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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양승태 무죄 파헤치기, '3200쪽 판결문'과 '즉각 항소' 안하는 검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30 12:06  | 조회 : 40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양승태 무죄 파헤치기, '3200쪽 판결문'과 '즉각 항소' 안하는 검찰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언론이 여러 기사를 쏟아낸 게 꽤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 그 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법원은 어떤 책임이 없다는 1차 판단을 했습니다. 파장은 여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함께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사법농단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뭐 3200쪽 그래서 읽는 데만 해도 한 4시간 반 가까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왜 이런 재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손정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판결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보통은 이제 기록이 3200쪽이겠죠. 판결문은 보통 한 2~3장 많아야 한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3200쪽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고

◇ 이승훈: 3200쪽

◆ 손정혜: 네 3200쪽이면 방대한 판단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왜 무죄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무죄 이유를 많이 설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유죄 판결을 했을 때는 양형 기준만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무죄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무죄 이유를 방대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7건이 모두 통 무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 별로 왜 무죄가 되는지, 사실 판단과 증거관계는 어때야 했는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소송 시스템에 이 판결문을 못 올릴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보도들은 이제 축약한 내용을 듣고 보도가 된 거라서 이 수천 페이지를 분석한 보도는 또 차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래도 3200쪽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일로 올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걸리나 봐요.

◆ 손정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쓰시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요. 이걸 읽는 변호인들도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재판 기간도 오래 걸렸고 또 이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법원과 가까운 판사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관계 다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판결문의 양입니다.

◇ 이승훈: 그 무슨 전이라는 법에 관련한 책을 보면 그것도 한 천 몇 백 페이지 2천 페이지 돼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3200쪽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살벌하네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되면 좀 기억에서 사라지니까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기됐던 사법농단 의혹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죠

◆ 손정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이제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정신대라든가 우리 강제 피해자 동원 사건들을 이제 거래를 했다든가 특히 이제 사법행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했다라든가 판사 비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동들을 했다던가 특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보도를 통해서 그 상대방 변호인인 김 회장 대리인을 대법원장이 만났다더라 뭐 그런 문건들이 있다더라. 리고 박근혜 정부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정의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들을 내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문이 보도되면서 수사가 게시가 된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사건이라든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관련 형사재판 등에 이런 대법관이라든가 지금 기소된 판사님들이 일정 부분 개입을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지냈던 일들이 그냥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선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년 11개월 그러니까 한 5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 손정혜: 이게 지금 판결문도 굉장히 양이 많다시피 기록도 굉장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부분 이제 법조인인 판사라는 점에 있어서 법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증거 능력을 하나하나 깨뜨리기 위해서 검찰 측 증인 모두 다 나왔다. 수백 명에 대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졌고 특히 녹취록이 있으면 또는 그 어떤 기록이나 문서들이 있으면 이걸 일일이 이제 증거 조사하느냐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또 4년 11개월이면 판사들이 좀 바뀌거든요.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판사가 재판부 갱신될 때마다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도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개입을 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변호사님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 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손정혜: 재판 비용은 이제 보통 소송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을 빼면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송 비용도 좀 많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소송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서민들도 계실 정도인데요.
일단은 재판부가 이렇게 오래 재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 재판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이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수사 인력도 소요되고 재판 인력도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이승훈: 그러니까 길어지면 재판이 길어지면 그만큼 재판 비용 이렇게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죠.

◆ 손정혜: 기간에 따라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승훈: 기간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 손정혜: 소과에 따라서 인지대를 내게 되기는 합니다.

◇ 이승훈: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게 소과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라는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참 국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만 이렇게 보면 대법원장 하시겠다는 분들마다 신속한 재판 신속한 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재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판이 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 어떤 건가요?

◆ 손정혜: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늦게 재판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신속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선진국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송달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 열심히 하잖아요. 빨리 절차 진행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법원은 조금 더 다른 조직보다 공무원 조직이나 다른 사기업 조직보다 늦게 돌아가는 건 맞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신속한 재판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 논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재판이 지연되면 일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지치죠. 우리가 사실 강제노동 강제징용 사건에서도 이 사건 판결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늦어지는 진실은 어떤 분에게는 사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빨리 재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항상 대법원장 하시는 분들은 신속한 재판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을 판단할 때는 신중에 신중 더군다나 법원이 법원 식구들을 재판하는 판결이다 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신중하게 했는지가 이 판결문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속한 재판보다는 신중한 재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중한 재판을 넘어가서 좀 많이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승훈: 엄격한 판결에 검찰이 적용했던 범죄 혐의가 무려 47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죄 그걸 가지고 통 무죄 이런 말을 쓰는데 법원의 무죄 판단의 근거는 대략 어떤 것들이었나요?

