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15~15:00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인터뷰전문

이수정 "초등생 살해, '묻지마 살인'..가해 교사, '사이코 패스'식 성격장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2-13 16:43  | 조회 : 889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 가해 교사 우울증? 살인 등 폭력행위와 전혀 인과관계 없어..연간 2만 명 이상 교사들, 업무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치료
- 가해 교사 '복직 3일 뒤, 짜증이 났다'..우울증 보다 심각한 성격적  문제 엿보여
-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 지녀..무차별적 가해, 극도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본인 분풀이 대상으로 가장 방어력 떨어지는 상대 고른 일종의 복수극
- 가해 교사 '같이 죽을 생각', 범죄 발각되자 면피성 발언일 듯..자해 의도 아냐
- 가해 교사,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 아닌 치밀한 계획살인
- 가해 교사, 아동 할머니에 발각된 뒤 '자해'..아동과 동반 자살 아닌 발각된 불만표시로 자해
- 범행장소 '시청각실', 아동 살해 후 은폐 은닉 위해 선택한 듯
- 아동 부검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 향후 형 가중요인 가능성 높아
- 사이코패스류 성격 장애로는 감형 안돼
- 가해 교수 '신상공개', 예측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겨우 여덟 살, 일학년 김하늘 어린이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 참극.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아이들이 제일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교사가 저지른 살인이라서 이거는 전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 (이하 이수정) :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 등교시킬 때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로 들여보내는데 그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총체적인 안전과 연관된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故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남긴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이에게 항상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야” 라고 했는데 그 슈퍼맨이 딸을 죽이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수정 : 안 그래도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공론이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이라는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 가지고 법 제정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다고 발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신 질환과 연관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위해를 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고안될 것으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는 모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더 준비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일단 가해 교사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최초로 한 진술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의 브리핑이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육종명 대전 서부 경찰서장 브리핑 :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범행 당일 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 이익선 : 그다음은 너무 구체적인 정황이라서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미 다 이 내용을 들으셨죠?

★ 이수정 :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셨을 당시에.

★ 이수정 :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말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지금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사실 말문이 막히지만 일단은 대책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사실은 받고 계시거든요.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이와 같은 치료를 받아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이분이 그전에 학교에 의해서 휴직 권고를 받은 사람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동일 정신과 전문의 같은데 상당히 증세가 호전됐다고 진단서를 다시 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복직을 또 한 사람이에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아까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분은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상담을 해주겠다는 교사들도 폭행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폭력적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로 관찰이 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어디서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휴직 이유도 그와 같은 부적응 문제 폭력과 연관된 문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불행한 결말이 왜 미리 선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실 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심각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자기 보호가 전혀 되지를 않잖아요. 방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유달리 아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만 생각했지 교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아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라는 이 말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한때 정말 사회 문제로 부각됐던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정말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 이수정 : 네. 묻지마 살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 오늘날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형의 살인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지닙니다. 무차별적으로 피해자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가해자는 가해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오인된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종의 복수극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금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피해자가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 최수영 : 그러면 교수님 이번 사건도 그러면 이상 이상동기 살인 즉 묻지마 살인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까?

★ 이수정 : 묻지마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묻지마 살인이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이런 사람이 그 조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선별이 안 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 이익선 : 근데 사실 선생님들은 교무실 내에서는 이 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는 거리도 두고 피하기도 하고 분란도 피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특히 1학년. 다른 학생들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순진무구한 상태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직을 권고하게 된 이유도 선생님들끼리는 이 사람의 문제를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라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러면 제대로 된 결정이 틀림없이 있었는데 그게 왜 유지되지 않았는가.

◇ 이익선 : 그렇군요.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수정 : 이게 성격 장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유형들하고는 다르게 성격장애 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다릅니다. 일종의 현실 부적응,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장애자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좀 반사회적인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보자면 정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발각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 보려고 결국 올 데 갈 데가 없구나 하고서는 자해를 하게 된 이런 경위로 보이고요. 결국 사망하지는 않으셨죠.

◇ 이익선 : 이걸 두고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 여러 가지가 CCTV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척도가 따로 있습니까?

★ 이수정 : 척도는 따로 없으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고요. 상당 부분 계획적인 행위를 오히려 더 치밀하고 반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 장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오전에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결국 항심을 먹고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무단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도구를 사잖아요. 구매를 해서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의성 여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 이익선 :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뒷일을 예상 못 하나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 금방 잡힌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예상을 못 하나요?

