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인터뷰2.
“위기의 검찰,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징계 당연 VS 권력에 대한 항복선언
특검 도입 정치공세 VS 특검 도입 불가피
-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세종대 교수, 판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검찰 출신)
앵커:
검찰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여주 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는데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 문제 어떻게 보는지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두 분, 법조계 쪽에 다른 시각을 가진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이면서 시대정신의 대표이자 세종대 교수인 이재교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재교 변호사(이하 이재교):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 결과를 내놓았고, 또 감찰 진행을 한 다음에 내놓았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감찰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재교:
예. 이 감찰 결과,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정직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말,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건 처음 구도 자체가 윤석열 지청장만 징계 청구를 하고, 조 지검장,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건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윤 지청장은 스스로도 이 검사장님 모시고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행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행했다, 는 말이 내부절차 같은 걸 무시하고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였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건 규칙이나 법을 위반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것이고, 외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 지검장은 외압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팀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의 얘기는 안하고, 다만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떤 외압 내지는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찰본부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안할 도리가 없고,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징계청구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공정성 문제로 너무 접근을 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아, 그렇습니까? 감찰 과정에서 바로 외압이라는 그 핵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이재교:
나름대로 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 내용을 보면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이게 수사가 아니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증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지, 어떤 없는 것을 새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강제 수사권도 없고, 감찰 절차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캐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앵커:
네. 감찰은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덧붙여 주셨는데, 그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감찰 그러면 검찰청에서 하니까, 뭔가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찰 하면 그냥 간단한가 보죠, 뭔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아닌가보죠?
이재교:
이제 수사라는 것이 강제력이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하고, 잘 안 알려진, 당사자들이 숨기려는 사실을 캐 내는데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찰은 강제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협조를 하고, 밝히고, 서류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원활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지, 꼭꼭 숨기는 것은 사실은 감찰 절차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협조를 안 하면,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파고들기는 어려운 가보죠?
이재교:
똑바로 얘기하라, 정도의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아, 그렇군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사의를 표명했는데, 물론 판사 출신이시지만 검찰의 한 지도부가 이렇게 절차를 취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교:
이것은 조 지검장이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부하 직원이 이렇게 들이 받는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약간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까지 다 얘기하면서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 거기서 말싸움, 공방을 벌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이미 리더십의 큰 타격을 받는 것이고, 게다가 사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나를 감찰하라, 고까지 한 마당인데, 거기서 나는 감찰 결과 징계대상은 없다고 해서 지검장으로서의 지휘 통솔하고, 부하 검사들을, 그럴만한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를 감찰하라, 이 얘기를 할 때부터 감찰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인은 사표를 낼 계획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를 감찰해라,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재교:
그걸 밑에 깔았다고 전 보는 겁니다.
앵커:
네.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항상 검찰총장, 그러면 언제쯤 꼬리표가 빼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치검찰, 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5.17과 5.18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런 야당의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교:
예. 뭐 그거, 정확하게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정치적인 사건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 행사를 올바르게 해서 현재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새 검찰총장의 사명이지, 5.17, 5.18 그런 거는 지엽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평이, 후보자가 상당히 강직하고 너무 강직하다보니까 오히려 독선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둥글둥글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강직하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일 정도로 그런 평을 듣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 보고요. 이 분이 작년 이맘 때 한상대 총장이 물러난 이후로 계속 검찰이 정말 엄청나게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젠 더 떨어질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고 어디 여당이고 야당이고 눈치볼 거 없이, 법과 원칙으로 그야말로 아, 저 사람이 예컨대 청와대든 여당 이쪽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말이 나올 정도로 강직하게 한다면은 무너진 검찰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새 후보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더 떨어질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것이 검찰이다, 이런 지적 많지 않습니까.
이재교:
예, 예.
앵커:
끝으로 오늘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함께 야권에 특검을 제안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교:
지금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아까 윤석열 여주 지청장 팀장이 당시에 내부절차까지 어겨가면서 기소도 하고 체포도 하고 해서, 기소가 아니고 공소장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특검이라는 게, 자꾸만 특검, 특검 하는데, 마치 특검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팀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오히려 성과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당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거는 특검제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나온 거라고 보고, 하나의 정치공세라고 보지, 진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세종대 교수인 이재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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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 문제, 앞서 판사 출신 변호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희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희수 변호사(이하 김희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도 저희가 앞서 이재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김 변호사님, 들으셨죠?
김희수:
네, 네.
앵커:
이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희수:
저는 아마 대다수 동의하기는 좀 어려우신 발언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김희수:
아무튼 징계나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한 마디로, 한 마디로 그냥 하라고 한다면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항복하고 국정원에 대해서 항복했다, 라는 그런 선언으로 들려요. 단순하게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찰청법 자체에도 명문으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검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공익의 대표자에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범죄를 파헤치겠다, 라는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검사는 징계를 하고, 국정원 직원 석방해라, 압수물 돌려줘라, 공소장 변경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상관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징계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징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나를 감찰하라, 이렇게 국감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은 곧 나가겠다, 라고 본인은 해석했다고 하는데, 징계 받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희수:
아무튼 저는 국정원 수사팀하고 빚은 갈등들이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원래 지도자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사의표명하면서 후배를 사랑하고 조직을 걱정했으면, 왜 국정원 수사팀하고는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래서 참 구차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 밖에는, 뭐 나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사직의 변에 대해서는 구차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중앙지검장 사표를 보면서 옛날 시조가 한 수 생각이 나던데요. 까마귀 검다 해서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겉 희고 속 검은 자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앵커:
아하.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가요?
김희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후배 검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들을 취했으며, 원래 수사를 하면 더 열심히 해라, 잘해라, 라고 격려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사실 국정원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 국민주권주의를 참탈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도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사실들을 자기들이 참여정부 때 다 반성한다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뭐 지 버릇 누구 못 준다고 하는 속담처럼 또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상관으로서 상사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네. 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고, 또 기대가 큰데 검찰의 내분을 수습할만한 분이라고 보시는지요?
김희수:
글쎄, 저는 하여간 이번 사태를 보면, 참 검사들이 항상 하는 소리지만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검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권력이 검사들한테 자존심과 긍지까지도 쳐 부셔놓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권력자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요식행위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다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위기에 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예. 권력이, 현 권력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김희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국정원 사건에서의 법무부 장관과 채 총장, 지금은 물러나셨지만 어쨌든 채 총장과의 그런 갈등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윤석열 지청장의 폭로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경찰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그런 증언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수: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만능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 파헤쳐지고 그런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국정원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갖고 있던 지휘라인들이 거의 통째로 날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검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수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외국에서는 보면 오히려 공소유지가 검찰의 핵심적인 임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젠데, 이런 걸 할려면, 그리고 또 외압이라는 그 실체가 사실 감찰 결과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불분명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면 특검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예, 수고하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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