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인터뷰]원영이 부모 "나는 비빔밥, 원영이는 칼국수." 문자교환, 파렴치의 끝. 가중처벌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3-14 21:03  | 조회 : 3194 
[정면인터뷰]원영이 부모 "나는 비빔밥, 원영이는 칼국수." 문자교환, 파렴치의 끝. 가중처벌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14 (월)
■ 대담 : 박상융 평택경찰서장 출신 변호사

-계모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 반성의 기미 없어.
-이혼사건 양육자 지정 때 수입보다 부모의 애정을 봐야.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뒤 야산에 암매장된 신원영군 사건의 현장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검토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박상융 평택경찰서장 출신 변호사 (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하세요?

◆박상융>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평택 경찰에서 재직할 때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살펴본 건가요?

◆박상융> 예. 현장검증이라는 게 현장재현이거든요. 아버지 신 씨와 계모 김 씨가 과연 원영이를 목욕탕에 감금하고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리고 사망을 확인한 후에 사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것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검증에서 아버지 신 씨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김 씨에게 왜 화장실에 가두었냐고 하니까 김 씨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장실에 가뒀다. 저는 좀 진심 어린 사죄, 사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집안의 욕조에 가두고 찬물을 끼얹은 채 방치다. 이날 온도가 영하 15도였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박상융> 국과수에서 원영이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지금 사인이 기아, 배고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발성 피하출혈 얼마나 때렸으면 피부밑에서 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체온증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계모가 오늘 현장 검진 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목욕탕에 애를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심지어 락스까지 머리에 뿌리고 밥도 안 주고, 아니 당연히 이렇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변호사로 또 계시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거기 다가요. 갈수록 좀 끔찍한 대목이,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알리바이도 만들었고요. 또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내부에서 거짓 대화도 남겼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중처벌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박상융>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영이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 계모가 친아빠한테 원영이 잘 있지? 밥 잘 먹고, 양치질 잘했어요? 나는 비빔밥 원영이는 칼국수 사 먹었어요. 이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문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파렴치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파렴치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계모가요 유치장에 입감된 상황에서 여성 유치인에게 밖에 상황이 어떠냐. 내가 TV를 보지 못해서 그런다면서 사건이 어디까지 드러났는지 보도 정황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건 무슨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박상융> 제가 볼 땐 경찰의 수사상황이 궁금했고 자기는 원영이의 시신이 발견만 안 되면 아마 유기치사라던가 살인죄의 죄책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방향도 원영이 버리고 갔는데 원영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부분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라던가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최영일> 그렇네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이게 알려지지만 않았다면 살인은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암매장한 위치가 말이죠. 바로 친부의 아버지 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영이의 할아버지 묘가 되는 상황인데 왜 그곳에 암매장할 생각을 했을까요? 심리상태는 뭐로 보십니까?

◆박상융> 원영이 아버지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자기 아버지 묘, 그러니까 원영이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묘거든요. 그래서 원영이 할아버지 묘에 가서 옆에 묻어둔 것이죠. 이게 시신을 유기할 장소는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곳 그리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시신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영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상들의 노여움이 두렵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계모가 학대를 주도했다고 하고요. 아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심리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융> 저는 이 아빠가 생모하고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를 아빠가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맡겼겠죠. 그런데 이 아빠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모는 이 전처 자녀에 대해 애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고 그냥 이 계모한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계모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 대해서 계모가 꾸지람을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앞으로 이혼사건에서 양육자 지정을 할 때 수입보다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누가 애정을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쪽도 봐야 하고요. 양육지정을 한 다음에 감시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이런 데서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돈이, 누가 소득이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을 할 애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걱정이 뭐냐면요. 이게 몇십 년에 한번 터져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학대받는 아이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는 없는 건가요?

◆박상융> 이런 게 교육이 안 되어있죠. 과연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교육합니까? 교육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출한 소년이라던가 아동보호센터에 보호받는 소년, 소녀도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계모, 계부 가정에 양육되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감시하고 보호하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죠? 경찰과 지자체와 법원, 검찰도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이런 사건만 나오면 전수 조사한다. 그다음에 처벌형량만 높이겠다, 전담경찰관 필요하다, 전담 검사 필요하다. 이런 게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 그리고 법 제도가 좀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또 교육의 중요성 말씀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 유괴범 조심해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낯선 어른들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 했고요. 요즘 아이들에겐 어떤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근데 지금 꼭 양부모나 계부, 계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대부분은 친부, 친모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박상융> 이것을 수사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동학대는 훈육의 문제다. 그러니까 가정 내부의 문제지 공권력이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동보호기관에 있었을 때 왜 경찰에 도움 요청을 안 했는지 또 경찰이 원영이네 집에 갔을 때 왜 그냥 원영이 어머니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다, 괜찮다. 이런 피상적인 말만 듣고 갔는지 왜 세밀하게 아이와 얘기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보고 진찰도 해보고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그래도 이제 아동보호센터에 원영이가 그동안 있었고 그렇다면 아동보호센터나 경찰이 조금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소한 지금 아이는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이런 부분, 조치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상융> 학대 아동 의심이 가는 곳에는 경찰과 검사가 가야 합니다. 지자체도 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아동보호센터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보호가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경찰 서장이나 검사장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본 사람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원영이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야간에 아동보호센터가 위험합니다. 경찰관이 파견 나가서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친부의 일방적인 거부로 친모가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일도 벌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융>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