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드러난 '충격적' 과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9 07:30  | 조회 : 484 

방송일시 : 2024119(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공무원 부부이고요, 저희에겐 스무 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화 한번 낼 줄 몰랐고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리워서 유품을 꺼냈는데요,

사무실 유품 박스에서 낯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담겨있었죠. 저와 딸밖에 몰랐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간신히 추스르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측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고, 저한테 3년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 딸이 3년 전에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제 휴대폰으로 상간녀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면서 엄마인 척 전화를 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열두번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접어야 하는 건가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정민: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사연과 같이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서정민: 만약 통화를 한 것이라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이후에 최근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입증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정민: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록 3년 전에 연락을 해왔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그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정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섭: 상간녀에게 상간녀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지?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라는 표현은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이라는 뜻이므로 그 자체로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거나 외부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연성까지 충족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상간녀에게 받는 위자료 액수도 감액될까요?

 

서정민: ,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부정행위 증거가 5년 전 자료라면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서정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내이고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두 가지 기간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 주신 내용처럼 5년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이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문제는 예전에 딸이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사연자분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셔야 한다고 했고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까지도 부정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행위 자료가 5년전 자료였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민: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의 통행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앞으로 남산터널을 통과해서 도심으로 들어올 땐 혼합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도심에서 강남 방면으로 빠져나갈 땐 무료입니다.

혼합통행료! 과연 그게 뭐길래, 한쪽은 내고, 또 한쪽은 안 내는 걸까요? 1996년부터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한 자동차 통행량 때문에 도심 차량 정체가 만성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이 24% 줄었고, 통행속도도 80% 빨라졌다고 했고요, 공기오염도 역시 크게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징수 초기에 비해 효과가 현저히 줄었고,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일부 면제'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강남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겁니다. 혼잡통행료는 '혼잡함'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요금인데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건 그쪽이 덜 혼잡하단 뜻일 겁니다. 시행에 앞서서 서울시는 지난해 초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번은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고, 다른 한번은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을 땐

차량이 약 5.2% 증가한 반면, 양방향을 면제했을 땐 12.9%나 늘었습니다. 또 도심의 차량 혼잡함이 강남 방향에 비해 높았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이후 서울시는 몇 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강남 진출 방향 통행료 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폐지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통행료 면제에 따라 혼잡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