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적 행위 구속할 수는 없어..열린 것 자체로 무방해
- 최상목, 정계선 조한창 대법관 임명 국무회의는 심의없어도 왜 인정하나?
- 헌재, 졸속심리 중..헌재, 국정혼란 최소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늦어지는지 설명 안돼
- 헌재 탄핵 속도전, 이재명 항소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 끝내려는 것..그 외엔 설명안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졸속심리? 尹 발언, 국민들 '실소'·'부끄러움'만 남겨..3월 중 선고해야
- 비상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계엄 해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절차적 동의되겠나
- 국무회의 하자로 인해 尹 구속된 것..헌재 논란 이미 檢 조사로 결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공방이 오고 갔는데 두 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대목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꼽아주시죠.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강훈식) : 저는 대통령이 ‘서운해서 계엄했다’는 취지의 변론들을 어제 말씀하셔서 서운하다고 무장 군인을 국회에 보내셨나 싶은 생각에 약간 당황스럽다고 느꼈고요. 특히나 중간에 계엄군에게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또 하시더고요. 사실 그날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서 계엄군이 들어오는 데 저항하고 이래서 우리가 계엄 사태를 빨리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말씀하셔서 매우 놀랐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 저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하고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총장. 대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주요 동기 중의 하나로 이야기했던 부정 선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언론이나 바깥에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걸 두 당사자의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계라든지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부분. 물론 그걸 통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여부는 결론이 안 났고요. 백종욱 3차장도 국정원이 들어가서 보안 점검을 하면서 그전에 선관위에 대해서 전 2년 동안에 악성 코드하고 해킹 메일이 한 8번 있었는데, 그중 7번이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한 거라서 들어가서 보니까 선관위 일반 업무망하고 선거 관련 업무망하고 투개표 업무망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외부에서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허위 투표자 명부를 집어넣어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사전 투표한 것처럼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도 확인하고 가짜 신분증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보고서 이거는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을 점검한 거지 부정 선거를 점검하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당시 발표도 그렇고 이거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 5%밖에 점검을 못 해 봤기 때문에요. 6400대 가운데 5%밖에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지적해 준 점은 의미가 있고요. 선관위는 계속 기존의 입장대로 부정선거가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없으면 그걸 100% 6400대 전체 전수조사를 어느 PC를 통해서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계속 방어하지 않고 감사도 거부하면서 의혹을 계속 안고 가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을 보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 심문에서 핵심 쟁점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또 당시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가 이 부분인데 관련해서 어제 나온 증언들은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훈식 :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기존의 증언들하고 다 충돌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증언들에 의하면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이라든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오영주 장관 등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 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 단전, 단수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협조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이 어긋나는 것들이 아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고 봅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은 ‘멀리서 쪽지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변호인들이 그거 보고 나서 아무 조치도 안 했냐 그 담당은 누구냐 담당은 자기가 맞지만 조치를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들인데요. 이상하게 이번 헌법재판소에 많은 증언들을 보면 대통령은 지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시받은 사람들은 있고 장관은 지시 안 했다는데 지시받은 소방청장은 있는 이런 형국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명이 국무회의 자체를 반대했다고 증언을 해 놓고 어제 그 자리에서는 마치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최수영 : 반대로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오는 거지 뭐 놀러 왔겠냐” 당연히 인식하고 왔을 거라는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
★ 조해진 : 처음에 6명 장관을 먼저 불렀는데 그게 성격이 모호하더라고요. 계엄 주무 장관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따로 부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과반수를 넘겨야 국무회의가 소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명 채워지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의를 했고 국무회의는 이상민 장관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도 보면 최상목 대행도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개의하자마자 이렇게 두 분 임명하겠습니다, 발표해 버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막 항의하고 심의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국무회의가 의결 기구는 아니거든요. 다수가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결정되고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 대행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심의를 안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걸 보면 이상민 장관 이야기도 그렇듯이 그 전에도 실질적인 토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다수 표결 이런 것도 없었고 당연히 이거는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의 기구로서의 실질은 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장관들이 대체로 말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건 막을 방법은 없고요. 그 점에서 다른 몇 분들은 형식 절차상 이거는 공식적인 국무회의고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국무회의로 본다 고 이야기를 한 차이가 있죠.
☆ 강훈식 : 국무회의라는 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본인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도 어제 증언에서 보면 모여 있는 상황에서 10시 17분에 오영주 장관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22분에 끝났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모여서 시작합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 기구가 아니더라도 ‘시작합니다’, ‘안건 상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이번 계엄에서 특히 국무회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테면 되게 상징적인 한 장면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죠.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처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6명만 당초 소집을 했고 한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족수 11명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 조해진 :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제가 뭐 모르죠.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검찰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한번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 보겠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해 보겠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국무회의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판단을 구속할 수는 없거든요. 참석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어떤 행정 행위, 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결 기구라서 나는 계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국무회의에 붙여서 의견을 물으면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계엄을 못 하게 되니까 패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은 대로 최상목 대행도 아예 심의도 안 하고 방망이 두드리자마자 개의하자마자 바로 결론 발표부터 해버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가 날치기 비슷하게 그러고 일어나 버리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막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임명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대통령이 굳이 국무회의를 피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안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잠깐 절차를 깜빡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애초부터 국무회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강훈식 : 조 의원님이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에 이번에 내란 혐의 공소장에 검찰이 조사한 결과 값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정족수를 채운 이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다.’ 이렇게 검찰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 구속이 되신 건데요. 이미 조사된 바에 대한 거고 헌재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이걸 주무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진실이 하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도 계엄의 절차적 위헌성이라든지 위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국회가 이런 방식으로 안건 상정도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개의한다고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과반 통과됐다 손들어 봐라 이렇게 만약에 통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 부정할 겁니다. 원래 그랬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 선포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비하면 바빠서 원래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굉장히 큰 혼란이 있어야 계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혼란의 시급성에 비추어 본다면 중요성에 비춰 본다면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는 건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해진 : 근데 그 점에서 제가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통보,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 있는 계엄이고 계엄하겠다고 사전에 계엄 안건을 올립니다 하고 여러분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듣고 나서 여러분 의견 듣고 나서 제가 결론이 이렇습니다. 계엄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계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회의에서는 토론은 있었어요. 사후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 않습니까? 토론은 있었지만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요. 심의 과정이 있었지만 순서가 심의 후 결정이 아니라 결론을 발표해 놓고 심의에 들어간 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검찰이 이건 내란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발표하고 토론도 없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합법이 돼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발표했지만 심의도 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발표해 놓고 심의도 없이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은 내란죄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버젓이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했지만 심의 토론을 거친 게 내란죄라면 최상목 대행이 결정해 놓고 일방 발표하고 토론도 없이 심의도 없이 했으면 그거는 내란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 강훈식 : 탄핵 하셔야겠네요.