◆ 손정혜: 결국은 직권남용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개입을 한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에 성립되는 재판 법 적용인데요. 이 직권남용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성원 씨 농단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때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관련한 것들을 처벌한 조항들이 다 직권남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권남용이 유죄가 많이 됐고 구속도 많이 됐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조금 법리가 더 엄격해지는 추세다. 왜냐하면 이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 내에 있는 행위를 남용했을 때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른 사건의 판사가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한이 없는 데 개입하는 게 더 나빠 보이잖아요. 더 중대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용을 하더라도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서 남용한 게 아니니까 무죄 이런 논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면 처벌을 하는 건데 일반인인 제가 권력이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제가 권력자라서 그 수사관한테 이거 이렇게 처리해라고 하면 너는 수사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너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해당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만 판단을 합니다. 판사는 독립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재판부에 판사면 다른 사람 의견 안 듣는다는 거죠. 나의 오로지 법과 양심에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헌법상 구조에는 맞는 판단이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 위에 있는 상급 판사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은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을 했을 때 이게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무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따르는 건데 근데 이 직권남용의 법리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서 남용을 해야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는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법리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던 문건으로 확인됐던 어찌 됐든 정부에 조금 협조해서 상고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법원에서 하고자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입한 문제의 실체는 어떻게 그럼 재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행위 때문에 재판을 늦게 받거나 다른 방향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무죄로 나니까 또 이제 시선은 검찰로 가는 겁니다. 떠들썩했고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판사님들을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책임지는 부분은 있느냐 그런 또 논란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거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단

◆ 손정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했어도 법리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너무 안 되는 사건 만든 거 아니냐 라는 게 몰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무죄가 나오면 검사들이 나와서 납득이 안 돼서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신 있게 이렇게 판사들을 기소를 했을 때는 책임지고 공소유지를 하고 무죄가 나왔을 때는 왜 무죄가 나왔는지 검토를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의 기소는 정당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거 검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권력에 편승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고 항소심에서 또는 다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법원에서 너무 법원 식구들을 감싸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것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뭐 법에는 좀 일천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과 법리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상식의 법리가 다르면 법리를 좀 상식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손정혜: 근데 법리를 상식에 맞추는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엄격하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애매하면 무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져서 난 죄가 아닌 줄 알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죄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이런 큰 사건들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법원에서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개별 판사님들이 압력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흔들리는 어떤 의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명확한 범죄다 이거는 명확한 징계 사유다 또는 불법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어떤 판사들이 고위 판사들이 개별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이렇게 전부 무죄로 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나 법관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나 이게 어찌 됐든 판사님들도 인사이동이나 인사권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상부에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난 유죄로 생각했는데 무죄 취지의 의견이 들어오면 흔들리잖아요.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언론에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임종헌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 판결이 딱 하나 남았는데 관련 피고인이 14명인데 이분이 이제 1심 판결 안 난 분은 이분 한 분이라고 해요. 이번 판결은 왜 또 중요한 거죠?

◆ 손정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은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실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에 구체적인 공모 관계나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아까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그 공모 관계가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다 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변호사님 법원행정처라는 것은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 손정혜: 법원의 식구들이 가지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원의 어떤 내부의 정책들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가 독립돼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만 판사들도 인사 이동이 있거든요. 인사 승진이라는 게 있고 그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판사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 방향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법부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법원행정처에서는 많은 사무관장을 할 수 있는 것 또 인사 사건을 담당하니까 일선 판사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무슨 저 같은 사람들은 법원행정처를 가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겠네요.

◆ 손정혜: 네 그렇죠. 재판받는 사람들은 다 법원으로 가지 법원행정처는 가는 게 아니

◇ 이승훈: 정부로 따지면 무슨 행정안전부 기업으로 따지면 뭐 총무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 손정혜: 인사행정처, 기획재정부 다 행정안전부 모든 직능을 포괄해서 법원 사무조직 관할을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 이승훈: 그렇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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