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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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각하 결정... 일본 현지의 반응은?-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3 20:12  | 조회 : 3003 
[정면인터뷰]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각하 결정... 일본 현지의 반응은?-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23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내려진, 조금 전에도 짚었습니다만. 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주간님. 나와 계세요?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판결. 일본 언론은 어떤 반응들입니까?

◆홍형: 오늘이 일본이 공휴일입니다. 천왕 생일이기 때문에. 헌법 1조에서 천왕이 일본의 상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을 중심으로 속보는 있는데. 한국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는 사실 보도였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이 양쪽으로 보도를 준비했겠죠.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양쪽으로 보도를 준비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하는 바람에. 기각했다는 사실 보도. 아마 이것에 대한 코멘트나 해설은 내일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바로 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미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 입장 여전하죠?

◆홍형: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는 어제까지 일본 외무대신이,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그것을 다시 또 강조했으니까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한편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기업의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죠?

◆홍형: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하고 중국에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다른데. 나라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워낙 협정에, 양국 간 협정에 관한 문제고. 정부 방침에 거스르는 결정을, 조치를 기업이 취하게 되면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일본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는 특히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하고 일본이 법을 대하는 감정과 자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법정의 판결은 사실 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실제적인 여러 사안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지금 주간님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 당시에 개인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러면 계속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개별적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거기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 이런 입장이면. 말씀하신 대로 양국의 법적 체계도 다르고, 법을 대하는 태도나 법 감정도 다르겠지만. 계속 청구권 소송은 이어질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리라고 보세요?

◆홍형: 저희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 것 중에 여러 배경 중 하나가. 사실은 정부가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정부의 능력으로는, 지금의 복지 제도, 복지 능력으로는 정부가 사실 이 문제를 직접. 이왕 협정으로 해결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개인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존엄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송을 계속 제기하게 되는데. 일본의 사법은 대게 정부나 국가 편을 들죠. 어렵지 않게 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사법은 개인의 상황을 우선 시켜서 정부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런 판결을 과감하게 내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최고법원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부부는 결혼하면 같은 성을 써야 된다는 판결이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치시대(메이지 시대) 민법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민법을 지금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명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은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한국하고 뭐랄까, 조금 전에 제가 법 감정 말씀드렸는데.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참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영일: 오늘 헌재 판결나기 전에 이것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수교 50년이 기로에 서있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오늘이 일왕의 생일이라 공휴일이고, 언론은 지금 기각했다는 사실 보도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악재를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형: 그런데 사실 이 언론의 보도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프레임 싸움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965년에 저희가 기본 조약하고 부수 협정을 같이 타결했을 때. 그 중 한 협정이었던 게 어업 협정이었는데. 일본은 그것을 한일 간의 협정을 자기들이 파기한 적이 있거든요. 1998년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기 꼭 한 달 전에 어업 협정 파기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었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그래서 그 때 무협정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보니까 협정이 파기돼서. 그래서 독도 주변이 공동 수역으로 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자신은 협정을 파기한 적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협정에 대해서 만약 해석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 그런 프레임 전쟁에 저희가 너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판결은 온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전개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에 너무 말려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번 헌재의 결정.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본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그렇다면 2016년도가 되니까요.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홍형: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차분하게 협의를 계속하면서 대화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돌발적인 한일 관계가 크게 양국 관계가 비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주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 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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