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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총선 D-90일 '선거제' 완벽 정리..거대 양당이 '게임의 룰'을 못정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5 14:06  | 조회 : 69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415(금요일)

대담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선거제 완벽 정리, 전문가가 본 예상 시나리오는? "버티다 결국 병립형 회귀"
-왜 우리는 4년마다 선거법을 바꿀까? 전문가 "위성정당도 꼼수도 전세계 유일"
-민주-국힘은 적대적 공생관계‥ "제3지대 효과 지우기 위한 선택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일 총선이 오늘로 꼭 9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가 아직 확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도 참 말이 많았는데요. 여당에서 비대위 뜨고 분당, 탈당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야당 대표 피습까지 더해지면서 선거제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야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야가 가져가게 될 의석수도 그렇고 또 이른바 제3신당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이하 김형준) :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 교수님 저는 선거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어렵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곤 합니다. 원래 이 선거제라는 게 저 같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김형준 : 선거제도를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혹시 분리투표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았나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A정당을 찍지만 비례대표 선거에는 B정당을 찍는다. 왜냐하면 자기 표가 사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역구에서는 거대 정당을 찍고 비례대표를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군소 정당을 찍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간단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배분 방식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방식하고 딱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병립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들어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저는 선거제도 가지고 수십 년간 연구를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배분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제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또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선거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훈 :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양당제 굳어지면서도 그렇고 지금 선거제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자꾸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김형준 : 원래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만들 때 취지는 뭐였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거대 양당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당제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당들 간의 연합도 이루어지고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물론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지역구 선거구를 혼합한다 하더라도 다당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취지로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2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구에다 찍고 하나는 정당에다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에 있는 득표가 아니라 정당에 있는 득표만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A라는 정당이 10%를 얻었다 하면 전체 의석수가 지금 300석이거든요. 연동형은 그 300석 중에서 10%30석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병립형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병립형은 어떻게 되냐면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10%를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 정당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253석이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밖에 안 되니까. 47석에 한해서만 정당 득표를 가져가니까 여전히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니까 이걸 좀 해소시키고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을 높여서 다당 체제로 가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10%를 얻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었다고 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에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뭐냐 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5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정당이 10%를 얻었다 하면 전체 정당 득표율에서 원래 30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역구 10석에다가 20석의 50%10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15석밖에 못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정당한테 유리한 거라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맹점이 있었어요. 어떤 맹점이냐 하면 거대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은 지역구에서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못 얻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3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300석 중에서 33.35%면 약 100석 조금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벌써 163석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1석도 둘 수도 없고. 똑같은 거죠. 미래통합당은 33.84%를 정당 득표에서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통합당도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한 석도 못 얻게 돼 있어요. 이 맹점을 딱 보고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례대표의 후보를 안 내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을 만들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 정당들은 비례대표에서 얻은 것만 가지고 의석 배분을 받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어야 하는데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은 17, 미래한국당은 19석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합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양당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를 공약을 했냐면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 경우에는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막 나오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80여 명 이상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지고 정치개혁 특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명분론과 현실론 싸움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현실론은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하고 명분론은 뭐냐 하면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거대 정당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병립형으로 바꿔버리면 거대 정당은 20대 이전에 했었던 그런 제도로 돌아갑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정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같은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비례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에 의해서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승훈 : 예 교수님, 그 위성정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또 가져온 겁니까?

 

김형준 :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몇 군데에서 한 경우도 있지만 선진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위성정당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회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이중적인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다당제가 되고 그 다당제 속에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선거제도를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나름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치명적인 건 지금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닌가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선거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올해 410일 날 선거 치르잖아요.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10일 날 해야 되는데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지금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도 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횡포고 이거는 거대 정당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 정당에 대한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 소수 정당들은 위헌 소송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이렇게 선거법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정치 신인하고 그리고 소수 정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승훈 :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김형준 : 100m를 뛰는데 예를 들어 거대 정당들은 50m 선에서 뛰고 그리고 군소 정당이라든지 정치신인들은 출발선에서 뛴다고 치면, 그거를 조정해서 누구나 공정하고 그리고 더 자유로운 선거를 만든다는 게 선거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에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승훈 : 제일 먼저 위성정당 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투표를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위성정당 이거 문제점 있다해서 21대 국회의원들 들어오자마자 우리 위성정당을 없애겠다고 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전쯤부터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 충분했을 텐데 왜 못했죠?

