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별거 기간중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친정 부모는 "이혼은 안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08 09:32  | 조회 : 4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지도 벌써 15년째입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도 여러 번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까지는 가지 않았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업주부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죠. 저 역시 지쳤기 때문에 붙잡지 않았고, 전화로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판에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상간 소송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늦게 붙잡았나 봅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혼 얘기가 오갔으면 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입은 상처도 크지만, 친정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 모두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딸을 이혼녀로 만드는 사위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직장이 없다 보니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의신탁한 것도 있죠. 최근에 증여받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분할대상이 될까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몇 개월간 별거 생활을 해오셨지만, 이혼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남편입니다. 별거 이후에 외도 행위에 대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김미루: 우선, 저의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즉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판례 중에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여부과 상관없이 부부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외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별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친정 부모님이 외도한 사위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 김미루: 우선,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의 이혼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시고, 더욱이 그 이혼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되는 것이라면 화도 나시고 손해배상을 묻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부부의 동거 협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바,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일 뿐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유지라는 보호이익이 부부 사이를 넘어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가족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남편분의 부정행위로 사연자분의 혼인관계가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과정속에서 사연자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연자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남편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김미루: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유재산 중에 최근 남편분이 받으신 증여재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특유재산이라도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있다는데요, 재산분할이 되나요?

◆ 김미루: 사연자 분 말씀으로는 시모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했다면서 주장하는 재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에 의하면부모와 자녀 간 명의신탁은 과징금,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금지된 행위인데 시모가 그런 제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연도 그렇게 보이며,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명의자인 남편 명의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게 아니라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무는 배우자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부모님이 하실 순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되지만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제됩니다. 또... 부모 자식간의 명의신탁은 약정서가 따로 없다면 통상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업체 측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운행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차량 주인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씨는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발생해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켰습니다. 처음엔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았지만, 부품 수급이 잘 돼서 바로 그날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차를 찾아왔는데요. 차량은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습니다.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었고 킬로미터 수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시트도 밀려 있었습니다. 곧바로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살펴본 A씨는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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