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한소연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결혼의 계절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각종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를 만날 수 있는 웨딩박람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패키지, 일명 ‘스드메’서비스를 계약하는 예비부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한소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한소연 사무관 (이하 한소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요즘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스드메’가 거의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 한소연 :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업체들과 각각 계약하기보다는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즉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옵션’이라는 형태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도 많은데요. 약관상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제·해지시 소비자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공정위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 한소연 : 네. 먼저 공정위는 작년 11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고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새롭게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약관을 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업계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약 6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 조태현 : 기존에 문제가 제기된 약관들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표준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군요. 방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소연 : 먼저 계약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하여 기본서비스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부가격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통보 시점이 서비스 개시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업체가 선정된 후에는 실제 선정된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한 뒤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업체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업체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표준약관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예비부부들이 그동안 겪어온 불편이 한결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꼭 표준약관 내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 한소연 :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정위가 배포하는 권고기준이고,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던 만큼 향후 업계에서 표준약관 사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번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일부 사업자분들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할까요?
◇ 한소연 : 공정위는 지난 4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게시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장을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물론 표준약관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불공정약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어떤 약관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표준약관을 참고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께서는 표준약관 내용을 존중하여 약관을 작성·운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용하신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지요?
◇ 한소연 : 네, 표준약관을 사용하신다면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둔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약금 기준도 명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분쟁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대로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돼서 예비부부들이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 한소연 :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계기로 결혼준비대행업계에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예비부부들이 분쟁 없이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위도 표준약관이 업계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원의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져서 중소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한소연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