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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좋다 53회] 스티커 붙였다가 벌금냈다, 절대 해선 안되는 불법튜닝은? 호주 드라이빙 코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1 22:47  | 조회 : 13633 
앵커:
급격히 커지는 튜닝시장, 정부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나섰는데, 갈 길이 아직 멉니다. 현실과 법은 멀기만 한 튜닝, 제대로 짚어보고자 만든 코너, 내가 제일 잘 나가, 튜닝 마니아. 오늘도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떤 주제입니까?

김필수:
튜닝하게 되면 승인 절차나 아니면 합법적인 튜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안 되는 튜닝만 모아서, 그런데 잘 모르거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혼동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안 되는 튜닝만 집중적으로 다 모아서 다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불법적인 게 생각보다 많은데, 왜 불법이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김필수:
맞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예쁘고 괜찮은데 왜 불법이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요. 특히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운행할 때 잘못된 점수를 주는 거, 한 예를 들어서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브레이크등을 색깔을 다르게 해 주게 되면요. 이 부분이 야밤에 볼 때 다른 색깔로 인해서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본인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김필수:
모른단 말이죠. 브레이크등은 특히 본인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밟지 않으면 전혀 등 자체가 나와도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등을 튜닝하고 싶으시면 실내등을 하시면 돼요.

김필수: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실내등은요. 무슨 색깔, 나이트클럽 형태로 등을 바꾸고 깜빡이 돌아가고, 이런 거 있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앵커:
드디어 자동차 안이 클럽 됩니다.

김필수: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안 됩니다.

앵커:
저는 실제로 택시 중에 안에 거의 나이트클럽 만드신 택시 한 번 타 봤어요.

김필수:
저도 타 봤어요. 왜냐하면요. 지붕 따라서요. 색깔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트리가 깜빡거리는데 등이 몇십개인데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앵커:
그 안에는 괜찮은데, 밖에 남들이 보는 건 만지지 마라.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불법튜닝이 뭐에요?

김필수:
역시 등화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 주는 거, 또 번호판 등을 예쁘게 한다고 하얗게 테두리 하는 거, 그게 불법 부착물이어서... 바깥에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스티커는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데요. 스티커가 반사될 수 있는 걸 붙이게 되면 불법이죠.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 어떤 분들 보면 경광등 아시잖아요? 내가 경찰이다, 이런 거 달고, 이거 울리면서 지나가면 다 불법입니다.

앵커:
고속도로에서 사고 견인차들 막 사이렌 울리고 가잖아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김필수: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혀 안 지키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사실 불법입니다.

앵커:
한 마디 해 줘야 되겠는데요, 가서? 한 대 맞을까봐... 하하하. 그 분들이 좀 세시더라고요, 말하는 게.

김필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세단, 승용차만 생각하는데요.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부분 불법도 적재물을 올려서 1.5배, 2배를 적재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난간을 길게 뒤로 뽑아 놓는다든지, 길이까지 용접을 시켜서 하는 경우, 완전히 다 불법입니다.

앵커:
많이 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실으면 돈이니까. 그런데 많이 실어서 결국 도로가 눌리는 거 아닙니까?

김필수:
이게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킵니다. 도로 여름철에 보면 그런 차가 많이 지나가는 데 굴곡이 져서 일반 차의 폭이 안 받다 보니까 핸들이 돌아간다든지, 초보운전자들은 경험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죠. 이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앵커:
배기구도 많이 하죠?

김필수:
배기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는 배기구가 가장 소음을 크게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뒤에 범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1~2cm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5cm, 10cm인데 하늘로 치솟은 거 있죠? 위로 올려서 그렇게 올린 머플러 같은 경우 완전히 불법이고, 이런 경우는 특히 보행자 추돌 사고가 많은데 툭 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상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거, 전폭, 전장 바깥으로 튀어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머플러를 위로 치켜 올린 게 아니라 좌로 뺀다든지, 우로 빼는 차도 있어요. 불법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튜닝 마니아하고 직접 연결해 봤습니다. 이 분이 궁금한 게 좀 많아요. 한 번 얘기를 들어 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튜닝 마니아 최병진씨(이하 최병진):
여보세요?

0/
실례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진: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최병진이라고 합니다.

0/
최병진 선생님, 나름대로 이름 석 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보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하하하하. 그렇군요. 튜닝 언제부터 하셨어요?

