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달력에 숨겨진 '이 날,' 왜 12월 9일로 지정됐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8 13:41  | 조회 : 80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지연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내일 1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공익신고의 날’입니다. 벌써 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지연 조사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신고의 날’, 달력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공익신고의 날이 언제 생겼나요?

◆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지연 조사관(이하 김지연): 공익신고의 날은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사회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2018년에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왜 12월 9일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UN에서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90여 개 UN 회원국이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같은 부패 행위를 없애기 위해 뜻을 모은 날인데요. 공익신고와 부패 방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취지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 박귀빈: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네요. 기념식 행사 같은 것도 열리나요? 

◆ 김지연 : 네, 아무래도 현장 행사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국민권익위는 2019년 제1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틀 전인 12월 6일 수요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애쓰신 분들께 포상도 했고요, 배울 만한 신고자 보호 사례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지연 :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와 여러 공공기관에 총 565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11년 9월부터 ’12년까지 약 42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또 이러한 공익신고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8,850억 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데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박귀빈: 565만 건, 한 해 접수되는 공익신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의미 있는 공익신고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지연 : 2016년에 자동차 엔진 결함 공익신고가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서 엔진에 결함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이 신고를 통하여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차량 강제 리콜 조치가 있었죠.
또, 소맥 전분 생산업체가 곰팡이가 피거나 부패한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도 있었습니다. 소맥 전분은 맥주, 라면, 과자 등의 원료라서 누구나 한 번쯤 먹었을 음식들인데요. 이런 소맥 전분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를 발로 밟아서 공정에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겠죠. 용기 있는 공익신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말씀 들어보니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공익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김지연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어주시고,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문서로 하실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 온라인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허위신고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 봐 걱정되신다면 애초부터 신고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 인적사항을 쓰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신고자라면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내부고발자에게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진정한 애정은 내가 속한 조직이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공익신고가 더욱 인정받고, 공익신고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지연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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