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신종 마약과의 전쟁 #마약 #신종마약 #마약상담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20 17:05  | 조회 : 73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마약과의 전쟁
#마약 #신종마약 #마약상담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로 ’도파민‘, ’도파민 경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도파민과 관련된 각성, 자극의 물질을 우리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뇌과학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는 만큼이나 새로운 유형의 뇌 각성 물질들이 개발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종마약이라고 부릅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마약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사회 활동과 함께 다수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신종마약이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공개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자백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 안지성 변호사> 네. 정확히는 자백한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인데요. 검찰은 지난 9월 21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전씨가 MDMA, LSD, 케타민, 대마 이외에 신종마약 투약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지성 변호사> 전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MDMA, LSD, 케타민, 대마 이외에도 DMT, 2C-E, 4-ACO-DALT 등 신종 마약도 투약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MDMA, LSD, 케마민, 대마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로만 기소한 것입니다. DMT의 경우, 전씨의 자백과 달리 전씨의 모발이나 소변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 전씨의 자백을 보강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 혐의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C-E 등 다른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해당 물질이 우리나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그렇다면, 신종 마약 투약을 자백한 전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안지성 변호사> 일단, 기소된 범죄사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 lsd 케타민, 대마 4종의 마약류에 대한 구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전씨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런 식으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이면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요?

◆ 안지성 변호사> 현실적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모든 마약류를 미리 지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종마약물질은 한시적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여 그 불법적 사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서 임시마약류로도 지정되어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유명가수가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는 물질을 투약하였음에도 해당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또한, 불과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한 국산 동물용 마취제로 동네 약국에만 가더라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던 물질로, 해당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었죠.

◇ 이승우 변호사> 그럼 현재 신종마약의 증가 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안지성 변호사> 최근 마약류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는 지난 2018년 4만3827건에서 작년 8만9033건이 돼 2배로 늘었습니다. 작년 전국 국과수의 마약 감정 연구관은 19명으로, 연구관 한 명당 4686건을 감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연구소에 감정 의뢰된 압수품 중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는 757배 증가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신종 마약도 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 검출된 신종 마약은 지난 2020년 3건에서 작년 7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종의 신종 마약이 나타났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신종마약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안지성 변호사> 대마나 필로폰, 코카인 등 이른바 전통적인 마약은 예비 시험을 통해 감정하는데 20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신종 마약의 경우 일일이 정밀 시험을 해야 해 종류를 감정하는 데만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떤 물질이 신종 마약인지 감정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에 해당 물질에 대한 표준물질이 확보되어 있거나 대조할 수 있는 다른 표준물질이 확보되어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표준물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마약 관련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의뢰인의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대응하시는지요?

◆ 안지성 변호사> 기본적으로 저희 펌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한 단약치료 및 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마약사범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만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약 검사 키트 민간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검사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앞으로 계속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신종마약의 적발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대응이 변화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안지성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신종마약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공백은 아주 잠깐일 뿐,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종 마약이 빠른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그 공백을 줄여나가려는 시도 또한 계속 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안지성 변호사> 아무리 신종 마약이 폭증하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무턱대고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떻나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지만 국민들 또한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폭증하는 신종 마약류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에 대한 마약류 지정이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해서 국과수 내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 등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지성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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