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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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알바생 능력으로 일찍 끝난 업무, 나머지 시급도 줘야 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07 00:16  | 조회 : 612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104(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SNS를 중심으로 닭강정 알바 시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인데요. 내용은 시골 오일장에서 닭강정을 튀기고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 1만원에 교통비 1만원까지, 8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글쓴이의 뛰어난 판매 능력으로 오후 3시에 닭강정이 매진됐다. 사장은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사장은 약속한 8만원이 아닌 6만원을 건넸다. 오후 3시에 조기 매진됐으니, 일한 시간을 따져 6만원만 주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정규직이면 판매 수당이 따로 있겠지만, 일용직 단기 알바니까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주는 게 맞다라고도 덧붙였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알바생 능력으로 조기 판매한 것이니, 약속한 일당에 인센티브까지 줘도 모자란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 한 시간만큼 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휘> 아르바이트생의 능력으로 조기매진을 시켰다. 일을 잘 해서 일찍 끝난건데, 일한 시간으로 따져서 아르바이트비를 적게 주었다는 거군요?

 

송영훈> .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나쁜 관행이 있습니다. 속칭 꺾기라고 하는데요.

 

최휘> 꺾기요? 그게 뭐죠?

 

송영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거나, 근로 기간을 임의로 측정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게 근로 시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꺾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을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 정해진 시간보다 빠른 퇴근을 요구하는 '시간 꺾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을 채우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퇴직금 꺾기가 그것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사례는 시간 꺾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꺾기는 얼마 전까지 중견기업에서도 있었습니다. 2014년 알바 노조의 조사 결과,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이상이 이 같은 꺾기를 경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64%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대기업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 꺾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휘> 도의상으로는 제대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련한 법이 있겠죠?

 

송영훈> . 이 같은 '시간 꺾기'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를 의미합니다.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이 해당합니다.

 

최휘> 오늘 사례로 든 오일장 닭튀김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될까요?

 

송영훈> . 이번처럼 오일장같은 임시 사업장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좀 다릅니다.전에도 알려드린바 있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5인 미만일 사업장일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고용주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장년층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꺾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휘> 정리하면,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계약한 근로조건보다 조기 퇴근시키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최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매진이나 재료 소진, 손님 부족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특성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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