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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고발! 불법 우버택시, 단속 나가봤더니 황당, 유령이었다니”-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19 18:17  | 조회 : 5798 

앵커:
공유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소유, 보유에 대한 것보다는 좀 공유하자, 라는 그런 가치가 커지면서, 또 이게 IT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유 경제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 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한 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택시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니까 이게 택시 영업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우버 측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라는 업체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을 자기가 여행이나, 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우게 되면 그 집을 빌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관업이 아니냐, 호텔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있던 제도와 새로 개발된 서비스가 충돌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우버 측과 연락을 여러 번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버 측의 이야기는 들어 보기가 좀 어렵고요. 서울시 측에서 왜 우버를 불법 업체로 규정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한 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최을곤 택시관리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이하 최을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을곤입니다.

앵커:
택시 공유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버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법으로 딱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최을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이게 우버가 공유 서비스지 우버는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업체가 렌터카 회사로부터 돈 주고 차량을 빌려서 무상으로 손님을 태워주겠습니까? 그럼 돈을 받으면 유급이 됩니다. 유급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 34조에 보면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를 임대한 자는 돈을 받고 다른 데에 운송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를 빌린 사람은 또 다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대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버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에 보면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된 장애인이나 외국인, 65세 이상 노인 등 이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해 줄 수가 없는데 우버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를 렌트하죠?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알선 받죠? 이렇게 해서 승객한테 중간에서 알선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20%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니, 이러한 불법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고, 그렇게 고발했는데 우버 대표가 외국인이고 또 LA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재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팀장님, 우버가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역으로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편리하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좋은데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최을곤:
그렇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허가 받은 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만 알선하지 않고 운전기사까지 같이 알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는 차를 빌려서 돈 받고 영업을 하고 있고, 렌터카 업체는 차만 빌려줘야 하는데 운전기사까지 알선해 주니까 양 쪽 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여객운송법 34조인가요?

최을곤:
네,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에는 유상 영업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상 영업이 뭐냐면 렌터카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빌려서 자기 스스로 운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제 3자에게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버앱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 이거는 불법은 아닌 거죠?

최을곤: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앵커: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고, 차를 빌려서 그걸 유상으로 다시 알선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네요. 우버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고 이 분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을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버 측에서는 그 말씀 잠깐 드리기 전에, 우버가 지금 나쁜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 렌터카에서부터 운전기사를 알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서는 우버 측에서 직접 택시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로서는 고발을 하면 그 불쌍하고 어려운 운전기사가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렇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차를 빌려가는 그 운전기사가 사고 났을 때 그 운전기사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지 영업 행위를 해서 승객으로 탄 그 사람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모르고 탄 사람은 이런 위험이 있구나, 물론 보험회사에서 모르고 보상해 줄 수도 있지, 그러나 보험회사가 어디 돈 장사 그냥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왜 자초지종 다 따져 보면 그런 게 나온단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버는 계속 불법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팀장님,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버 측의 얘기인데 우리는 단순히 중개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객과 차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개만 하지 차량을 임차하지 않았다, 빌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최을곤: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관할하는 중앙기관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해양부는 현재 그 법 34조와 81조만 가지고도 우버가 불법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우버 측이 아니라고 우기니, 우리는 불법이다, 그들은 아니다, 라고 우기면 이 판단을 결국 누가 해 줘야 할 것이냐, 검찰하고 법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버의 대표는 외국인이고 LA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법에서 말하는 기소 중지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얼마 전에 롯데호텔에서 우버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대표가 못 들어오고 아시아 대표가 들어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불법 행위다, 라고 보시게 되면 우버 측과는 직접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최을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직접 얘기를 하려면 전화보다도 직접 찾아서 대화를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우버의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처음에만 임대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우버를 고발했는데요. 이번에는 법인 주소까지 유령이다, 라는 것을 곁들여서 바로 얼마 전에 3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팀장님 직접 가셨어요?

최을곤:
그럼요.

앵커:
우버 사무실조차도 없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우버 한국 대표인가요? 아시아 대표인가요? 인터뷰 기사는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최을곤:
그것도 등기부상이나 이런 데에 보면요. 한국 대표다, 뭐 대표다,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법률관계라는 게 권리와 의무 관계, 당사자 관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법률관계 당사자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점점 흐름이 카카오톡도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바일을 통해서 택시 예약을 통해서 불러서 타고,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게 거대한 흐름이 된다고 한다면 현행법을 바꿔서 이런 대세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최을곤:
네, 그것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카카오톡에서 택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앱이라는 것이 승객하고 차량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콜은 전화해서 나 어디 있으니까 차 와라, 이건데 앱은 내가 바로 핸드폰이나 인터넷 검색해서 나 위치가 어디니까 차 와 달라, 이런 건데 이런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내에서는 가능해요. 우버가 보통 택시요금보다 2배 내지 3배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법 테두리 내라면 우리가 굳이 말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앞으로는 선행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버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두세 배 정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운수법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불법이다, 라고 하셨는데 카카오톡이나 다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 합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좀 헷갈리게 돼요.

최을곤:
그러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인허가를 받은 택시 회사의 앱하고 연결시킨다는 이런 거에요.

앵커:
택시 회사가 이런 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합법이다?

최을곤: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우버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걸 큰 계기로 삼아서 할 건데, 우버의 장점은 저희가 흡수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조금 더 한다면 우버가 저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부는 현행법으로도 우버가 알선 중재로 위법이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니 좋다, 이참에 이런 다툼도 없게끔 알선 중재하는 행위조차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다 그런 조항을 별도로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앵커:
개정 건의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을곤:
네, 지금 우버는 나는 택시업체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중간에서 알선만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택시회사도 아니고 면허 업체도 아니면서 중간에 알선만 하고서는 마진 먹는 행위, 바로 그런 것은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앵커: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대리셔틀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택시 기사분들이 모여서 앱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업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최을곤: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지금 대리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운전은 자유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운전기사가 자기가 차를 렌터카업체로부터 빌렸습니다. 빌려서 우버 측에 협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발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렌터카업체는 나는 우버한테 차 빌려준 게 아니고 자연인 A라는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이 자가 우버에게 협조한 거다, 이렇게 하면 렌터카업체는 책임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대안은 일단 법 개정,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을곤:
시민들에게 만일 이 차를 타고 나면 렌터카업체는 보험이 또 문제가 됩니다. 빌려간 자에게만 보상이 되고 승객은 제 3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정보가 나갈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결재는 우버 본사인 LA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루어집니다.

앵커:
최 팀장님, 저희가 이걸 오늘 시간에 다 담아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까지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최을곤: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과 인터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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