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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좋다 51회]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었다면 과실 몇 대 몇? 교통사고 상황별 대처법 -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26 22:44  | 조회 : 19404 

앵커:
카좋다가 새 봄을 맞아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모범 운전자라도 한두 번씩 교통사고가 나게 마련이죠. 부주의로 또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는 방법, 저희 카좋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문철의 자동차 셀프 로펌! 함께 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이죠. 권용주의 카좋다 프로그램의 자문이자 고문 되셨습니다, 얼떨결에. 하하하하. 앞으로 담당도 되실 우리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전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안녕하십니까? 진짜 얼떨결에 코 꿰었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한테.

앵커:
사실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구면이었기 때문에.

한문철:
10년 전엔 제가 진행하고 권 기자님이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앵커:
제가 6개월 동안 변호사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매주 찾아가서 10분씩 저도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최근 발표된 얘기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서울시가 교통 사망사고 주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50% 이상이 무단횡단이다, 놀라워요.

한문철:
차 대 보행자 사고 중에서요.

앵커:
그렇죠. 왜 이렇게 무단횡단이 많은 걸까요?

한문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가다 사고 나면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횡단시설,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차도를 건너는 거, 이걸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그런 게 없으면?

한문철:
시골길 같으면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 가려면 저기 500m까지 내려가야 해요. 500m 내려가서 다시 디귿자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도로를 최단거리, 지그재그로 건너지 말고, 대각선으로 건너지 말고, 최단거리로 건널 수 있는데 다만 그 때는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서 조심해서 건너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너가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무단횡단한 것과 비슷하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무단횡단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무단횡단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가 50%라고 할 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저 밑에 50m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 싫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50m, 내려가면 7~80m, 그러니까 그냥 건너는데 특히 낮에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건넙니다. 밤에는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많이 건넙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빠른 사람들, 차가 저만큼 있으니까 한 70m 정도 있으면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1초에 두 발자국 정도 밖에 못 가요, 빨리 걸어도. 1초에 1.5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시속 4km 내지 빨리 걸으면 5km거든요? 자동차는 시속 70km, 그러면 저 뒤에 70m에 있던 차가 시속 70km로 오면 1초에 22m에요. 불과 3, 4초 만에 내 앞에 오는 거죠. 나는 그 안에 두 차로밖에 못 건너요. 사고 나는 거에요.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결코 빠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자동차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무단횡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도 있고 횡단을 한 사람의 과실도 있겠네요?

한문철:
그렇죠. 운전자는 앞을 잘 봐야 되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봐야 됩니다.

앵커:
전방 주시 태만.

한문철:
그렇죠. 전방 주시, 앞을 잘 보고 운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잘 안 봤거나 다른 생각 했거나, 그랬으니까 못 피하는 거거든요? 저 앞에 사람이 한 50m 앞에 오면 빵, 한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래서 피할 수 있었는데 앞을 잘 안 보고 운전을 했으니까 운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하지만 보행자는 왜 횡단보도 아닌 곳, 거길 건넜느냐, 보행자 과실이 경우에 따라서는 횡단보도의 빨간불에 건너서 사고 났을 때는 운전자보다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대체로 운전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데요. 둘 다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턴방지로 해서 불법유턴 하지 말라고 플라스틱 봉 놓은 데 있죠? 그건 불법유턴 방지도 되지만 그런 데는 건너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에요. 그런 데를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에는 보통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죠.

앵커:
예를 들어서 그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이건 100% 운전자 과실이죠?

한문철:
횡단보도는 두 가지가 있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가 더 많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그 앞에 정지선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앞을 안 보거나 그러다보면 그걸 못 보고 앗, 하는 순간에 충돌하죠. 그러나 보행자도요. 운전자가 반드시 나를 보고 멈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기 차가 오고 있으면 건너기 전에 차가 속도 줄이는 걸 보고...

앵커:
운전자랑 아이컨택하라고 그러던데요.

한문철: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멀리 있으면 눈이 안 보여요. 속도 줄어드는 걸 보고 안전해지면 그 때 건너야지 자기가 멈추겠지, 그러다가 상대편이 날 못 보면 어떡해요?

앵커:
손 한 번 흔들어도 괜찮죠?

한문철:
흔들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 90, 보행자 10으로 봅니다. 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아까 신호등 빨간 불일 때 보행자가 무단횡단 했으면 그건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건넜느냐, 그래서 보행자 과실을 더 높게 봅니다. 보행자 과실 60%로 보고요. 운전자 과실 40%로 보는데, 늦은 밤에 차가 쌩쌩 달리고 아주 넓은 길일 때는 운전자 과실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군요.

한문철:
또 한 편 운전자가 엄청난 과속이었다, 그럴 때는 운전자 과실 50, 보행자 과실 50으로 보고요. 한 편 초록불, 녹색불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앵커:
이 때는 바뀔 거니까 주의하라, 이런 표시잖아요?

한문철:
건너지 말라는 표시죠. 우선 초록불에 건넜으면 운전자 잘못 100%에요. 다만 녹색불임에도 불구하고 불 켜지자마자 뛰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누가 먼저 건너나 시합하는... 그럴 때 사고가 나면 5%, 95 대 5, 천천히 걸어갔으면 100대 0, 그런데 녹색불이 깜빡깜빡할 때, 그 때는 보통 빨리 뛰라는 표시로 생각하는데 뛰라는 게 아니라 다음 신호를 기다려라.

