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구요, 그 중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농아계가 추모 집회를 열고 행복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C : 언어청각장애인들의 행복을 보장해주겠다며 이름을 ‘행복팀’으로 지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김홍래 : 언어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사기,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좋은 아파트도 주고 일자리도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건데요. 지난 2월 창원중부경찰서가 행복팀 주요 가담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경찰은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 여명에 피해액은 2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C : 규모가 꽤 큰데,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겠죠.

김홍래 : 네, 경찰 수사 당시 지역 대표자들의 거주지엔 현금 7억 원과 범행에 사용된 통장 160여 개 등이 발견됐구요,‘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불린 총책은 고급 전원주택에 살며 2010년부터 6년간 고급 외제차량 20여 대를 구매했고, 현재 5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 그런데 그 피해자가 언어청각장애인이었다는 건데, 그럴려면 사기팀에도 언어청각장애인이 끼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을까요?

김홍래 : 언어청각장애인, 농아인들에게 농아인 대상의 교육 사업을 하고, 공장을 짓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는데요, 투자금이 없는 사람은 직접 금융회사로 데려가서 집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걸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 구화가 가능한 농아인으로 구성된 의사소통팀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동행하거나, 혹은 전화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대신 전화를 받아 본인이라고 답할 정도로 이 행복팀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MC :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가 안내하는 사업이라 더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김홍래 : 그렇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꾸려졌구요,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을 논의하며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상탭니다.

MC : 그 와중에 사기를 당한 후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군요.

김홍래 : 네, 지난 6월 14일, 행복팀 피해자인 언어청각장애인 임 아무개 씨(65세)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임 씨는 집을 담보로 2억 원가량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구요, 임 씨의 죽음으로 언어청각장애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행복팀 엄벌 촉구 및 피해자 죽음 추모 집회가 열렸구요,‘엄벌 촉구’하는 1만 6594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 씨의 경우 행복팀 때문에 집을 압류당하게 됐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어디다 모셔야 하느냐며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MC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말았군요. 안타깝습니다.행복 보장을 빙자한 ‘불행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홍래 :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29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C : 마지막 뉴스는요?

김홍래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017년 하반기 발달장애인 마트보안요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양성과정은 만 3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마트보안요원은 대형마트 내에서 고객안전관리, 고객응대, 하역장 관리, 물품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구요, 교육 후 취업 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전화 070-48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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