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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복지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 이용 가능" -엄의식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3-03 11:15  | 조회 : 451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벼랑 끝에 몰린 복지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 이용 가능" -엄의식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고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세 모녀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엄의식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의식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이하 엄의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 얼마나 되는 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엄의식:
예. 일반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우리 소득이 최저상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보고에 따르면 서울시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빈곤층은 약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1만명 정도는 중앙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으나, 나머지 약 29만명 정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은 29만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엄의식:
네.

앵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존의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엄의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소득조사 방법, 또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선정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선정 기준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별도의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빈곤층 이하 계층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이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네.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도 있고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있는데 양쪽 다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엄의식: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완적 제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제도를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엄의식:
저희가 작년 2013년 7월 1일부터 이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6개월 동안에 약 2만 3천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먼저 약 6천명 정도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대상자로 지원하였고 2만 3천명 중에 약 1만명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연계를 해 드렸고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해드린 분들이 약 6천명 정도 됩니다.

앵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세모녀 사건의 경우 그 분들이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엄의식: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분들께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이라도 하셨다면 복지나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이웃에서 이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었더라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송파구의 세모녀께서는 생활고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세나 공과금을 챙길 정도로 착하게 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어느 가정이나 위기가 닥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이분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게 우리의 공공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빈곤층이 지원을 받는 것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국가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걸 모든 시민들께서 인지하시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또 그런 이웃을 발견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테고 또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엄의식: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리플렛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전광판에도 이런 내용을 표출하고 있고 시내버스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현장의 어려운 빈곤층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200여명 신규로 채용하였고 금년에도 36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어르신 들이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자식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엄의식: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 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계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엄의식:
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함께 병행하여 되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병행해서 추진되면 둘 중 하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엄의식:
그렇습니다.

앵커:
예. 주위에 안타까운 이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엄의식:
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본인,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아시는 분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 엄의식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엄의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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