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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핫이슈>“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이것이 문제다”-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2월 27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02-28 00:02  | 조회 : 2968 
<수요 경제 핫이슈>“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이것이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생각해서 울고 있을까요? 씁쓸해서 웃고 있을까요?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 특히 경제민주화의 실천 방향에 따라 재계도 대응책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 산하의 경제연구소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논문을 직접 발표하신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이하 송원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아직 취임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경제민주화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송원근:
글쎄요. 저도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앵커:
왜 난감하십니까?

송원근:
취임식하고 이 논문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고요. 제가 이것을 지난 주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경제학공동학술대회, 거기 제도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발표한 논문을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쓰시면서 마치 이게 재계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뭐 곽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재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론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이것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인데 이게 재계의 불만을 대변했다고 얘기되어서...

앵커:
보통 논문을 쓰실 때는 그 논문 제일 밑단에 줄을 달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의견과 상관이 없다, 철저히 저자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송원근: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계의 입장도 아니고 제 개인의견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학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발표할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한 쪽으로 마녀사냥하듯이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논의든지 학자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주제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문내용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궁금한게요. 송박사님의 논문 내용을 제가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보니가 재미있어요. 이게 재계 쪽하고 연관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개인의 연구논문으로서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논문의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송원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민주화 논의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하고 최근에 나왔던 경제민주화정으로 나오는 것 하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헌법조항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자 그러다보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관료제, 관료주의인데 이 경제민주화가 관료제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사실 관료제라는 것이 영역이 팽창되다 보면 정부의 개입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사실은 민간부문하고 정부부문관리의 형태가 달라야 하는데 관료제가 팽창되다 보면 정부부문이 너무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 시장이나 기업의 혁신요인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얘기 하듯이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처럼 요소투입형 성장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라고 얘기하는데 혁신을 통한 창조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이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관료주의가 팽창하다 보면 기업의 혁신요인을 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핵심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관료주의적인 시장개입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기업이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장의 어떤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관료주의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관치경제적인 요소가 더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개입에 있어서는 송 박사님의 견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송원근: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많이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경제력집중의 문제, 기업소유지배 구조의 규제, 대기업의 어떤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쌓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중요 이슈로 지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이야기도 하면서 대기업들의 비자금, 증여세, 상속세 탈루 현상, 이런 것들이 지하경제 속에서 묻혀있는 많은 부분들이 대기업과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제민주화거든요. 이 부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송원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실제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서 실시가 되려고 하는 정책들만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규제라든가 정책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나오는 규제나 정책ㄷ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혁신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있었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 것이 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정거래를 위한 제재 강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측면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엄중한 법집행을 하자,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등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게 나왔는데 이 배임죄라는 것, 예를 들어 뻔히 보이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매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배임죄라는 것이 특히 기업행위에 있어서 배임죄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재량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ㅠ여기에 대해서 집해유예를 금지한다는 것은 좀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거고 배임죄에 대해서 과잉처벌 내지는 과잉범죄화를 하게 되면 기업이 어떤 기업행위를 할 때 창의적인 경영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실패의 위험이 항상 있고요. 그것은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분명히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좀 과잉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어떤 창의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기업의 혁신요인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송 박사님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방금 말씀을 듣고 보면 재판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학자로서 개인의 생각을 밝힐 때 부분의 사법권에 대한 하나의 좋게 말하면 의견제시고 나쁘게 말하면 고유권한에 대한 강제 내지는 사견을..

송원근:
그거는 제가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집행유예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송 박사님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처럼 이런 사람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3년, 집행유예 이렇게 풀려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때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송원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재판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살인죄같은 경우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 간의 거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업 간의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사법의 영역입니다. 공법의 영역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공법, 그리고 형벌에 의해서 형사적 처벌에 의해서 그것을 강화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업의 거래 내지는 계약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업의 혁신요인을 제약할 수 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앵커:
예. 혁신논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송 박사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여기에 국민정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요?

송원근:
글쎄요. 그거는 제가 국민정서까지 반영을 할 제 입장도 아니고,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앵커:
왜냐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나 우리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가지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이 글로벌 위기 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시장에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의 도전은 국민 정서상의 도전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국민들이 양보하고 이해해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줘야 되느냐, 탈법하고 세금 탈루하고 이러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고 집행유예 받아 나가는 것도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한 시민적인 도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문 내용은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송원근:
논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하고 특별히 다를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해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금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도입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주 적용이 되고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

송원근: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 자주 적용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가 이중규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점은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된 위법성, 위법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규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앵커:
지난 10년 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16.4%, 가계소득은 2.4%에 그쳤거든요. 양극화 이야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송원근:
네.

앵커:
대기업은 입만 열었다고 하면 임금이나 고용창출하려고 하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기업이 지금까지 16.4%나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살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송원근:
지금 기업 소득이 16.4% 성장하는 동안에 가계 소득이 2.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앵커:
예.

송원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소득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면 가계소득도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앵커:
예..

송원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느냐..이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누구를 규제해야 됩니까?

송원근:
누구를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중소기업, 이게 우리나라 기업 구조 자체가, 기업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호리병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위에 있고 중견기업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99.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앵커:
네.

송원근:
99.4% 정도 될 겁니다. 기업 수의 99.4%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되는 예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현상이냐, 그럼 이게 대기업이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려는 요인도 없고 중견기업이 되어서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앵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여기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송원근:
예,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송원근:
예.

앵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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