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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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던 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공동인수제도란? 9.15(금)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5 11:53  | 조회 : 54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기존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 계약을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인데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법상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던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2021년 도입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문제는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매우 높은 보험료를 내야 겨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재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이 관련 없는 특약을 넣어 보험료를 몇 배로 비싸게 책정해 가입하게 했던 건데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이 났던 적이 있어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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