최병진:
튜닝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차를 샀을 때, 스무살 때인데 그 때부터 했던 거 같습니다.

0/
잠깐, 여기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도 같이 나와 계세요.

김필수:
안녕하세요?

최병진:
예,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깜빡 잊고 소개를 안 하면 저 분이 막 때려요. 하하하. 그러면 대학 때 자동차를 샀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학생이 자동차 몰고 다니기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최병진:
그렇죠. 일단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받아야 살 수가 있었으니까. 좀 모자라는 돈은 아르바이트 해서 돈도 벌어서 사고 그랬었죠.

0/
그래도 아르바이트 해서 예전의 저처럼 술 마셔서 없애는 거보다 꿈을 가지고 자동차로 투자했던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다 술로 날리셨죠?

김필수:
가슴이 뜨끔합니다.

앵커:
지금도 튜닝 많이 하시나요?

최병진:
요즘에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가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튜닝은 못 하고요. 그냥 좀 더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0/
튜닝할 돈으로 새 차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고, 캠핑의 끝은 노숙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튜닝 많이 안 하시고 순정차로, 순정파로 돌아 서셨군요. 그럼 예전에는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셨어요?

최병진:
예전에 흡배기도 해 봤었고, 페이지2까지도 올려 본 적도 있었고, 스티커인데 불법 스티커라고 한 번 제지 받은 적도 있었고...

0/
스티커가 불법으로 제지를 받았어요? 교수님, 스티커가 불법입니까?

김필수:
불법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단속이 됐다는 것은 아마 은색이라든지 반사판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우리 최 선생님, 반사판 쓰셨나요?

최병진:
예. 은색 맞고요. 큼지막하게 붙였었죠.

김필수:
그런데 이쁘지 않았습니까?

최병진:
예, 상당히 이뻤습니다.

앵커:
본인이 볼 때는 겁나게 이쁜 거에요. 이런 스티커가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제가 튜닝 승인 안 되는 불법 튜닝이거든요? 처음에 재미로 하다 보면 잘 몰라서 한두 번씩 작은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병진 선생님도 스티커가 걸렸다고 했고, 스티커 외에는 따로 걸리신 거 없어요?

최병진:
깜빡이도 색깔 변경했다가 걸린 적 있었고요.

0/
방향지시등은 불법이에요.

최병진:
그런데 헷갈린 게 요즘에 미국차들 보면 머스탱 같은 경우 깜빡이 색깔이 빨간색,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런 경우는 교수님께서 잘 알아요. 왜 그런지.

김필수:
이 부분이 잘 지적하셨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수입한, 우리나라 차가 미국으로 수출된 차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내 수입했는데 단속을 당한 거에요. 그 분이 항의를 해서 싸우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방향지시등이 호박색이나 노란색만 지정되어 있는데, 빨간색도 똑같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최병진 선생님, 저도 조금의 상식을 동원하자면 그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완성차를 제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허용을 일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처음엔 그렇게 안 만든 걸 개인이 바꿨다,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정말 카좋다는 깨알 같은 정보 방송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서 쓴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튜닝을 오래 하셨잖아요? 결혼을 앞뒀거나 혹은 우리 최병진 선생님처럼 결혼을 한 지 2~3년 미만, 이렇게 해서 아이도 좀 있고, 이런 분들한테 튜닝을 오래 했던 선배로서 이런 부분의 이런 차는 한 번씩 튜닝을 생각해 볼 만하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최병진:
제가 생각했던 건 기아 카니발 이번에 새로 나온 차를...

0/
기아차에 아는 관계자 있습니까?

최병진: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0/
대놓고 홍보하시네요? 하하하.

최병진:
아뇨, 제가 사려고 했다가 이번에 못 샀거든요. 그 때 기아차 파업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캠핑 요즘에는 또 유행이니까, 캠핑으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차가 카니발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0/
카니발에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최병진:
카니발은 일단은 뒤에 트레일러, 캐러반을 쓸 수 있는 트레일러 같은 거 달고 밤에 캠핑할 때는 위에 서치등도 달 수가 있고요.

0/
서치등, 김필수 교수님,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김필수:
이거 불법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최 선생님도 합법과 불법을 몰라요.

김필수:
그런데 지금 트레일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운전면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앵커:
1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 있어야 하죠.

김필수: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요새 대형 캠핑카가 많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됩니다.

