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양육권 넘겨야 할까? 실제 판례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18 08:12  | 조회 : 290 

방송일시 : 2024318(월)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고, 심지어 내연녀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살 된 아들은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했고 친권은 공동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없었고 위자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가 키우게 해주고 양육비도 백만 원씩 준다기에 이혼에 동의해 준거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협의이혼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때 한 달에 2번 남편이 원할 때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어느 달에는 한 달 내내 연락이 없다가 또 어느 달에는 갑자기 전화하더니 내일 당장 아이와 해외여행을 가겠다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교섭 일정 문제로 몇 번 말다툼했는데요, 남편은 아이를 제대로 못 만나니까 양육비도 없다며 3달째 양육비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자기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소장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고, 또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 아들을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아주버님과 사업을 같이 하는데 월소득이 천만 원이 넘고 시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준, 시가 10억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댁의 재력과 인맥에 비해 저희 집안은 평범하고 돈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의이혼 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인 사연자분이 갖기로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면서 정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추후에 변경할 수 있죠?

 

류현주: . 부부가 이혼할 때 정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죠. 이 중에 금전적인 부분,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번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 즉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혼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요, 변경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다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사연자분보다 부유한 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건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나요?

 

류현주: 저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를 문의하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할 때 가정주부에게는 친권, 양육권을 잘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보다는 아이를 주로 누가 양육했었는지, 아이들이 누구와 애착 관계가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을 아이들이 최대한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려합니다. 만일 주양육자였던 엄마가 가정주부로 경제력이 없다면, 경제력 있는 아빠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환경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받기로 정하셨는데요, 이 금액이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보충적으로 재산 상황, 자녀가 몇 명인지, 특수한 질병 등은 없는지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3~5세인 경우 평균적으로 월 2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연자분께서 받으시는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이혼시 서로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 액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남편의 요구에 따르신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보이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사연자 분의 전 남편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끊었습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면 양육비도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류현주: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양육비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애를 보지도 못하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느냐”, 또는 양육비도 못 받는데 애를 보여줘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대가관계가 아니며 독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분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도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대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 같네요. 면접교섭을 할 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와 생활 안정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청하거나, 또 장기간 요청하지 않는 등의 태도는 아이에게 좋지 않겠죠. 애초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좋을텐데요.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셔서 단독친권자 지정, 양육비 증액, 면접교섭 일정 변경 등을 전부 주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류현주: 네 물론입니다. 남편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추후에 한번에 받으실 수 있는대요, 법원에 과거양육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언급한 반소청구를 통해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류현주: 사연자분께서 협의이혼을 하실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별도로 하셨다면,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었다면, 협의이혼시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이혼사유가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인 만큼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시기는 했지만, 사연자분께서 상당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셨고, 출산과 양육, 그리고 아마 가사도 혼자 감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결정됐다면, 변경하는 건 어렵지만, 아이와 관련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은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았을 때 사연자분께서 받으시는 양육비가 부족하긴 하지만 너무 빠른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대가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항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돼야 합니다. 남편에게 못 받은 양육비는 법원에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전 협의이혼 할때 받지 않았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류현주: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유료 OTT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가요? 최근들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료 플랫폼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공유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자들이 알아둬야 할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 계정에 초대해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서 요금을 결제했다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들은 중개플랫폼에 입점한 뒤 계정 공유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고, 소비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본 뒤에 자신의 계정에 가족으로 초대했다는데요. 결제한 뒤, 짧게는 이틀... 길게는 넉달 정도 지나자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다수의 불법 판매 업체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 유료 계정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상호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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