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부끄러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다섯 번째" 1년에 800명 죽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4 14:48  | 조회 : 10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알겠다고용>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죠?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류경희) : 반갑‘고용’

◇ 박귀빈 : 반갑습니다.

◆ 류경희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도 오시고, 이제 여러 분이 오셔다 갔거든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혹시 인사법에 대해서 뭔가 들으신 말씀이 있나요? 사전에.

◆ 류경희 :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알겠다고용> 저희가 굉장히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코너 제목이거든요.

◆ 류경희 : 계속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한 판결과 함께 요즘 그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죠? 느껴지시죠?

◆ 류경희 : 네,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감독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잦은 빈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그것을 그냥 하나의 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관련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산업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건데, 1년이 지났습니다. 로드맵의 간략한 내용 그리고 그 동안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히 정리 좀 해주세요.

◆ 류경희 : 예, 사실 1살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이니까 1살하고 며칠 지났네요.

◇ 박귀빈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살이 지났습니다.

◆ 류경희 : 만 1살이 딱 지났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 중대재해는 1년에 800명의 근로자들을 사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뒤에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34위입니다. 34위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망 망인율이 0.43 밀리가 드니까, 1만 명당 0.43명이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외국이 0.08. 이거하고 비교한다면 6~7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 사망사고 망인율이 8년째 정체 상태입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안전, 자동화, 산업 구조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높은 사망사고 망인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어떤 우리 생각 행동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내일은 미래가 다를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었다.

◇ 박귀빈 : 그래서 1년 전에 그것이 발표가 됐고, 1년 정도 이제 해보시니까. 그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경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첫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핵심 수단이 자기 규율 예방책입니다. 자기 규율 예방 체계는 달리 이야기하는 단속 타율적인 규제, 법적인 어떤 단속과 처벌 위주로 중대 재해를 법의 위화력을 통해서 강요하던 이런 접근법이 지금까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째 정체 상태입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접근법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하는 안전, 스스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마음이 동해서 하는 안전은 스스로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자기 스스로 규율하는 자기 규율이 필요하고, 이 자기 규율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수단. 이것이 같이 병행될 때 효과가 있다.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위험성 평가. 이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러려면 제도적 기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2일 날 위험성 평가 고시안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토는 쉽고, 간편하게 가야 된다. 어렵고 복잡하면 중소기업, 대기업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못 한다. 그러니까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를 전 산업 현장에 확산시키자. 그래서 그러려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전국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대회를 한번 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발표하고 했는데. 그때 한 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대기업이 입찰을 건설 현장에서 하려면은, 입찰서를 쓰려면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외부의 용역업체에 맡겼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면 첨부해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피부로 느낀다. 변화를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19년도에 33% 사업장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9월에 확인해 본 결과, 적어도 70% 이상 합니다.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내실 있게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위험성 평가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과 그동안의 평가를 쭉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일단 핵심적인 거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바꾼 거다.전환한 거다. 예전에는 남한테 처벌받을까 봐, 걸릴까 봐 이거를 좀 지켜야 되겠다 했다면. 지금은 진짜 산업안전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동하여 이 산업 현장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전환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셨는데. 위험성 평가 말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는 거구나.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방식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류경희 : 요새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을 한번 보면은 건설 현장이 보통 한 50층도 올라가고요. 땅으로 밑으로 가면 6층, 지하 6층, 5층 내려갑니다. 면적은 엄청나게 넓고 위험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위험이에요.인공적인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융복합된 위험이 되고 한 번 일어나면 치명적인 위험이죠. 이런 위험들의 공간 속에 있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위험의 피해자일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 안에 있는 이 건설 현장 안에 있는 위험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현장 위험을 항상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

◇ 박귀빈 : 현장에 계신 분들,

◆ 류경희 : 그 다음에 위험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사업주들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만든 사람, 위험에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근로자들이 위험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노사가 힘을 모아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그런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는 분석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파악을 하면 이 위험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 위험이냐. 이거 한 번 이 위험에 노출되면 내가 죽느냐, 아니면 다치느냐, 아니면 그냥 약간 깜짝 놀라고 경기 들고 치우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위험성 평가 추정입니다.

◇ 박귀빈 : 그것을 해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위험성 평가에 담겨있다는 얘기군요?