★ 이수정 : 성격장애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공포심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게 목표고 복수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위화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 최수영 : 교수님은 범죄 심리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가해 교사의 범행 전후 행동들을 살펴보면 화장실을 간다면서 무단 외출한 뒤 흉기를 구입한 점, 그다음에 범행 장소를 물색해서 시청각실로 정한 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계획범죄로 볼 수도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시간대도 선택했고요. 장소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시청각실이. CCTV도 없답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을 한 것 같고요. 유인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시청각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아이가 학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익선 : 가해 교사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 하늘 양의 할머니입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하늘 양의 가족과 경찰이 학교 수색에 나섰다가 하늘 양 할머니가 가해 교사를 마주쳤고 혹시 아이를 봤냐고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다,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 이수정 : 이것도 결국에는 계획 살인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미 사건을 벌인 이후에 할머니와 조우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약간 뭔가 이상하다. 혈흔을 봤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신고를 해서 결국 발견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주요한 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자해를 하거든요. 아마 발견이 안 됐으면 어쩌면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을 개연성이 높겠죠. 그런데 할머니에 의해서 발견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판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마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이런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해를 불만 표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 이익선 :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사실 치명상이기는 하나 사망하지는 않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교수님도 이 자해를 일종의 쇼로 보고 계시는 그런 건가요?

★ 이수정 : 꼭 쇼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우나 정말 치밀하게 자살 시도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발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 이익선 : 할머니가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은닉을 했다든가 감추고 숨기고 뭔가 다른 행동들을 더 보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수정 :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본인이 피의자가 진술을 해야 왜 거기냐. 왜 시청각실에, 또 그것도 안에 좀 독립된 공간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폐 시도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 최수영 : 하늘 양의 부검 결과를 보니까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건 방송이지만 설명을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라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수정 : ‘예기(銳器)’라는 게 뾰족한 것에 의한 건데요. 보통 치명상 이후에는  공격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발성이라는 건 여러 군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공격성을 시사하는 바이고 아마도 이게 굉장히 가중 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이익선 :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해 교사는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참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뭔가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 정도의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휴직을 하게 된 경위가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폭력성과 연관된 이유 때문에 휴직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만으로 휴직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추가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 안전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복직이 좀 어렵게 해놨었더라면 좀 더 완치가 돼가지고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절차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진단서를 다시 떼 가지고 와서 복직을 신청했잖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막을 길이 없는데 막을 길이 있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복직을 했는데 부적응이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면 긴급하게 일종의 임시 조치처럼 다시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응급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증상이 다시 재발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 현재로서는. 사고를 치기 전까지는. 그럼 누군가 다치는 거잖아요.

◆ 최수영 : 가해자가 질병 휴직도 한 그런 전력이 있고 해서 심신미약을 또 주장할까 봐 하늘이 아버지는 ‘이건 계획살인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게 뭔지 아니까. 성격 장애로는 이게 감형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사법부에서 성격장애는 감형 사안이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우울증 정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아마 감경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건 가중을 해야 되는데 가중이 제대로 되겠느냐가 제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도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거. 기물 파손과 교사에게도 폭행을 했는데 학교에서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거의 상습성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제대로 스크리닝(Screening)을 못 했느냐와 함께 가중 요인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미리 해 주셨고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그 양태를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또 어제 하필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서 자신의 3살 된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단 말이죠.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이런 점들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이수정 : 자꾸 진단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황이 더 나빠지겠죠. 아주 희귀하지만 우울증이 약간 망상이나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스펙트럼처럼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살인으로 연결되는 정신질환 묻지마 살인범들 중에 일부는 피해망상이 동반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반이 되면 가족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피해자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진단명이 우울증이라고 다 우울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때문은 아닐 거예요. 더 심한 정신 질환이 동반됐기 때문일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 이익선 : 문득 말씀 중에 저희가 갖는 두려움은 이런 잠재적인 폭력성을 갖고 있는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할 수 있고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자라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지. 주변의 보호자나 어른들이 빨리 개입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 이수정 :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보시면 피해자랑 가해자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험한 행위를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피해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가해자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소속된 조직은 알 수 있겠죠.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든 여하튼 그 사람이 소속된 곳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었다. 예를 들자면 출근하는데 흉기를 들고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게 폭력적인 징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선별하는 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가정 폭력으로 가족을 분리를 시켜놨다가도 결국은 일정한 처분 이후에 다시 합쳐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럼 법원에서 위험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의 위험성이 모두 소각됐느냐. 그 후에 합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번에도 복직 심사라는 걸 제대로 했었으면 그전에 했던 위험 행동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갑자기 증상을 나아졌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진단서를 떼어왔다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 절차 그리고 그 심사 절차는 사실은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기준으로 위험성 인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개량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공립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도 있고 이렇잖아요. 직권으로 만약에 휴직을 시키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악용될 소지도 한번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직권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직권이 적용돼서 학교로 복직을 못하게 되면 그건 사실 굉장히 침해잖아요. 그런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앞서서 벌써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까지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하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수정 :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든 말든 사람들이 궁금하면 다 캐 가지고 전부 공개해 버리니까 신상 공개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신상 공개하고 심각한 사건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번 경우는 신상 공개될 것 같습니까?

★ 이수정 : 가해자가 가족이 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사 위원들이 또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심사하는 회기마다 또 심사 위원들이 다르기도 하겠거니와 누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이익선 : 교수님 저 귀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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