 

김형준 : 그게 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 제도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도 어떤 특정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좀 해소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위성정당이 모 정당으로 갈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자는 게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각각 정당들한테 국가보조금을 주거든요. 국고보조금을 50%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선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발의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선거법에서 지난 2020년도 선거 치르면서 가장 정치권에서 조금 미숙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역대 우리 모든 총선에서의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을 제외시켜놓고 그때 미래통합당을, 나머지 정당들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묶어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합의를 해서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미래통합이 우리는 그러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쪽은 위성정당 만들고 한쪽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자꾸만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승훈 : 교수님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싶은데요. 준연동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표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준연동제 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형준 : 그걸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법은 누가 통과시키느냐.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실은 이런 보고까지 올라갔다는데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과반 승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현실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제가 한국선거학회의 회장도 하고 우리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선거법을 국회의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제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립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정치개혁위원회에서는 의석을 갖고 있는 각 정당들은 딱 1명만 참여합니다. 의석수가 많든 적든. 그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을 이루게 돼 있어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정한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시키고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군소정당이 나름대로 얻은 득표수만큼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해당사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당연히 거대 정당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거대 정당들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일을 넘어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승훈 : 근데 저부터도 이렇게 불신이 쌓여 있나 봅니다. 지금도 뭐 중선위 말씀하셨는데 또 기억나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하면서 또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비리도 있고 이렇다고 말도 많았죠.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외부 전문가들 어떻게 또 모이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도 말도 많았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유권자들이 암묵적인 단합을 해가지고 위성정당 나오면 찍어주지 않으면 되는데.

 

김형준 : 그걸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열린민주당도 있었고 더불어시민당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린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열린 민주당이었는데. 득표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42%를 가져갔어요. 3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투표를 할 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지 이 정당이 위성정당인지 아닌지는 투표용지에 나와서 투표용지에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나름대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실은 작년 연초부터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한때는 중대선거제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선거제도에다가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쪽에 쏠리지 않는 그러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데, 왜 못 만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일본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2인 내지 6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선거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권역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300석은 지역구에서 뽑고 200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에서 뽑고 그걸 16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300석이 있는데 200석은 지역구에서 뽑고 100석은 비례대표에서 뽑으면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비례대표를 가져가자는 건 오랫동안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준연동형도 필요 없고 기존에 했었던 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얘기. 이런 거는 수없이 나왔었던 그 제도 방안인데.

 

이승훈 : 그걸 왜 못 합니까?

 

김형준 : 그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별안간 지역구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좋은 제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 당장 우리 구에서 국회의원이 지금 3, 4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면 어느 순간에는 한 2명으로 줄여야 하니까요?

 

김형준 : 그럴 경우에 떨어져 나가는 쪽에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헌법 기관이에요. 정부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잘 유지가 되다가 요새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졌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것도 그동안은 국회가 하다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그래서 저도 국회 가서 선거제도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지금은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선거확정위원회는 바로 선거위원회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처럼 4년마다 선거법을 바꾸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10년을 주기로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 별안간 선거구 옆이랑 합쳐그럴 수 있나요?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하원은 임기가 2년이니까 다섯 번 정도는 같은 선거구에서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인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매 4년마다 선거법 개정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김형준 : 우리는 정당 정치가 거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 중심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양당 체제를 좀 바꾸자고 하고 의기투합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선거법을 바꿀 때 제가 그 당시에 한국선거학회 회장으로서 우리가 일본 선거학회랑 계속해서 교류가 있어서 그때 제가 동경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일본의 선거법 개정위원회를 했을 때 그 위원장이 도쿄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느냐. 당시에는 자민당이라는 데가 완전히 파벌 정치로 굉장히 그랬죠.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선거 제도가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혹시 이걸 채택했을 때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A제도가 선택됐을 때, B제도, C제도 여러 대안을 갖다 놓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뭐 권역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야가 한번 나와서 토론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기네에게 유리한 것만 자꾸만 디자인을 하니까 설계만 하니까 이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승훈 : 이역시도 극단적인 양당제의 폐해입니까?

 

김형준 : 그렇죠.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적대적이지만 공생관계다.’ 물론 양당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 상대를 악의 축으로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큰 뜻에서 보면 혐오의 정치가 가져온 하나의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원정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선거제도에 반영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실은 2020년도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결과로는 그 선거제도가 기대했었던 효과를 전혀 못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 지금 제3당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 손해가 나는 겁니까?

 

김형준 : 그렇죠. 병립형으로 갈 때는 일단은 전체 의석 중 300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3석에 대한 지역구는 지역구 선거에서만 되고 47석만 가지고서 정당 득표에 따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은 굉장히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제3지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거제도가 바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김형준 : 그게 아니라 만약에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면 제3지대 신당들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욱더 제3신당에 대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대 양당은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훈 :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제 결정하는 게 더 늦어지는 거죠?

 

김형준 : 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룰도 없는데도 후보는 등록을 하고. 내가 이 지역구에서 할지 저 지역구에서 할지를 모르는데 가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는 게 이건 완전히 코미디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형준 : 감사합니다.

 

이승훈 :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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