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고부갈등은 저리 가라? 머리채 잡는 시누이와의 갈등, 이혼 사유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05 07:24  | 조회 : 414 

□ 방송일시 : 2024년 3월 5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시집을 와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제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시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일은 안 하고 있고, 용돈을 받고 있죠. 저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도 챙겼습니다.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어요.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 손을 떼신 뒤로, 너무 바빠졌어요.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한다 싶어 저도 한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습니다. 다툼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마음 굳혔고요,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아닌,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었습니다.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요즘은 고부갈등 외에도 시누이와의 트러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로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시누이와의 갈등이 너무 심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상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텐데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걸까요?

◆ 이채원: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로는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만일, 실제로 시누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채원: 사연자의 경우처럼 함께 살던 시댁 식구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 그전까지 사연자의 편을 들어주던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도 소송에 들어가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선 홀로 여러 사람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 더욱 외롭고 힘이 들텐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처럼 10년 이상 시누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면 증거수집이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고 증거 수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으니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매일 자세히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당시 일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를 하다보면 혼인파탄사유에 관해서는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도 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 때 그 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우리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시누이 사이의 갈등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누이의 행동은 물론 남편의 중재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누이와의 갈등은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심하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의 부당한 대우로는 안되는데요. 증거자료로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2022년, 배우 배수지 씨 주연의 드라마 ‘안나’가 쿠팡 플레이 플랫폼으로 방영됐는데요,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쿠팡 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주영 감독이 소송을 벌인 이유는, 쿠팡 플레이가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감독은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8부작 드라마 가운데 후반 4화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도 동의 없이 내용과 분량을 임의로 축소·변경했다며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를 이 감독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안나’의 최종 편집본은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고,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봤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르면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플레이에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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