앵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냥 막 뛰죠.

한문철:
그렇죠. 그렇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자동차는 자동차 신호가 바뀌니까 그 신호만 보고 출발하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할 때 들어간 보행자 과실을 30% 전후로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일반 사람들 전치 2주 나왔다, 4주 나왔다, 6주 나왔다,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이를테면 골절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6주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한문철:
전치 몇 주, 요치 몇 주, 그러는데 전치라는 것은 전부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요치는 치료가 필요한 시간, 한자로 풀어 쓰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붙는 데 얼마 걸릴까.

앵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한문철:
비슷비슷하죠. 물론 어린아이랑 노인들이랑 좀 다르죠. 어린아이는 아교질이 많고 노인들은 석회질이 많아서...

앵커:
드디어 정형외과적인 지식이 나와요. 하하하.

한문철:
저도 교통사고 소송하다보면 저절로...

앵커:
거의 제가 알기론 정형외과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문철:
신체 감정, 장애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경험해서 정형, 신경, 이런 쪽에 지식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늑골이라고 하죠. 갈비뼈 부러지면 4주, 6주 정도 되면 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6주 진단이 나오죠. 팔다리뼈, 굵은 뼈가 부러지면 경우에 따라서 8주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12주 정도 나오고요. 목이나 허리가 삐끗했으면 한 2주 정도 치료 받으면 나을 것이다, 염좌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2주 진단이 나오고요. 진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단 주수가 많으면 손해배상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단 주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는 나중에 붙으면 괜찮아요. 걷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관절 부분, 구부러지는 부분은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잘 안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장애로 남거든요. 장애로 남는 경우가 장애가 남지 않고 진단 많은 경우보다 훨씬 더 손해배상이 커질 수가 있죠.

앵커:
아무래도 일상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이 훨씬 더 커진다.

한문철:
진단 주수로 손해배상을 계산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앵커: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경미한 사고라도 무조건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한문철:
형사처벌 대상이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중에서 처벌받는 것은 사망 사고, 뺑소니, 그리고 11대 중과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대상이고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요즘은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사망사고도 100건 중에 5건 정도 구속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불구속이에요.

앵커:
벌금 나옵니까?

한문철:
아니, 벌금은 아니고 재판 받고 집행유예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불구속을 했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실형 선고되어서 구속될 수도 있고요. 또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1대 중과실 중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이거 11대 중과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형사처벌 대상이면 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음부터 피해자가 많이 안 다쳤으면 불구속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보통 10주, 12주 이상 되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8주 진단인데도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합의 안 되더라도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처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 때문에 고생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좀 과일이라도 사 들고 가서, 또는 꽃은 또 향기가 너무 진해서 싫어하니까 병원에서 못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몸조리 하세요, 보약이라도 하세요, 하면서 성의 표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앵커: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벌금을 낸 뒤에도 만약에 피해자가 피해보상 요구나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문철:
한 번 처벌 받으면 끝이죠. 벌금형이 됐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 건데, 민사적으로, 그건 보험사의 문제죠.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운전사하고 차주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앵커:
이외에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라디오 카좋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것만큼은 좀 알고 있어라.

한문철:
오늘 횡단보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신호위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와 관련해서요. 운전자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녹색불, 황색불, 그 다음에 빨간 불로 바뀌잖아요? 노란불 켜졌을 때는 멈춰야 하는데 노란불이 켜지면 조금 있다 빨간 불로 바뀌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녹색불인데 한참 저 앞 녹색불이에요. 녹색 불이더라도 엑셀레이터 한번 정도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아줘야 돼요. 왜냐, 노란불로 바뀌지 모르잖아요. 노란불로 바뀌면 내가 멈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파란불이니까 밟았는데 노란불인데 한 20m 남았어요. 그러면 계속 밟아야 돼요. 그럼 사고로 이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가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제한속도보다 살짝 낮춰서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아주고 안전 확인한 다음에 건너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평소 안전띠 잘 매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문철:
저는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죠. 안전띠 안 매면 잠을 안 자요.

앵커:
안전띠를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 매고 사고가 났다, 보상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까?

한문철:
줄어들죠. 안전띠를 보통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매야 하지만 시내 도로에서는 안 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걸리지만 않는다는 거죠. 범칙금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전띠는 나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고공 점프. 그거 할 때 낙하산이 있든가 아니면 줄을 매달고 해야지 안 매달고 뛰어내리면, 똑같은 거에요. 번지점프라고 하나요? 번지점프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앵커:
내려오다가 줄을 안 걸었다, 큰일 나는 거죠.

한문철:
그러니까 안전띠는 반드시 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띠를 안 매고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10%는 덜 받게 되고요. 그런데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생명의 마지막 보루는 안전띠입니다.

앵커:
오늘 교통사고 법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에도 안전띠, 뒤에도 안전띠, 너도 나도 둘러치자, 안전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한문철:
둘러치자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앵커:
안전띠 꼭 착용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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