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5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최근 편의점에 가보면요. 해외 맥주만이 아니라 수제 맥주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한 캔 당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 내용은 공정위 시장구조 개선 정책과의 심재식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태현: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달 이 시간에 공정위가 기업 활동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규제 개선의 효과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심재식: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도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고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간의 공정위의 규제 개선 활동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정위가 개선한 경쟁 제한 규제는 350건이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해서 규제 개선 이후에 나타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 조태현: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 사실 우리 퇴근길에 맥주 한 잔, 같은 말도 하잖아요. 맥주 시장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와 닿을 것 같은데 어떤 규제 개선이 있었습니까?
◇ 심재식: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관계 부처와 맥주의 생산과 유통 가격과 조세 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맥주 생산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주로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이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장조 용량 등과 같은 제조 시설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류도 OEM 생산을 허용하면서 소규모 기업들이 대기업의 유휴 생산 시설을 이용한 위탁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도 수요 증가에 대응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또 어떤 규제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 심재식: 예전에는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생산한 맥주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소매점으로의 유통이 제한된 것인데요. 2018년에 이런 유통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집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소 맥주 제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자도 확대되면서 수제맥주의 도소매 유통망 제한도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류에 붙는 세금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주류세의 부과 기준이 출시 가격에서 생산량으로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은 중소 맥주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변화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심재식: 먼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주요 유통 채널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규제 개선 전후의 시장 변화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그 국내 맥주 제조사는 33개에서 81개로 늘어났고요. 수제 맥주 점유율은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맥주 브랜드 수가 늘어나는데요.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가 크게 늘어나면서 2019년 81개였던 것이 2023년에는 318개로 증가했습니다. 가격적 측면에서도 주세 개편과 함께 수제맥주 제조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20년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종류가 많이 늘었고 가격은 하락했다. 공정한 경쟁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면세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주류 매장 면세점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는 주류 면세점이 한 곳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꽤 많아졌다고요.
◇ 심재식: 네. 2015년 이전에는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 1개 업체에게 독점 사업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런 독점 사업권 부여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5개의 면세점이 선정되었습니다.
◆ 조태현: 면세점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심재식: 우선 주류 제품 15개를 선정해서 가격 인상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5개의 복수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가격 인상 횟수가 반 이상 감소하였고요. 가격 인상률 또한 기존의 9.4%에서 3.8%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평균 18건에 불과하던 판매 촉진 행사가 복수 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주류 브랜드나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맥주나 면세점이나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심재식: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의 협력으로 4년간에 걸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또 그 이후에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나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