◆ 류경희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대책은 위험이 있다. 이거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제거 근데 제거할 수 없잖아요? 위험한 프레스 기계를 빼면,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다른 걸로, 더 안전한 걸로. 대체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호구를 설치한다든지, 차단기 뭐 이런 것은 이제 공학적 통제. 통제도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리적 통제. 예를 들면, 작업 절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면, 또 이제 방어 장비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과정 이 과정이 위험성 평가인데. 일견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쉽게 만들었다.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 박귀빈 : 쉽게 말하면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도구 자체를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맞습니다.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이거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 류경희 : 원래 법적으로는 현재 1년에 한 번 하고요. 공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작업이 생길 때는 수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정기 수시 평가 이렇게 가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자. 그래서 월 단위에서는 위험을 분석하자. 순회 점검을 하고, 주 단위에서는 원하청 안전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서, 주간 단위의 내용들을 평가하고, 다음 주간을 또 준비하자. 그리고 1일 단위에는 TBM을 통해서 오후 내지 10분 정도에 작업 나가기 직전에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자. 이게 일상적인 상시평가라고 합니다. 상시평가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당시에 2년 유예를 뒀었어요. 그리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 추가 유예 방안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입장이 달라요. 노동계에선 추가 유예 방안을 철회해 달라 이러고 있고. 경영계에선 이거 추가 유예해야 된다. 소규모 사업장들 준비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규모 기업에서는 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류경희 : 이제 아까 단속 처벌을 통한 접근법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저희 안전행정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3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15개 항목을 준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도록 경영대표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15개 항목이 참 쉬운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곧바로 준비하면서 한 것이 이 15개 항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돈을 몇 억씩, 몇십 억씩 투자하면서 로펌을 쓰고 컨설팅 회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지금도 아직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근데 이게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걸 그대로 아무 차등 없이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준비가 그래서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의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류경희 : 사실 2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그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물론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 왜냐면 그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됐기 때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300에서 50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2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뭐 옛날에는 5천억, 4천억 되던 것이 1조가 넘었습니다.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을 지원해 왔는데. 컨설팅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육도 시키면서 했는데. 대한민국의 5인 이상 사업장이 83만 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은 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이 천 명인데 수사하는 요원들이 한 130명 빼고 나면 사실 7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700명이 아무리 많이 다니더라도, 83만 개를 커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 40만 개 정도는 한 번 정도 접촉을 한 게, 40만 사업장을 접촉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15개의 항목을 준수하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은 계속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죠.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 전담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총무라 그러죠? 총무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직원 한 명이 다 합니다. 환경, 기획, 재정.

◇ 박귀빈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 류경희 : 이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60% 발생하거든요?참 딜레마이긴 한데. 다만 처벌 일변도로 50인 미만에 대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아진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군요.
◆ 류경희 : 지금 이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대책들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놓고, 꾸러미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 했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 대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런데 이제 이 판결 결과 때문에라도 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경희 : 이제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존 법은 행위자 책임입니다.그래서 안전 조치를 태만한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을 처벌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청은 책임에서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김용균 사망 사고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 원청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당연히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니 당연히 원청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다만 지금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 박귀빈 :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 류경희 :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고,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많이 나가시잖아요?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까, 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당부 꼭 하고 싶었는데, 늘 못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어서. 저희가 한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마지막 당부 시간은 가장 긴 시간을 드리는 건데. 

◆ 류경희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한 말씀 해주시죠.

◆ 류경희 : 사실 보면은, 자기 규율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요하고요.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집중 관리 필요합니다. 그건 로드맵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중에 또 하나가 안전문화 의식입니다. 국민들의 개별 마음,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마음 속에 안전 의식, 안전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면. 설령 뚫고 오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빗자루로 확확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치지 않는 거죠. 스위퍼, 축구로는 리베로라고 하는데요. 안전 의식과 문화가 바로 이 스위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인이 있더라도 안전 의식과 문화를 최대한 고양시키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그 때 웃으셨는데. 안전 가랑비 프로젝트라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 의식, 안전 문화를 노출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박귀빈 : 다른 프로그램에서 잠깐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 때 말씀을 지금 여태까지 담아놓으셨다가 하고 계십니다.

◆ 류경희 : 좋은 뜻으로 웃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 박귀빈 : 그 때도 저도 아주 좋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 류경희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9월 6일, 하루에 11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한 30초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경희 : 그래서 이 때 보고, 이건 정말 뭔가 기본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꼭 준수해야 될 강령을 20개 만들자. 그 중에 많이 나온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10초 남았는데요.

◆ 류경희 : 첫 번째가 작업장 안전 정리 정도는 잘하자. 두 번째가 이거 위험한 곳은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하자. 안전 표지판을 꼭 표시하자. 세 번째가 1일 단위 출력 전에, 5분~10분 동안에 TBM 하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중대재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현장을 바꾸는 노력. 정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근로자들, 기업들 모두 함께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안전문화 의식 길러야 되겠습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류경희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