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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불가능? “미군이 요청하면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1 09:53  | 조회 : 265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안보법안 통과... 日, 언제 어디서든 전쟁 개입할 수 있는 나라
-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 목적 한반도 개입 가능
- 일본 개입 범위 미군과 면밀히 논의 해야
- 아베, ‘보통국가’ 신념하에 지지율 하락 불구 밀어부쳐
- 위헌 소송 운동 하고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 희박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일본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결국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70년 가까이 지켜왔던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선 그 안보법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양기호: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수단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수비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비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전시상태 혹은 준전시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미일동맹만 있었는데,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프랑스군, UN군 등 모든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서든 어떤 나라든 공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자위대를 외국에 막 파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기호: 그렇습니다. 원래는 일본 국내와 주변 사태에만 자위대가 활동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해외로 파병할 수 있고, 아주 근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탄약수송이라든지 병력수송, 또는 기뢰제거,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에 파병할 때, 예를 들면 UN이나 미국에서 파병 요청이 있을 때 보통 파병하는 거 아닌가요?

◆ 양기호: 네, 파병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파병요청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파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파병한다고 해도 전투현장에 직접 참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 가서 전투나 탱크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은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방지원도 정전이 된 상태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방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방에서 탄약을 수송한다면 상대국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위대 전사자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전시 상태에 자위대가 개입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시민단체 활동가가 테러나 납치 위협에 노출되면서, 일본인들, 자국민들이나 자위대가 전쟁에 말려들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서 교수님이 주변사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나름대로 개입할 수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사태라는 것은 원래 한반도 사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양기호: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와 대만 사태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렇다면 주변사태는 안보법안 통과되기 이전부터 가능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양기호: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동북아에서 유사시에 공동작전을 하는데 자위대가 후방지원, 군수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위대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 양기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5만 명을 피난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위대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보법제가 정비되면서 자위대에 해외 일본인 구출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탈출해야 하는데, 원래 상정한 시나리오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비행기 또는 함정을 이용해서 일본인들을 탈출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에 자위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라든지 범위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앞바다에 자위대 함정이 와서 피난 온 일본인들을 수송해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 영해의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서, 한국 해군의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탈출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것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일본 안보법제에 의해서 그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군을 중간에 두고 면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한다고 하면, 함정 외에도 호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투 병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양기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집단자위권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상에서 초계중인 미군 함정 구축함이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 피격 당했다. 그럴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일본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일본 우파 정치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럴 경우 한반도의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난 5월의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이 미국에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일본은 군수개입만 한다. 일본은 절대 한반도 전쟁에 직접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자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평화헌법 규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개별적 자위권을 동원해서 반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안보법안은 국내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조약,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약이나 국제법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기호: 그건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라기보다는 한미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사고, 그건 당연히 미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군이 자위대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자위대 개입이나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의사에 상관없이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신율: 아, 이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기호: 일단 한미동맹에 의해서 긴밀하게 한미 간에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 사태에서는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완전히 한 몸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상당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공동작전 체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당연히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여기서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보법제 표결을 강행처리 한 다음에, 지지율이 35%, 지지하지 않는다가 45%입니다. 지금 역전되었어요.

◇ 신율: 이게 안보법안 때문에 그런 거죠?

◆ 양기호: 안보법제를 강행처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 양기호: 일단은 이게 명백하게 헌법위반이거든요. 위헌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욕 얻어먹을 건데 단기간에 끝내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충분하게 심의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해치울 정도로 긴급한 이유를 아베는 가지고 있나요?

◆ 양기호: 원래 아베 수상이 정치가로 입문한 뒤부터 헌법 개정, 말하자면 일본이 제대로 된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력, 외교력, 동시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일종의 절름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데, 헌법 개정은 지금 상태로서는 정권이 퇴진해야 할 정도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개헌을 통해서,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임기 중에 만드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방금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하면 효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양기호: 그런데 이미 참의원, 중의원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본은 헌법재판소는 아니고 최고재판소가 있는데요.

◇ 신율: 그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잖아요?

◆ 양기호: 그렇죠. 우리는 상당히 독특하게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1천 명 이상이 서명을 모아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 양기호: 저는 이미 가결결정을 한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의 동의를 얻어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뒤집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왜냐면 어떤 국가든 간에 UN에서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국제법에서 허용한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이 뒤집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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