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헬창'되더니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혼 요구하자 극단적 선택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8 07:54  | 조회 : 615 

방송일시 : 20241월 8(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저와 남편은 광고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였고, 저는 광고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 때문인지 소심한 편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부쩍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변화하는 자신이 만족스럽다면서 내친김에 헬스장을 다녀서 몸을 키웠습니다. 1년 만에 말도 더듬지 않게 되었고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죠. 공교롭게도 남편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수록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고, 남편과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죠. 저는 이러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니,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벽 쪽으로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차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기 셔츠를 찢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급기야는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모르게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배우자가 결혼사진 액자를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던지는 등... 집안 물건을 파손한 것 같은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박세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타인의 재물에는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2432 판결 참조). 나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다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2590 판결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공동소유의 물건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로 평가되므로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의 사안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90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423 판결 참조).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한 일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박세영: 형법 283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약을 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행동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4316 판결 참조).

사연자의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단순히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하면서 자해행위 시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였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러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정285 판결 참조).

 

 

조인섭: 사연자분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박세영: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임시조치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지금 임신을 하셨는데요, 출산한 뒤에도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박세영: 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는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므로 사연자들이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영: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20대 여성 혼자 버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70대 남성 기사가 종이컵에 소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봤지만 버스 기사를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요.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20대 여성은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소변 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고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20대 여성이 성기를 보지 않았고, 버스 기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버스 회사측은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두세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근무환경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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