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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박사라는 분 목소리 안 들을 수 없나요!
작성자 : im*** 날짜 : 2015-09-02 21:22  | 조회 : 4079 
전체 게시판에 올렸으나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신장애인의 인터넷라디오방송 한아름방송국장이자 한국정신장애연대 서포터즈 카미스의 대중매체 모니터링단 송수헌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뉴스중 심리학박사라는 최창호와 앵커의 인터뷰중 최창호박사가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법정용어를 위배하고, 장애인복지법 제 8조 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2011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를 보면 미친* 정신병자등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방송언어 3항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도 위배됩니다.

최창호박사님!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정신병자들 돈준다고 몰카 못찍습니다. 제 생각은 돈과 명예 때문에 입에 제동장치조차 걸지않는 당신과 시청률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단어 좋아하는 제작진이야 말로 당신이 말한 표현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불쾌했다면 서로 비겼다고 여기시고 앞으로는 공인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셔서 언어순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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