◆ 최수영 : 강 의원님은 국회는 의결기구고 조 의원님은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라는 차이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수사 상황 한번 지켜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내일 8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입니다. 우리 강 의원님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 대통령의 포고문에 부정 선거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부정 선거 유무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원하는 건 다 불러서 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장이거든요. 포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종북 세력의 소굴 국회 이런 것들을 탄압한다고 그랬지 나라가 부정 선거를 어지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야기한 거고 오늘도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어제 그거 이야기도 했단 말이야. 그거 가능성도 5%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 부정선거 이야기하시고 길거리에 나갔던 2020년도 생각이 나서 굳이 그걸 만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서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봤으면 다 들여다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증인을 신청할 텐데 재판부가 어디까지 더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더 받아준다 하더라도 3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 이익선 :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헌재의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해진 의원님, 한 인터뷰에서 “헌재의 졸속심리, 이재명 재판에 도움 주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 조해진 : 졸속은 이미 시작부터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죠. 입장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공백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 공백 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다른 건에 있어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덕수 총리부터 빨리 복귀시켜야 되거든요. 한 총리는 본안 탄핵 심판도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도 있지만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얼마 안 걸려요. 며칠 만에도 결정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결정하면 거의 복귀가 100%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만큼 안정이 될지 어쩔지 몰라도 상당 부분 국정이 안정이 될 거고 누구나 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미국 새 정부가 막 바뀌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했지 외교부 장관 했지 주미 대사 했지 총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굉장한 분이니까 이런 분이 딱 차고 앉아 있으면 보다는 훨씬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는데 진짜 헌재가 그런 걸 걱정한다면 한 총리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그걸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고.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4월 18일 되면 문형배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그만두게 되고 또 6명으로 줄어드니까 그전에 하려고 서두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저는 꼭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달 반이나 남았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도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서두르는 거 보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나기 전에 탄핵심판이 결정날 가능성이 많아요. 헌재 문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템포를 보면. 그러면 왜 거기에 맞추느냐. 대통령 쪽에서 좀 더 증언을 들어야 되겠다. 증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특히 핵심 증언인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기각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 최수영 :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속도전 혹은 이런 졸속심리를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적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 이게 혹시 나중에 있을 탄핵 불복에 대한 빌드업 아니냐. 또 야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강훈식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저기 요원이라든지 인원이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1분, 2분 상간에 세 번씩이나 쓰는 정도의 실소를 보고 있어요. 헌재 재판이 실제로 시리어스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실소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내용과 증언들이 나온다고 하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수준의 대화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들이 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오고 있습니다. 포고령 1호를 김용현이 작성했고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 정치적 사살 지시는 황당하고 이를테면 최상목에게 입법 기구에 대한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거 다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무슨 헌재의 심리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졸속이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의 증언들은 너무 실소를 많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가 구성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리고 나서 국회 추천 3인입니다. 9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9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보수가 해석할 때는 다르게 해석되고 진보가 해석할 때는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헌법을 잘 분석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걱정되는 것은 저는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판결은 이건 난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 재판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그것도 공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기본적 체계를 신빙성을 흔들어서 시작하려고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 그거는 공화국의 국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권에서도 판결이 다를 때마다 판결을 비판하긴 합니다. 야당일 때 우리 야당이라서 그렇다, 여당인데 그렇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자체의 신빙성을 흔들어서 뭔가에 득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부지원 같은 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건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고 보고요. 폭동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인권위에다가 들어가서 사람들도 막고 이러는 판인데 들어가는 것도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경찰이 막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여당이 이거를 만약에 옹호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승복하는 게 낫고 결론이 나기까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절차 지키고 요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고. 법에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적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난 결론이라면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승복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절차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 다 보고 가만히 있다가 결론만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고 마음에 들면 절차가 엉망인데도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탄핵 재판 과정을 희화하는 걸로 본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요. 계엄 직후 탄핵 심판이 시작됐을 때의 여론은 거의 8대 2 정도로 탄핵 찬성 80, 반대 20 이 정도였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과정 보면서 싹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여론이 바뀐 것인가.
☆ 강훈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방식으로 또는 헌법재판소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러운 말씀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승복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막연하게 과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정선거도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고 하는데 팩트는 이야기 안 합니다. 증언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흔들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해진 : 절차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일 잡을 때부터 당사자하고 전혀 협의 안 하고 딱 정해버리고. 그 기일이는 게 이틀 사흘 만에 한 번씩 하니까 당사자들이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 강훈식 : 그건 헌법재판관의 일입니다.
★ 조해진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시간을 안 주고.
◆ 최수영 : 제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말씀으로 이건 가늠할게요. “재판은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그 말을 조 의원님이 하신 걸로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