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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샤워실 몰카’속 피해 여성들, 보상은?”방송에 대한 항의
작성자 : wn***
날짜 : 2015-09-03 14:22
| 조회 : 3671
귀 방송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에서 활동중인 언론 모니터링 단원 이기주입니다.
귀사에서 지난 8월 19일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속 피해 여성들, 보상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앵커 신율씨는 메타포럼 대표 최창호 심리학 박사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라고 질문했고 최창호 박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자기의 존재감, 병적인 나르시시즘”이라며...“정신병자”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심리학 박사가 정신병자라고 비하적인 용어를 표현한 것은 의외입니다.
정신병자는 정신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 8항은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해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한 여성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몰카를 촬영한 여성이 정신과 감정을 정확히 받은적도 없고 전문가의 소견도 없고 단지 추측만으로 그 여성을 ‘정신병자’라고 비하한 발언은 사실 보도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패널들의 발언도 문제시 되는 발언을 삼갈 수 있도록 방송사 측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해 방송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언어순화에 힘쓰는 방송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