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행정심판의 활용법 팁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4 10:24  | 조회 : 49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활용법 팁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나만 모르는 행정심판’ 활용법입니다. 규제를 줄여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 행정심판을 모르시면 행정규제를 늘면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대기업, 돈 많은 분들은 행정규제, 행정심판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행정심판 활용을 위한 고급 팁을 행정전문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행정규제와 행정 심판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주시고, 본 주제로 넘어가보죠. 규제가 있고, 그 규제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 안성훈 >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권, 국회에 있죠. 사법권 법원에 있죠. 행정권,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바꾸면 됩니다. 법원이 잘못하면 2심, 3심에 가서 판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이 위법한 처분을 했을 때, 그럴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법원에 갈까요? 더 싸고, 빠르고, 좋은 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더 싸고, 빠르고, 좋은, 행정심판이 생각보다 잘 이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통계를 보니까 주요사건 통계를 내놓았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 음악산업, 공중위생, 담배사업, 화물자동차 분야에서 행정심판 337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두 번 놀랍니다. 일단 주요사건에 한정이긴 하지만 행정심판 건수가 좀 적어요. 그 넓은 경기도에서 이 정도 사건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인용률입니다. 무려 337건 중에 136건이 인용됐어요. 40%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율을 20% 정도로 보는데, 그에 비하면 엄청 높은 인용율이죠. 싸고, 빠르고, 좋고 심지어 국민이 잘 이기기도 하는 행정심판, 많이 이용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법승의 행정 전문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전담센터”를 통해 행정심판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 이승우 >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행정입법과 행정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행정 심판을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성훈 > 행정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자기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고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해 심판을 보는 겁니다. 행정이 국민을 해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적정한 행정을 보장하는 자정작용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 법원, 재판부를 거치는 것보다 행정심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까지 행정심판으로 가능합니까?

◆ 안성훈 > 행정심판은 법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이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기관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합니다. 처분을 취소해라 처분이 무효이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에는 행정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설명하던데요. 어떠한 경우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이길 수는 있는 건가요? 

◆ 안성훈 > 네.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하거나 아예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청구를 의무이행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변경 판결이나 의무이행 판결을 못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을 깔고 앉아 있는... 복지부동,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그 처분을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지요.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을 명령하는 결정(재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아예 직접 처분하는 결정(재결)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적정한 처분을 받아야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행정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 이승우 >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에서 더 넓은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성훈 > 법원은 ‘위법성’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이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경우, 즉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하기 때문에, 설사 법에는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걸 고치거나 고치라고 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9조).

◇ 이승우 >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성훈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국민들이 행정규제입법과 행정처분절차 그리고 행정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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