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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황의조 측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법조계도 놀라워 "피해자 위축시켜려는 의도, 위법 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30 13:34  | 조회 : 73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수민 평론가

방송일 : 20231130(목요일)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오늘 사건앤피플에서는 커지고 있는 황의조 선수 불법 촬영 논란과 함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두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김수민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이 코너에서 다뤘던 주제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황의조 선수의 핸드폰, 노트북을 전부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 . 일단 휴대폰도 여러 개로 알려지고 있고요. 노트북도 확보했고 일단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촬영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 A 그러니까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또 다른 영상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그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가 본인 핸드폰을 경찰 조사받는 중에 초기화 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정황상 다른 영상의 추가 피해 또는 같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영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피해자 A씨 측, 처음에 거론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이 어느 날 실제 다른 피해자가 상담하고 싶다고 상담 예약을 진행했다가 피해자 A에 대한 신상 발언이 있고 나서 상담을 취소했다.’ 이런 사정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 일단 황의조 씨 측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 유출한 것도 없고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영상이 없다는 것이고요. 황 선수의 기본적인 입장은 합의 하에, 동의하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불법 촬영 여부가 전혀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수민 : 그리고 그 사이에 논란이 하나 더 크게 불거진 것이, 황의조 선수 측이 피해자 신상 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은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 저도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의 정황이 드러나면 의뢰인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업을 이야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성폭력 특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 예를 들면 이름, 직업, 주소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황 선수 측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누구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는 굉장히 피해 여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있을 소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직업적 윤리 문제도 나을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원이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변호사의 어떤 변호 전력으로도 별로 타당한 선택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수민 : 황의조 선수가 불쑥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손정혜 : 볼 때는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그 정보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정보도 아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직업도 예를 들면 일반 직장인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으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인 걸 분명히 예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김수민 : 법조계에서 의뢰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소지가 있는데도 상대측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펴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입니까?

 

손정혜 : 아니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양형 기준에서 대폭 처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실수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 A씨 담당 피해자 대리인께 누군가가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취소한 게, 그 피해자의 어떤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위축됐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와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법원 단계까지 계속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유무죄를 지금 단정하지 않는 건데 만약 기소가 된다면 그런 정황이 피고인에게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이제 해를 끼쳤다고 평가될 요소가 있는 거죠.

 

김수민 : 피해자 측에서는 변협에서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손정혜 :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징계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특례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피해자의 정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수민 :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쪽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인데 그러면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지는 것은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손정혜 : 확정 판결까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적어도 이제 기소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나느냐, 유죄로 기소하는지 여부를 볼 것 같고요. 명확해지려면 1심 판결 선고시가 조금 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나 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망각하면서까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작동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는 국가대표라는 상징성 있는 직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냥 본인이 국가대표 신분 이외의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김수민 : 축구협회도 어떤 징계를 내린다는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국가대표로서 선발할 거냐 말 거냐고 하는 조금 더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최종심 선고를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손정혜 : 기소 단계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증거와 사실관계가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가대표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수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재판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손정혜 :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감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교사가 아이가 지도나 여러 가지 지휘에 잘 따르지 않으니까 말로 해야지 뭘 보는 거냐.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아이에 대해서 훈계를 넘어서 좀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2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일단 판사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사는 이게 학대라고는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근데 부모가 들었을 때는 좀 속상할 만한 표현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 악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표현이다.’ 이렇게 판사의 의견이 나왔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아동학대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거지만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발언이라고 문제 삼을 만한 정도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수민 : 판사가 속상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손정혜 : 나아가서 정서적 학대까지 되느냐는 증거 조사나 또 재판을 더 거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김수민 : 학대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손정혜 :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상당한 분량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사건들의 선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로 기소돼서 유죄가 나온 사건 중에는, 어찌 됐든 훈계나 적절한 지도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 폭력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로 아이의 몸을 흔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서적 학대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의 정서적 발달과 마음의 상처가 깊게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들은 모두 다 정서적 학대로 바라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교사 측은 혼잣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혼잣말이면은 사실은 녹음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장시간 녹음 분량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서 혼잣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한 상황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무죄는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라고도 보이긴 하지만 또 이게 자칫 교사 측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특수교사나 아이들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사가 아무리 화가 나거나 제대로 훈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걸 학대라고 안 하면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양쪽에 굉장히 첨예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이 있을 겁니다.

 

김수민 : 문제의 발언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느냐. 그리고 반복성, 계속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막판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문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게 됐느냐 했을 때. 주호민 작가 측에서 녹음을 한 것인데 이것이 불법 녹음이라는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 일단은 교사 관련한 단체들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불법 증거이다. 이것을 받아주면 향후에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기가 많이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검사 주장은 위법 수집 증거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사 측 주장은 일단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녹음을 해서 취득한 위법 소지 증거가 아니고 사인 간에 이제 취득했던 증거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증거 동의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동의했으면 사실은 증거 능력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채택 안 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 비교 형량을 해서 이것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녹음 행위 자체로 이제 통비법 위반이나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학부모께서. 그래서 이게 타인 간의 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와 선생님이 대화한 게 녹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 통비법 위반 사안인지도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김수민 : 그러면 녹음된 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교사의 말을 녹음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손정혜 : 그러니까 일부는 교사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아이의 소리도 조금 담겨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교사가 혼자서 아이에게 훈육하는 내용 또는 이걸 정서적 학대라고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어찌 됐든 교사의 일방적인 발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단 이 녹음을 한 주체는 첫 번째로는 아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법 증거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 : 이모저모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 감사합니다.

 

김수민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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