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취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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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진행자나 초대손님이나 기본소양을 갖추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4 11:30  | 조회 : 925 
안녕하십니까, 출발새아침 제작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정신 질환 및 정신 장애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게시판에 올렸으나 또한번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
>24시간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정신장애인의 인터넷라디오방송 한아름방송국장이자 한국정신장애연대 서포터즈 카미스의 대중매체 모니터링단 송수헌이라고 합니다.
>
>지난 8월 11일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진행자는 그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며 선고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며 이러한 범죄자는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라는 말을 했고 이어 "무기징역을 하든지"라는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사회적 경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
>더불어 패널로 나온 박상융변호사라는 분과 함께 은근히 듣는 이로 하여금 청송보호감호소 폐지된게 마치 잘못된것인양 받아들일 수 있는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
>방송법 제6조 5항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심의규정 제1장 3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는 김선호 혹은 성선호장애를 가진 범죄자등에 대해 옹호하려는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선호장애는 정신장애의 한 하위범주이며 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격리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청취률이나 시청률을 높이려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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