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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닛산... 전문가 “우리 법 너무 무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17 15:26  | 조회 : 295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닛산 캐시카이 기종,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조작
- 경유차 배출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근본 물질
- 정부, 선제적 점검 못해
- 닛산 외에도 경유차 19종 배기가스 기준치 넘어
- 우리 법 너무 물러...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차종에서 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닛산 자동차네요. 캐시카이, 여기서 배기가스를 불법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어떤 차입니까?

◆ 김필수: 캐시카이 차종은 닛산에서 나오는 중형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SUV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차종으로 등장한지 1년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800여 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SUV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800여대가 판매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캐시카이에서 어떤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겁니까?

◆ 김필수: 이번에 조작되었다는 부분이 EDR이라는 장치입니다. 이건 보통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유자동차의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생겼던 문제는 LNT라고, 배기 후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머플러로 나가기 전에 걸러 주는 그물망 같은 장치가 LNT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의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폭스바겐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문제는 배기 후 처리 장치가 아니라, 엔진 자체에서 배출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흡입시키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제어방식인데요. 이 장치,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재순환 장치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엔진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폭스바겐의 조작 사태와 이번 캐시카이에서의 배기가스 조작,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 김필수: 사실 폭스바겐 자체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기준치의 질소산화물의 40배 이상이 뿜어져 나오고요. 방법 자체가 실내 인증기준, 허가를 받기 위한 인증을 받을 때는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서 배기 후 처리 장치가 정상 작동해서 잘 걸러주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걸러주는 장치가 아예 기능을 못하다보니까, 질소산화물이 40배 이상 뿜어져 나오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출가스를 걸러주지 않다보니까 연비나 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조작이 폭스바겐의 조작이었고요. 이번에 캐시카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DR이라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온도 제어를 통해서 유입되는 가스량을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20개 차종 중에서 캐시카이라는 차종은 일반 온도에 해당하는 35도 정도에 맞춰줬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요. 그러나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도, 50도의 온도 제어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이번 캐시카이의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논란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캐시카이 자체는 온도 제어를 위해서, 유입되는 배출가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온도를 35도라는 온도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논란은, 다른 차, 45도, 50도는 괜찮은데 35도라고 규제를 하고, 우리만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어찌되었던 이렇게 되면 캐시카이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이잖아요? 이런 것이 배출된다는 거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대기 중의 화합물과 결합하면, 요새 우리가 주의보나 이런 것 많이 듣고 있는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근본 물질이 바로 질소산화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번에 리콜이 되나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 차종은 이번에 발표에서 10일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사장을 형사고발하고, 해당되는 차가 814개 되는데, 이것의 1.5%에 해당하는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요. 이미 판매된 814대의 차량도 전량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질소산화물의 실내 인증기준의 20배가 나왔지만, 이 20개 중에 19개가 이미 규정을 어긴 것이거든요. 사실 나쁜 차, 더 나쁜 차, 아주 나쁜 차 중에서 한 대만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조작에 대한 것도 35도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45도, 50도는 괜찮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 정병진: 이런 것들은 차량을 인증해줄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나요?

◆ 김필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증 기준 자체가 실내에서 해주는 방법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20개 차종은 지금 실내 인증기준은 다 받아서 판매가 허가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9월부터 실외 인증기준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유로 FTA가 되기 때문에 유럽하고 동일하게 내년 9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내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기준이 1km 주행할 때 0.08g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2.1배까지만 외부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제조사들이 이런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될 수 있고요.

◇ 정병진: 결국 시장과의 신뢰 싸움으로 가는 거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정부의 규제도 인증을 받을 당시에만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이후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후에 조사해서 고소, 고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들도 이번에 발견되었죠?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20개 차종 중에서 1개 차종만 만족을 했고요. 19개 차종은 다 위법을 했다는 건데, 이미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이걸 조사에서 대부분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 정병진: 어떤 차종입니까?

◆ 김필수: 거의 전 세계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제조사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번에 조사한 20개 차종 중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젤차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후에 나머지 차종들도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실내 인증 기준에 비해서 외부 도로에서 운영할 때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입증하는 부분, 그리고 기준에 대한 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발생해서, 전 세계 1천 1백만 대의 차종이 해당되는데요. 다른 차보다도 질소산화물이 40배가 배출되는데, 이 차종이 국내에만 12만 대인데요. 12만 대가 지금 8개월 째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리콜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발표도 안 했고요. 소비자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다른 차종 조사하는 것,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폭스바겐 차종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 정병진: 폭스바겐 차량은 아직도 문제가 있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아직 조치도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리콜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거의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연비나 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콜을 안 받기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배상의 부분,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른 차종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데, 아무 것도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점입니다.

◇ 정병진: 강력한 조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필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적, 구조적 부분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조사들이 수입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국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무르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처럼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든지,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폭스바겐 차주한테 1천 달러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요. 필요하다면 이 차를 모두 회수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2~3조원 정도를 합의 봤습니다. 이건 징벌적 보상, 그리고 매일 뿜어지고 나오는 유해가스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냥 놓아둔다는 겁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커다란 과징금을 만들 수 있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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