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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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개인정보 한 번 입력하면, 평생 간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8 02:41  | 조회 : 445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216(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세 번째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휴면계정 해제 안내’, 최근 이메일함에 자주 등장하는 메일제목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한 휴면처리회원정보 삭제 안내에 익숙했는데, ‘휴면계정을 해제한다는 낯선 안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면해제 안내 메일이 최근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해킹이나 스팸메일은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최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라는 게 있었죠.

 

송영훈> .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장기 미이용자는 유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2012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하고 20158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입 사실조차 잊어버린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우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회원가입을 했지만 이용할 일이 없어서 방치하면 휴면처리를 거쳐 계정과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난 915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됐습니다.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럽·미국·일본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다, 사실상 해외 사업자는 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여전한데 기업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만간 휴면계정 해제 안내를 사칭한 스팸메일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휘> 정리해보면, 휴면계정 해제 안내 메일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폐지에 따라서 오는 정식 절차인 거군요. 해킹이나 스팸메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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