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교통 전문가 "주먹구구식 공약, 굉장히 훌륭한 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3 15:01  | 조회 : 121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없애고. 그 대신에 연 12만 원의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 40년간 지속돼오면서요. 존폐 논란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이하 유정훈)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이게 정치권에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볼게요. 무임승차 없애고 대신에 월 1만 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해서, 연간 12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하겠다. 도시철도, 버스, 택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카드 모두 쓰면 40% 할인율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훈 : 네.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이게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맞는 말을 보면 이 지하철 무료 탑승이 노인복지법이라는 국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가 책임질 게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지하철만 이제 무료다 보니까, 버스는 요금 다 내고 타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하철 하면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조금 주택 가격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역세권에 사시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게 좀 역진적인 제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고, 역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좀 약간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만 원이면. 서울 지하철 요금 올해 150원 올라서 1550원이면, 한 6.5회 정도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한 3일 정도 뭐 이렇게 외출할 수 있다는 건데. 거의 이제 무료 혜택이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40년이 넘게 지속된 제도인데, 없애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냐, 없었느냐. 여기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없애버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돈을 우리가 사용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었던.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제기는 옳지만. 굉장히 옳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맞는 말 그러니까 팩트도 좀 정리를 해 주셨고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있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교수님은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놓은 이 공약에서는 어떻게 반대를 하시는 입장인 건가요?

◆ 유정훈 : 저는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옳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이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또 역진적인 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식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사회적·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편익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이거를 사실 한 달 만 원이면 이게 1만 원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6번 반 정도 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 없애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큰 어떤 편익을 가져온 제도를 이렇게 단칼에 없앨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이 제도 오래된 만큼, 이게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데. 한번 그럼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인 건지. 언제부터 이게 도입이 된 건지.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제도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된 거죠?

◆ 유정훈 :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제5공화국 출범할 때 시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전두환 씨가 그냥 지시한 거예요.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50%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꽤 의미 있는 제도여서 바로 다음 해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노인복지법이 그래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82년 지나서는 나이도 65세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또 84년부터는 아예 이제 50%가 아니라 100% 그래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무료로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이 확장이 되고. 또 수도권이 커지면서 서울뿐만 아니고 이제 경기도·인천에까지 이렇게 철도가 우리 광역철도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997년도에는 이제 수도권 전체 철도에 대해서 다 100% 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65세 이상 사회 은퇴자들한테 정말 발이 되어준 그런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노인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보죠. 사회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유정훈 :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의료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왔는데요. 실제로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밖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계들을 보면. 매년,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통계 보면 46조에 도달해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건강 이슈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진료비. 의료보험의 어떤 그런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라고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도 이건 직결된 문제다. 그 부분인 거고. 보통 이제 일하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해서 택배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유정훈 :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높다는 그런 통계는 이제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노인분들이 그 근로를 해서 또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일용직, 임시직 이런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라도 이렇게 무료가 돼야지, 이런 어떤 일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일용직 임시직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지하철비로 3천원 이상씩 이렇게 하루에 내고 다니면,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로 소득 측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노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수도권 주변에 또 관광 어떤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이상 이 제도가 유지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도가 시작될 때는 당시 인구의 한 4%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들이나 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심해졌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적자 상황은?

◆ 유정훈 :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 한 18%인데 당장 내년이면 20% 35년이면 30%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든요.그런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연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줄긴 했지만 한 3천 4천억 정도씩의 어떤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이제 이게 전체 손실의 한 30%에 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기초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그래서 요금이 이제 원가 아래이기 때문에 입는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 더하기 그다음에 또 이런 무임 소송에 대해서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이제 못 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간 3천 4천억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사실 또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다 지하철이 다니잖아요.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매년 그런 이제 손실들을 그냥 지방 정부가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정훈 :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중앙정부. 사실 기재부죠.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방 대도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서울시나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2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100% 무료로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안 받는 건데. 그 정부는 지금까지 지금 뭐 10여 년 넘게 그냥 무대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대응 나온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이런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이렇게 그냥 무대응 또는 이건 지방 사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법에 의한 거니까, 정말로 중앙정부가 부담스러우면 이게 시행령에 100%로 돼 있거든요. 시행령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바꿔서 없애면 이제 각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정부에서 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이렇게 100% 무료로 라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게 기재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 약간 형평성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 유정훈 :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데서 법에 나와 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먼저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먼저 밝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세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게 어떤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공론화가 필요하죠. 지금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조차 부정하고 있으니까.

◇ 박귀빈 : 이거는

◆ 유정훈 :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려야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든, 도시철도 운영기관 이런 데가 적자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올린 서울시가 올해 7월에도 또 150원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적자가 되면,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요금으로 메우는 셈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개선 방향들이 나오냐면, 이 제도를 그럼 필요하니까 유지는 하되. 연령 상한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훈 : 일단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나, 국방이나, 어디에 쓸 건가는 사실은 정말로 이제 전문적인 분석.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이런 복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은퇴 연령,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과 이렇게 연동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노인 무상 무임 수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은퇴 연령.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과 좀 맞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정년을 조금 높이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령 상한 부분은 그런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조금 연동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원칙이나 절차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연령 올리는 거라든지, 이준석 대표처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추측성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는 명확하게 사회·경제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돈을 들인 만큼 우리 사회·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이거를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그리고 기재부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우리 KDI. 가장 최고 전문기관이죠. KDI에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했으면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해서 연간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는지. 소위 말해서 B.C.가 있는지 이거를 밝히면, 사실 청년 세대들도 지금은 이게 낭비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일부 반대를 하는 건데. 보니까 돈을 이렇게 쓰지만, 이걸로 인해서 건강해지셔서 실제로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줄어서 사실은 플러스더라 이런 걸 우리가 잘 설명해 드리면. 국민들도 이게 그냥 버린 돈이 아니고 돈을 더 버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65세 조금 더 올려도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데? 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그런 어떤 과학적,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뭐 이거 65세가 노인이야? 뭐 올리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런데 이 해외에서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감면 정책 시행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 유정훈 :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은 일본 같은 경우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하고요. 이제 미국은 워낙 주별로 좀 다르기 때문이긴 하지만, 주별로 할인율도 좀 다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또 이제 그 돈을 받고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말 자랑할 만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출·퇴근 시간에 돈 받는데, 외국은 어디는 소득별로 차별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작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한 번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를 봐서 조금 제도를 바꾸는 게 소위 말해서 B.C.가 좀 높아지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다 라고 한다는 어떤 근거 하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님이 내용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헷갈리는 문제를 여러 핵심적 내용들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교수님께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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