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민감한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둬야할 요점 정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0 10:38  | 조회 : 56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둬야할 요점 정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개정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가 활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을 만큼 개인정보에 민감해진 시대인데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외로도 법률에 개인정보, 가명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민감정보의 범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쉽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휴대전화 4자리를 유출시켰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

◆ 정연재 변호사>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리목적의 명확화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②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③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④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⑥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⑦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 등 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정연재 변호사> 법인, 단체,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 등의 의무를 집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이용 제공 관련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여기서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도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정연재 변호사>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 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업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외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빈번하게 위반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가령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경우 또는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회사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개인정보 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기 위하여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또 그 처벌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개인정보 처리에 어떤 입장인가요?

◆ 정연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매우 중요히 여기고 있고,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시 하나의 이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2019년 독일에서 있었던 사안으로 페이스북 회원가입시 그 약관에 페이스북 계열사들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연방카르텔 청은 페이스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약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개인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논쟁이 있었지만, 독점규제법상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 정연재 변호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연재 변호사>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노드 VPN에 따르면 한국이 온라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정보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 때, 특히 AI 등의 활용은 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법인에서도 개인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방침들을 수립해나가야 합니다. 방송시간이 짧은 관계로 개괄적인 설명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혹 개인정보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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