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역 모델' 출신 와이프, 재력가가 아닌 이유로 이혼에 아이까지 포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1 07:37  | 조회 : 577 

방송일시 : 20231221(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예뻤습니다. 어릴 때 아역 모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원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 신혼집은 강남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결혼식도 호텔에서 했죠. 그런데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요,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모두 알게 된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니, 혼인 신고하자는 제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어질까, 궁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침대에 누이더니, 자기는 못 키우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내 뒤를 쫓아갔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내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저를 신고했죠. 결국 저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준비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이시고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해야할까요?

 

최영비: 사연자와 아내는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민법에서 법률혼과 관련되어 규정된 것들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시 혼인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부부 중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도 이미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아내가 아기를 신혼집에 두고 집을 나가서 사연자분도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영비: 연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 아내가 자녀를 버렸다는 것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갔고, 당시 사연자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셨다는 것을 보아, 사연자가 있을 때 자녀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모에게는 모두 양육의무가 있는데,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녀를 집에 두고 갔다는 것 외에 아내에게 그 외의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말고도 고민해보셔야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영비: 사연자께서 지금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셨는데, 사실 사실혼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마음 먹으신것이라면, 단지 손해배상청구뿐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청구 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지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사연자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시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아내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만약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최영비: 만약,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결심하셨다면, 자녀를 위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상대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시면서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사연자와 아내 사이에 재산을 정리할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폭행죄로 조사받으셨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셨는데요. 소송에서 불리하게 돌까요?

 

최영비: 네 불리할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폭행인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되어 상대방이 만약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하셨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아내가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연자분이 폭행죄로 조사 받으셨다면, 수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셨다면, 두 분이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비: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립싱크는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고, 미리 녹음된 노래에 맞춰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중화권 비틀즈'로 불리면서 20년 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유명 록밴드 - “오월천이 립싱크 혐의로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립싱크를 했다고 조사를 받는다? 왠지 듣고서도 믿기지 않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문화계 '정풍운동(整風運動)'의 일환으로 립싱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연자들이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연 주최 측이 공연자들에게 립싱크하도록 주선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월천의 립싱크 의혹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 콘서트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음악 블로거가 오월천 콘서트 현장에서 녹음된 12곡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소 5곡이 립싱크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상하이 문화관광국은 콘서트 주최 측에 조사 협조를 요구했고, 오월천의 상하이 콘서트 영상과 음성 녹음물을 확보했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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