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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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충족 시 준공 승인 불가, '층간소음 해소 방안' 12.13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3 07:14  | 조회 : 38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강도 높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시공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보완 시공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거듭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죠.

국토부는 또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를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앞당깁니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떠넘기는 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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