앵커:
최병진 선생님, 추천하신 튜닝 품목들이 다 불법입니다. 하하하하. 지금 우리 최병진 선생님께서는 라디오 권용주의 카좋다를 통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계십니다.

최병진: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합법과 불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연결하셔서 합법과 불법이 뭔지를 좀 많이 아셨죠? 권용주의 카좋다를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들어보라고 권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수:
강요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앞으로도 왕 청취자로 계속 남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하. 오늘 최병진 선생님,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진:
감사합니다.

김필수:
감사합니다.

앵커:
교수님, 들으셨죠? 사실 최병진 선생님도 튜닝을 오래 해왔지만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갔다 해요.

김필수:
이게 정부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요. 관련법들이 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단속은 또 경찰청이 하다보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로 경찰은 경찰대로 단속 기준 만들고, 사실 구조변경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이거든요.

앵커:
자동차관리법인데 단속하는 경찰은 도로교통법밖에 몰라요.

김필수:
맞습니다. 서로가 알아야 하는데 관련법들을 서로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속인지, 튜닝 마니아들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경찰하고 싸워서 이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게 말이죠, 자동차관리법 제 3조 몇항에 있는 건데 이걸 시행규칙까지 따지고 들어가는 거에요.

김필수:
그러면서 이 관리법은 또 환경부 산하의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리면요.

앵커:
심지어 별표까지 따서요.

김필수:
맞습니다. 별표 참조하셨죠? 이러면 못 따라갑니다.

앵커:
거의 움직이는 법제처에요.

김필수:
거기다가 나중에 근거 조항도요. 결국 따라가 봤더니 구청에서 단속하는 불법 부착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관련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통일되어야 하고 일선 마니아들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합법,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앵커:
일관되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관리 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메시지를 줘야 해요.

김필수:
더욱이 지금 여러 가지 불법사항 중에서는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기준이 높은 게 많습니다. 사실 운신의 폭이 없어지면 튜닝 사업 활성화가 안 되고 더구나 실과 바늘 관계인 모터스포츠도 억눌릴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커집니다.

앵커:
8475님이 “교수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변경도 튜닝이라고 하나요? 어떤 종류들이 있죠?”

김필수:
일반적으로 불법튜닝 중에서는 소음을 키우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점이죠. 그런데 줄이는 튜닝 하게 되면 주로 방음이라든지 차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는 나만의 공간을 요구하고 안에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잡음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산차를 구입을 해서 밑 부분에 코크 뿌리고 안에 차폐를 다시 해서 방음재를 써서, 그러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소리도 안 나면서.

앵커:
예전에는 SUV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김필수:
왜냐하면 디젤 엔진 자체가 소금이 워낙 컸잖아요.

앵커:
예전에 코란도 패밀리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했었어요.

김필수:
그래서 신차 구입하고 차폐하고 별도로 하시는 분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외에 이런 것도 주의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김필수:
일반 세단 중에서 뒤에 보면 스마일등이라고 해서 얼굴 웃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등 있죠? 웃는 게 아니라 단속됩니다. 스마일이 안 됩니다.

앵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김필수:
거긴 뱉습니다. 하지 마셔야 되고, 또 번호판 각도 개조하는 분 있죠? 일명 꺾기. 번호판에 대해서는 바깥에 LED 끼시는 분들, 각도 바꾸시는 분들, 또 덮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뿌려서 반사에 대해서 단속을 피하는, 이런 거 다 전체 불법이고요. 큰일납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단속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 뿌리고, 그런 행위를 할 바에야 과속 안 하면 되죠. 신경 쓰는 게 더 머리 아파요.

김필수:
거기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일부러 밧줄 감아서 숫자 하나 가린다든지, 진흙 일부러 묻힌 거 안 닦는다든지, 이런 거 많거든요.

앵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스트리트 레이서라고 하잖아요? 일반 도로 달리지 말고 자동차 경주장에 가서 주행할 때 5천원 내면 달리게 해 주잖아요?

김필수:
요새는 경주장이 여러 개 생기면서, 앞으로 더 생기겠지만요. 비용 내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안전합니다.

앵커:
직선주로에서 본인이 밟을 만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으니까 도로에서는...

김필수: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들로 규정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 거 하라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김필수 회장님께 회장 하라고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김필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깨가 가볍습니다.

김필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하하.

앵커: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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