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PC카톡서 발견된 남편의 불륜, 알고보니 상대는 아파트 동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4 09:35  | 조회 : 441 

방송일시 : 2024124(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차로 세 살 된 딸의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꽤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후 아파트 동대표인 한 여자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줘서 저는 그녀를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념일과 딸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남편과 이웃집 여성의 애정표현이 담긴 카톡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이 춘천으로 출장 갔던 날, 밀월여행을 했던 거였는지, 함께 찍었던 사진도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일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려고 했지만, 그 순간 남편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려서 PC 카톡을 로그아웃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웃집 여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떠올라 괴롭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와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PC 카톡을 따라 캡쳐 하지도 못했고,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중에 시어머니는 제사지내러 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머님께 남편의 불륜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경하: ,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편 분과 상간자가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에서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에서 남편 분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남편분과 상간자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웃집 주민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남편 분과 상간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톡로그기록 보관기한이 3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시점에서 남편 분이 상간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니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시어 남편 분과 상간자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 시기로 기간을 특정해서 카톡로그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분과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둘이서 춘천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에, 남편 분과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거래점으로 나와 동선이 겹친다면,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경하: 이혼을 하셔서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언드리는건 어렵지만,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위자료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조인섭: 그런데 노소영 관장님이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한 사건은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경하: 통상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이례적인 청구액입니다. 재벌 총수의 이혼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자료 액수가 2억원이 나온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이경하: 위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외도행위를 반복하며 아내에게 두 번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기한 첫번째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되었는데, 그 남편이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서 대법원에서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이 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두 차례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3심까지 소송을 끌고 가며 유책 배우자가 아닌 아내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이 참작되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경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상간자의 엄마에게만 상간자와 남편분의 불륜 관계를 알리시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실제로 이웃과 불륜을 저지른 일들이 많은지? 그런 경우, 대개 어떻게 자료를 모으는지?

 

이경하: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주시고, 만약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으신 경우라면 제가 의뢰인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 양상이 어떠했는지 여쭤봅니다. 외박이 잦았다고 한다면 모텔같은 숙박 업소에서 외도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합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핸드폰에서 손을 못 떼더라, 이런 경우에는 카톡 로그 기록 신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PC 카톡을 보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는데요,

이혼 소송을 할 때 증거를 모으시려면 카톡 로그 기록 사실조회신청과 상간녀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해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상간자의 어머니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하: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주변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익신고로 부정수급자들이 밝혀진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뭘까요? 모든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현행 법률은 30억원으로 보상금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행 30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졌고요.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액수 제한 없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는데요.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률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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